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비자는 예술, 과학, 교육, 비즈니스, 운동분야에서 특기가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단기체류 비자로써 O 비자를 신청하려면 제일 먼저 할일이 고용주(Employer) 또는 U.S. agent를 찾는 것입니다.
O 비자스폰서는 신청인과 함께 일을 하고자 하는 분이라면 누구든지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스폰서는 단체, 회사 그리고 개인도 가능하지만 스폰서는 신청인이 신청하려는 분야에 연관성이 있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O 비자스폰서에는 2가지의 타입이 있습니다.(1) Employer – 개인이나 회사가 O 비자 신청인을 고용해서 그 개인이나 회사를 위해서만 일을 하는 경우(2) U.S. Agent – Employer가 여러명일 경우는 U.S. Agent를 통해 O 비자를 신청함으로써 여러 employer들을 위해 동시에 일을 할수가 있습니다 .
O 비자스폰서의 자격조건으로는 Good Faith Intent 즉 O 비자 신청인과 일을 하겠다는 진실된 서약이 필요합니다. 둘때는 O비자스폰서는 본인의 이름, 주소, Tax Identification Number, 고용인의 수, income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주어야 합니다.
현재 O 비자 U.S. Agent로 일하고 있지 않은 사람이 다음의 조건을 만족한다면 O 비자 U.S. Agent가 될수도 있습니다. 즉 위에서 언급한 O비자 신청인과 진실로 일하겠다는 서약만 한다면 O비자 U.S. Agent가 되기 위한 license등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O 비자 U.S. Agent는 H-1B 비자에서의 고용주와는 달리 모든 비용을 낼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O 비자 U.S. Agent가 비용을 낼지의 여부는 U.S. Agent와 O비자 신청인이 정할 수 있습니다.
U.S. Agent를 통해 O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활동일정(Itinerary)을 작성해야 합니다. O 비자의 최장기간인 3년을 받고 싶은 경우에는 3년치의 활동계획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O 비자 신청시 구체적인 활동일정에는 고용계약서 또는 구두계약내용의 요약설명, 장소, 일정, Wage등의 내용이 포함이 되어야 하며 이민국에서 요구하는 내용들이 정확하게 작성이 되어 있지 않으면 추가서류(Request for Evidence)를 요청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O 비자 승인사례는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 하실수 있습니다. http://blog.naver.com/lawdhc/220123490691http://blog.naver.com/lawdhc/220106875058http://blog.naver.com/lawdhc/220083073593http://blog.naver.com/lawdhc/220043484468http://blog.naver.com/lawdhc/90195475112
O 비자 또는 미국생활에 필요한 궁금한 법적인 문제나 이민문제를 상담하고 싶으시면 mchung@dhcfirm.com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대현 변호사(Dae Hyun chung, Esq.)
미국 이민법, 상법 전문 정대현 변호사는 뉴저지주 라이센스를 소지하고 있으며 미국 변호사 협회 정회원입니다. 또한, U.S. District Court of New Jersey 입회 및 소송자격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태어났으며 캐나다의 University of Victory 에서 경영학을 공부한 뒤, 미국 오하이오의 Case Western Reserve School of Law에서 법학석사 (LLM), 법학박사(JD)및 경영학 석사과정 (MBA)을 이수하였습니다. 현재 정대현 변호사는 상공회의소 (Kocham), 뉴저지 가정상담소와 뉴저지 상록회, 뉴저지 팰리사이드 팍 한인회 부회장으로 활동하며 이민, 상법, 파산 변호사로 활동하고 TV Media a frequent speaker로 MK TV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 나와있는 많은 한국 기업들의 이민무제를 해결하기 위해 EB-1영주권, L-1, H-1B, E-2 visa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미국내 활동하고 있는 석박사 또는 예술인들을 위한 NIW, EB-1A, O비자등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WorkingUS.com 및 중앙일보에 이민 관련 칼럼을 게재하고 있으며, 각종 무료 세미나를 개최, 이민과 상법에 대한 상세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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