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W 영주권의 심사에는 추천서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NIW 영주권 승인을 위해 추천서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NIW 영주권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추천서 이외에도 citations, publication, conference presentation, patents, awards, membership 등을 잘 준비하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하지만 전문가의 증언 편지(Independent Witness Statements, Expert Testimonial Letter)의 형태로 잘 쓰여진 추천서는 이민심사관에게 신청인의 영향력과 공헌을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또한 이민심사관에게 추천인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할 뿐만이 아니라 주관적인 부분까지 설득하여 NIW 영주권의 성공여부에 큰 역활을 하기에 작성에 시간과 공을 많이 들이셔야 합니다.
제일 먼저 추천인을 잘 선정하시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추천인은 반드시 신청인의 분야에 연관이 있거나 또는 추천인의 분야에서 명성이 있는 전문가이어야 합니다. 추천인이 해당분야에서 잘 알려지거나 저명한 분이라고 한다면 그 추천서의 영향력은 커지게 됩니다. 그러한 추천인이 써준 추천서는 심사관이 신청인에 대한 NIW 영주권의 승인자격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신뢰감을 더해 줍니다.
혹은 추천인이 미국정부에 일을 하고 있다면 NIW 영주권의 성공여부에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들면 환경을 연구하는 신청인에게 미국의 환경청에서 일하는 중요한 직책의 관리가 좋은 추천서를 써준다면 승인여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또한 추천인이 신청인과 개인적인 친분이 없는 Independent Expert라면 그 추천서 또한 상당히 중요하게 다루어 집니다. Independent Expert가 써준 추천서는 적어도 1~2개는 준비되어야 합니다. Independent Expert는 개인적인 친분이 있지 않은 전문가이므로 Independent Expert가 신청인에 대하여 추천서를 쓰게 된다면 공신력이 올라가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왜냐하면 친분이 없는 전문가는 좀 더 객관적으로 NIW 영주권을 위한 신청인의 자격에 대하여 추천서를 작성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NIW 영주권의 승인을 위해서 몇개의 추천서를 작성하는 것이 적당한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NIW 영주권 승인을 위해 몇장의 추천서를 준비해야 한다는 미국이민국(USCIS)의 요구사항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보통 적어도 6개 정도의 추천서를 준비 하셔야 합니다. 추천서의 양도 중요하지만 추천서의 질도 중요합니다. 따라서 추천서에 많은 공을 들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NIW 영주권을 위해 추천서는 어떤 형식으로 쓰면 좋을까요? 추천서는 매우 구체적으로 쓰여져야 합니다.
첫째, 추천서를 쓰시는 분이 본인에 관한 소개(경력, 지위 등)를 포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즉, 추천서를 쓰시는 분이 그 분야에서 어떠한 업적 및 위치에 있는지 좀 더 상세히 적는다면 이민국 심사관에게도 이분의 추천서가 공신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 주게 됩니다. 그러한 후에 추천인의 연구분야에 구체적으로 설명하신 후 추천인이 신청인의 분야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 그리고 왜 신청인이 NIW 영주권에 적합한지 등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야 합니다.
둘째, NIW 영주권 추천서에는 신청인과의 관계를 사실적으로 기술해야 합니다. 추천인이 신청인의 연구 결과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것을 사실적으로 과장없이 기술하면 됩니다.
셋째, 신청인의 연구 결과가 NIW 영주권 승인을 위해 왜 중요한지를 전문가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서술해야 합니다. 신청인의 연구 결과가 미국의 국익에 어떻게 도움이 되었는지 또는 어떤 실질적인 영향을 이루었는지에 대하여 사실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이때는 반드시 자세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야 하며 연관된 Evidence를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NIW 영주권을 위한 추천서는 일반적인 추천서와는 다르기 때문에 신청인들이 추천인들에게 sample이나 draft를 준비하여 추천인에 보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신청인이 여러개의 추천서를 준비할 경우 모든 추천서가 같은 style로 쓰여지지 않게 조심하여야 합니다.
NIW 영주권이나 이밖에 미국생활에 필요한 궁금한 법적인 문제나 이민문제를 상담하고 싶으시면 mchung@dhcfirm.com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대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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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현 변호사(Dae Hyun chung, Esq.)
미국 이민법, 상법 전문 정대현 변호사는 뉴저지주 라이센스를 소지하고 있으며 미국 변호사 협회 정회원입니다. 또한, U.S. District Court of New Jersey 입회 및 소송자격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태어났으며 캐나다의 University of Victory 에서 경영학을 공부한 뒤, 미국 오하이오의 Case Western Reserve School of Law에서 법학석사 (LLM), 법학박사(JD)및 경영학 석사과정 (MBA)을 이수하였습니다. 현재 정대현 변호사는 상공회의소 (Kocham), 뉴저지 가정상담소와 뉴저지 상록회, 뉴저지 팰리사이드 팍 한인회 부회장으로 활동하며 이민, 상법, 파산 변호사로 활동하고 TV Media a frequent speaker로 MK TV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 나와있는 많은 한국 기업들의 이민무제를 해결하기 위해 EB-1영주권, L-1, H-1B, E-2 visa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미국내 활동하고 있는 석박사 또는 예술인들을 위한 NIW, EB-1A, O비자등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WorkingUS.com 및 중앙일보에 이민 관련 칼럼을 게재하고 있으며, 각종 무료 세미나를 개최, 이민과 상법에 대한 상세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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