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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현 변호사의 이민법
F1 Visa / STEM OPT 개정안 발표 (Update: 10/16/2015)
작성자: 정대현 변호사 조회: 5941 등록일: 2017-03-15

The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DHS)가 연방 법원이 무효화 판결을 내린 STEM(과학.기술.공학.수학) 전공 유학생의 졸업후현장실습(OPT) 프로그램 연장 규정의 수정안의 제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수정안을 살펴보면 F-1비자 STEM 학생들이 기존은 12개월 OPT 기간을 24개월로 연장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기존의 일부 STEM 학생들에게 적용되던 17개월 STEM OPT 연장을 24개월로 대체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회사에 대한 Mentoring and Training Plan, OPT학생들에 대한 임금에 대한 보호, 그리고 Extension을 Accredited School에서 학위를 받은 학생들에게만 제한한다는 규정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E-Verify employment eligibility verification program을 통해 등록이 된 회사를 통해서만 STEM OPT Extension을 허락할 예정이며 Cap-gap relief에 대한 규정도 포함되어서 F-1학생이 H-1B를 지원할 경우에도 예전처럼 계속 신분을 유지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OPT 기간이 4월에서 7월사이에 끝나기 때문에 매년 10월 1일부터 시작하는 H-1B를 제 시간안에 신청할 경우 OPT 기간이 끝나는 날로 부터 H-1B가 시작하는 날까지 신분이 없어지는 기간이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이 기간동안에 미국에 머물수 있게 하기 위해서 생겨난 제도가 있는데 이를 Cap-gap relief이라고 합니다.


Cap-gap relief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OPT 기간이 끝나기 전에 H-1B 비자를 신청하고 Lottery에 선택된다며 OPT 기간이 그 해9월 30일까지 연장되어 미국을 떠나지 않고 H-1B가 시작되는 10월 1일까지 계속 머물수가 있게 됩니다.


Cap-Gap relief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H-1B를 신청하고 받은 I-797 Notice of Action을 자신의학교의 International Service Center 에 전해주어야 하며 그래야 날짜가 연장된 새로운 I-20를 받게 됩니다. OPT 기간에 employment를 구하지 못할 경우 다시 학교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는 받드시 OPT 끝나기 60일전에 새 I-20를 얻어야 하며 본인의 학교에 연락하여 school transfer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번 개선안은 19일 연방관보(Federal Register)에 게재되며 오는 11월 18일까지 여론수렴 기간을 거친 후 일부 수정돼 다시 백악관 예산관리국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수정된 OPT개정안을 통해 미국의 F-1비자 학생들이 계속적으로 미국에 남아 본인 전공분야의 경험을 쌓을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비자 또는 미국생활에 필요한 궁금한 법적인 문제나 이민문제를 상담하고 싶으시면 mchung@chungassociate.com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대현 대표변호사

Chung & Associates, LLC.
2160 North Central Road, Suite 107
Fort Lee, NJ 07024
Phone (201) 482-8267
Fax (201) 482-8371

mchung@chungassoicate.com
http://www.dhcfirm.com
http://www.facebook.com/lawofficechung
http://blog.naver.com/lawdhc







정대현 변호사(Dae Hyun chung, Esq.)


미국 이민법, 상법 전문 정대현 변호사는 뉴저지주 라이센스를 소지하고 있으며 미국 변호사 협회 정회원입니다. 또한, U.S. District Court of New Jersey 입회 및 소송자격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태어났으며 캐나다의 University of Victory 에서 경영학을 공부한 뒤, 미국 오하이오의 Case Western Reserve School of Law에서 법학석사 (LLM), 법학박사(JD)및 경영학 석사과정 (MBA)을 이수하였습니다. 현재 정대현 변호사는 상공회의소 (Kocham), 뉴저지 가정상담소와 뉴저지 상록회, 뉴저지 팰리사이드 팍 한인회 부회장으로 활동하며 이민, 상법, 파산 변호사로 활동하고 TV Media a frequent speaker로 MK TV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 나와있는 많은 한국 기업들의 이민무제를 해결하기 위해 EB-1영주권, L-1, H-1B, E-2 visa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미국내 활동하고 있는 석박사 또는 예술인들을 위한 NIW, EB-1A, O비자등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WorkingUS.com 및 중앙일보에 이민 관련 칼럼을 게재하고 있으며, 각종 무료 세미나를 개최, 이민과 상법에 대한 상세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www.dhcfirm.com

Tel(201)482-8267

e-mail: lawofficechu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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