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중간선거가 끝나면 오바마행정부가 시행하기로 약속했던 이민개혁에 어떠한 내용이 담길 것인지에 대한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지난 11월 4일에 홍보수석 조쉬 어니스트에게 선거 후 대통령의 계획에 대해 묻자 그는 제일 먼저 이민개혁이라고 답을 하였습니다. 소식통에 의하면 국토안전방위부가 11월에 대통령이 이민개혁 실행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추천사항을 전하였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발표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이민개혁안은 수백만명의 이민자들을 추방으로 부터 구제하는 것입니다. 이 계획은 지난 2012년에 발표된 불체청소년 추방유예(DACA)와 비슷하거나 아니면 다른 형태로 이민자들을 추방으로 부터 구제하고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될 것이라 예상됩니다.
지난 선거에서 공화당이 승리하면서 상하의원 모두를 장악하게 되어 이번에 오바마 대통령이 이민개혁안을 내놓을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는 이도 있지만 이민개혁을 약속한 마당에 이를 실천할 것이라고 대부분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바마행정부가 이번 추수감사절이 끝나면 내어 놓을 이민개혁안에 대해 예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이민자들이 보호를 받게 될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지만 적어도 수백만명이 해당될 것입니다. 법적으로는 오바마 대통령은 추방유예조치를 이민신분이 없는 천백만명 모두에게 적용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없어 보이며 대신 작년에 상원을 통과한 이민개혁법안에 따라 적용 될 확률도 있습니다. 작년에 통과된 이민개혁법안을 따르게 된다면 팔백만명 정도가 혜택을 받으리라고 추청이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정책전문가들에 따르면 그보다는 적은 오백만명의 불체자들이 구제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얼마나 많은 불체자들이 구제될 지는 새로이 나오는 개혁법안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며 현재로써는 정확한 수자를 예상하기는 무리입니다.
오바마대통령이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지난 2012년에 청소년구제방안을 시행했을 때에도 청소년들만 구제함으로써 구제방안을 정당화 하였습니다. 그와 비슷하게 이번 이민개혁에서도 오바마행정부는 적당한 자격조건을 제시하여 이에 해당되는 사람들만을 구제할 수도 있습니다.
예상되는 구제방안에 따라 구제될 이민자들을 살펴보면,1. 먼저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와 결혼한 불체자들이 구제 받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는 약 1.5백만명의 불체자들이 시민권자나 혹은 영주권자의 배우자를 두고 잇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영주권을 신청할 수도 있지만 현재 시행하고 있는 I-601이나 I-601A의 경우 아주 힘든 조건을 증명해야 하므로 영주권을 취득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2. 미국시민권자 자녀를 둔 불체자들이 구제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3.8백만명의 불체자들이 미국시민권자 자녀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 경우의 대부분은 미국에서 자녀들을 낳은 경우입니다. 이들 자녀들이 21세가 되기까지 기다려야 하는데 영주권을 얻기에는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3. 불체청년 추방유예 (DACA) 구제방안의 부모들이 해당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오바마행정부가 현실적으로 채택할 수 있는 방안으로 현재 불체청년 추방유예의 승인을 받은 청소년들의 부모들을 먼저 구제하는 방법입니다. 이는 오바마행정부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족을 헤어지지 않게 하는 방안으로 실행될 수 있습니다.
4. 농장업무를 하는 사람들을 합법적으로 일을 하도록 해주는 방안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과거의 경우를 살펴보면 의회가 다른 사람들보다 특히 농장의 근로자들에게 합법적인 신분을 주는 것을 선호해 오고 있습니다. 이는 드림법안과 더불어 AgJOBS라는 법안으로 알려져 있으며 오래동안 통과시키려 노력한 법안이가도 합니다.
위에 해당하는 이민자라고 하더라도 또 다른 추가적인 조건들을 만족시켜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면 블체청년 추방유예를 신청하기 위해 증명해야 했던 연령, 교육여부, 형사기록, 또는 미국에 온 시점 등이 조건들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구제방안에 해당되기 위하여 미국에 온지 몇년이 지나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불체정년 추방유예의 경우 신청인은 반드시 2007년 이전에 미국에 들어왔어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이번 새로운 법안의 경우도 적어도 5년은 미국에 머물러야 했거나 또는 10년이나 다른 몇년으로 규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미리 준비해야 되는 서류목록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여기서 설명드리는 준비서류목록은 최종법안이 확정되면 해당되지 않는 서류가 있을수도 있습니다.
1 개인의 신분을 보여줄 수 있는 서류들–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여권
2. 미국에 들어온 날을 보여줄 수 있는 서류들– 입국도장이 찍힌 여권사본, I-94/I-95/I-94W사본, 미국 비자 사본, 병원기록, 여행기록
3. 현재 신분이 없음을 보여줄 수 있는 서류들– I-94/I-95/I-94W, 이민국에서 온 승인서 또는 각종 이민관련 서류들
4. 학교를 다녔음을 보여줄 수 있는 서류들 (해당되는 분만)– I-20 사본, 현재 학교 재학 또는 졸업증명서 사본, GED 증서, 학생증 ID사본, 재학증명서
5. 거주지 증명에 도움이 되는 서류들– 각종 고지서, 학교기록, 고용기록, Bank Statement, Rental Agreement, Money order receipts, Social security card, Automobile license receipts, 그외 이름과 날짜 그리고 주소가 적힌 서류들
위의 서류들을 미리 준비하신다면 이번 이민개혁 신청시 케이스를 좀 더 빠르고 정확하게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대현 변호사(Dae Hyun chung, Esq.)
미국 이민법, 상법 전문 정대현 변호사는 뉴저지주 라이센스를 소지하고 있으며 미국 변호사 협회 정회원입니다. 또한, U.S. District Court of New Jersey 입회 및 소송자격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태어났으며 캐나다의 University of Victory 에서 경영학을 공부한 뒤, 미국 오하이오의 Case Western Reserve School of Law에서 법학석사 (LLM), 법학박사(JD)및 경영학 석사과정 (MBA)을 이수하였습니다. 현재 정대현 변호사는 상공회의소 (Kocham), 뉴저지 가정상담소와 뉴저지 상록회, 뉴저지 팰리사이드 팍 한인회 부회장으로 활동하며 이민, 상법, 파산 변호사로 활동하고 TV Media a frequent speaker로 MK TV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 나와있는 많은 한국 기업들의 이민무제를 해결하기 위해 EB-1영주권, L-1, H-1B, E-2 visa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미국내 활동하고 있는 석박사 또는 예술인들을 위한 NIW, EB-1A, O비자등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WorkingUS.com 및 중앙일보에 이민 관련 칼럼을 게재하고 있으며, 각종 무료 세미나를 개최, 이민과 상법에 대한 상세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www.dhcfirm.com
Tel(201)482-8267
e-mail: lawofficechung@gmail.com
[ⓒ LA코리아(www.lakorea.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ntact Us : 고객센터문의, Tel: 대표 201-674-5611
E-mail: lakorea77@gmail.com, 빠른카톡상담ID : newyorkkorea
미국최대 대표포털 LA코리아는 미국법률변호사고문 및 미국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고 있으며, 컨텐츠 및 기사의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