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비자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일정한 자격조건이 된다면 미국영주권 중 한 1순위인 EB-1A를 통하여 영주권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Eb-1A 영주권 신청의 경우 노동허가(Labor Certification)이나 고용주의 Job Offer등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자격조건만 된다면 아주 매력적인 영주권 신청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미 O비자를 가지고 미국에서 활동중인 경우라도 미국이민국이 EB-1A에서 요구하는 Extraordinary Ability를 이미 증명하였으나 EB-1A 영주권을 신청한다면 이러한 조건을 반드시 다시 증명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민국은 신청인이 O비자를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EB-1A영주권의 신청조건을 자동적으로 만족하였다고 판단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O비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 EB-1A를 통해 영주권을 신청할시에 이민국에 EB-1A영주권의 자격요건에 맞추어 이민국에 I-140 신청서와 증거서류를 다시 접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O비자 신청인 중 Arts, athletics, 그리고 motion picture로 활동중인 경우는 O비자에서는 요구하지 않는 조건이었으나 Eb-1A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가적이나 국제적인 명성 (national or international acclaim)이 있음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미국 EB-1A 영주권 신청조건을 살펴보면 국제적으로 유명한 노벨상이나, 그레미, 또는 퓰리처와 같은 상 또는 올림픽메달리스트 정도의 수상경력이 있으면 취업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런 상을 탄 경우가 아니라면 EB-1A 영주권 신청시 다음의 제시된 10 가지의 조건 중에서 3가지 이상을 만족시켜야 EB-1A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1. 국제적인 또는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수상 경력2. 국제적으로 잘 알려지거나 저명한 저널에 출판된 논문이 있는 경우3. 유명한 협회의 멤버이자 중요한 역활을 하고 있는 경우4. 다른 사람들의 작품을 평가하는 곳의 평가인을 참가한 적이 있는 경우5. 과학적, 학술적 또는 예술적으로 중요한 활동경력을 한 경우6. 전문가들 사이에 잘 알려진 곳에 출판된 간행물 또는 전시물이 있는 경우7. 예술적인 전시회를 한 적이 있는 경우8. 명성이 높은 단체에서 리더로써 활동을 한적이 있는 경우9. 같은 분야의 전문가들과 비교하였을 때 더 높은 연봉을 받고 있는 경우10. 상업적인 성공을 거둔적이 있는 경우
O비자의 경우는자격조건은 EB-1A영주권과는 달리 스폰서가 있어야 하고 또한 해당분야에서 탁월한 능력 (Extraordinary Ability)이나 탁월한 업적(Extraordinary Achievement)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O비자의 경우 과학, 교육, 비즈니스, 운동분야에서 신청하는 경우는 탁월한 능력(Extraordinary Ability)을 입증해야 하는데 노벨상이나 국제적인 상을 받은 경우이거나 아니면 다음 열거한 사항 중에서 3가지 이상을 충족 시켜야 합니다.
1. 국내외 수상경력2. 우수협회 회원 멤버쉽3. 출판물4.심사위원 자격5.독창적인 과학적 혹은 학구적 업적6. 학구적 분야의 저작권자7.명성있는 단체의 주요 임직원8.같은 종사자들에 비해 높은 월급
O비자신청시 예술분야는 범위가 넓어서 영화나 TV에 관계된 예술인이나 연예인 그리고 제작자나 감독, 오케스트라 단원, 코치, 분장사, 무대기술자 또는 요리사도 포함됩니다. 예술분야의 경우는 탁월한 업적 (Extraordinary Achievement)을 증명하여야 하며 이는 탁월한 능력 ((Extraordinary Ability)보다 자격요건이 낮기 때문에 O비자를 얻는데 훨씬 수월합니다.
O비자 신청시 예술분야의 자격조건으로는 아카데미상이나 에미상 같은 수상기록이 있거나 아니면 다음 열거한 사항 중에서 3가지 이상을 충족 시키면 됩니다.
1.수준 높은 작품의 주연급으로 공연을 한 증거2.명성있는 언론사의 논평3.주요 예술단체의 리더4.공연 예술에서의 상업적인 성공의 기록5.단체나 정부에서의 높은 인식6.같은 종사자들에 비해 높은 월급
EB-1A 영주권의 경우 O비자에는 없는 신청인이 미국에 실질적인 이득(benefit to the U.S.)을 제공해야 한다는 조건과 신청인이 본인의 분야에서 정상의 자리에 위치(rise to the very top of the field) 하고 있음을 추가로 증명하여야 합니다.
O비자를 지니고 있는 분들 중에서 EB-1A를 신청하기에 조건이 부족한 경우에는 EB-1B 영주권 또는 NIW영주권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EB-1B 영주권과 NIW 영주권의 자격조건이 EB-1A 영주권 보다는 조금 낮고 EB-1A 영주권보다 승인률이 높기 때문에 또 다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밖에 미국생활에 필요한 궁금한 법적인 문제나 이민문제를 상담하고 싶으시면 mchung@dhcfirm.com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대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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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현 변호사(Dae Hyun chung, Esq.)
미국 이민법, 상법 전문 정대현 변호사는 뉴저지주 라이센스를 소지하고 있으며 미국 변호사 협회 정회원입니다. 또한, U.S. District Court of New Jersey 입회 및 소송자격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태어났으며 캐나다의 University of Victory 에서 경영학을 공부한 뒤, 미국 오하이오의 Case Western Reserve School of Law에서 법학석사 (LLM), 법학박사(JD)및 경영학 석사과정 (MBA)을 이수하였습니다. 현재 정대현 변호사는 상공회의소 (Kocham), 뉴저지 가정상담소와 뉴저지 상록회, 뉴저지 팰리사이드 팍 한인회 부회장으로 활동하며 이민, 상법, 파산 변호사로 활동하고 TV Media a frequent speaker로 MK TV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 나와있는 많은 한국 기업들의 이민무제를 해결하기 위해 EB-1영주권, L-1, H-1B, E-2 visa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미국내 활동하고 있는 석박사 또는 예술인들을 위한 NIW, EB-1A, O비자등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WorkingUS.com 및 중앙일보에 이민 관련 칼럼을 게재하고 있으며, 각종 무료 세미나를 개최, 이민과 상법에 대한 상세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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