대한민국 전자여행허가제(K-ETA)
한시 면제 기간연장 알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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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웹사이트 바로가기 : https://www.k-eta.go.kr/portal/apply/index.do
대한민국 법무부는 「한국 방문의 해(’23년 ~ ’24년)」를 맞아 관광산업 활성화 지원 방안의 일환으로 특정 국가에 한해 한시적(23.1.1~24.12.31)으로 전자여행허가제(K-ETA) 면제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이러한 한시 면제 조치의 기간을 1년 더 연장하여 2025. 12. 31.까지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 K-ETA 한시 면제 연장 기간: 2025. 1. 1.(수) ~ 2025. 12. 31.(수) (KST)
현재 K-ETA 한시 면제 조치가 적용되고 있는 국가들에 대해(미국 포함) 연장되며, 대상국 국민인 경우 전자여행허가(K-ETA) 신청 중 국적 선택 시 'K-ETA 면제 대상' 팝업이 표출되어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면제 대상 국가 국민이더라도 별도의 입국신고서 작성 생략 등 전자여행허가(K-ETA) 신청에 따른 혜택을 받기 위해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K-ETA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 기존에 발급 받은 전자여행허가서는 유효기간까지 사용 가능하며 이미 발급 받은 전자여행허가서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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