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나 질병으로 사망 또는 1년이상 일을 못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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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나 질병으로 사망이 예상되거나 1년이상 일을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부상을 당한 분이 충분한 Social Security Tax 를 납부하고 있었다면 연방정부로부터 장애연금인 SSDI(Social Security Disability Insurance) 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요건
1. 신체장애로 충분한 소득활동을 할 수 없어야 합니다. 2012년 현재 월 $1,010 (맹인의 경우는 $1,690)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없으면 해당이 됩니다.
2. 신체장애가 1년 이상 지속되었거나 1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또는 사망이 예상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일을 할 수 없는 신체장애는 http://www.ssa.gov/disability/professionals/bluebook/listing-impairments.htm에 해당되거나 이 리스트의 장애와 동일할 정도로 심각한 장애이어야 합니다. 장애가 위의 리스트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과거에 하던 일을 할 수 없고 다른 일도 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장애가 있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이러한 장애는 의사의 진단에 의해 입증하게 됩니다.
3. 장애연금을 받기에 충분한 만큼의 Social Security Credit 이 있을 것, 일반적으로는 40 Credit 이 있어야하며 그중 20 Credit은 장애자가 된 해로부터 최근 10년 이내에 쌓은 것이어야 합니다. 매년 4 Credit 을 쌓을 수 있으며, Credit 기준 임금은 매년 변경됩니다. 2012년도 기준 1 Credit 은 $1,130 이고 따라서 1년에 $4,520 을 벌었으면 4 Credit 을 받을 수 있습니다. 60세 이하는 나이에 따라 보다 적은 Credit 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62세는 40 Credit, 52세는 30 Credit, 31세부터 42세까지는 20 Credit 이면 자격이 됩니다.(아래의 Credit 산정방법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수급자
아래중 한 경우에 해당되면 됩니다.
1. 65세 미만 장애자
2. 50세이상 60세미만의 생존배우자로서 사망한 배우자가 사망시 SSDI 나 Social Security Retirement Benefits 을 수령한 경우
3. 장애자의 미성년자녀(일정한경우)
승인시 지급방법
장애 발생시부터 5개월은 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며, 신청이 승인되면 장애가 시작된 날로부터 다음 5개월을 제외한 6개월째에 최초의 급여를 받게 됩니다. 그 이후로는 월마다 익월에 수령하게 됩니다. 장애연금의 신청시기가 장애발생시로 부터 1년을 초과한 경우 과거 1년까지만 소급합니다.
지급금액
지급금액은 평생 신청자가 Social Security 로 얼마나 축적하였는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http://www.ssa.gov/planners/benefitcalculators.htm 에 가시면 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대략 월 $800에서 $2,000 선입니다.
Credit 산정 방법
1. 24세 미만: 장애자가 된 해 부터 최근 3년 사이에 6 Credit 을 벌었으면 됩니다.
2. 24세부터 30세: 21세부터 장애가 된 시기에 과반수 이상을 일 했을 것.
3. 31세 이상 아래 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