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2014년 해외금융계좌신고를 6월30일까지 해야 한다고 해서 지난주에 파일했다. 서둘러 하다보니 두세개 계좌가 누락되었고, 신고 금액도 최대잔고가 아니라 연말잔고로 잘못 신고해 버렸다. 2014년 회계연도 소득세 신고때도 잘 몰라서 해외금융계좌는 포함하지 않고 예년과 동일하게 신고하였는데 이제와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답: 맞다. 해외금융계좌신고 (FBAR)는 연장신청도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반듯이 6월30일까지 해야 한다. 그런데 이렇게 신고하고 난 후 오류가 발견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의 질문이 따른다. 이미 IRS에 제출된 소득세 신고서류에 오류가 있었다면 우리는 수정신고 (Amended Return)를 통해서 언제든 바로잡을 수 있다. 마찬가지로 연방 재무부에 이미 신고한 FBAR서류에 오류가 있었을 시에도 역시 수정신고를 통해서 정정할 수 있다. 다만, 이 두가지를 수정신고 하는 방법이 다를 뿐이다.
먼저 해외금융계좌 수정신고를 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연방재무부에서 운영하는 BSA 웹사이트에 가서 온라인으로 FBAR를 접수하게 되면 “BSA Identifier”라는 14자리 고유번호를 발급해 준다. FBAR를 수정신고 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번호가 있어야 한다. FBAR파일을 작성할때 필요한 동일한 정보를 입력하면서 수정신고라는 것을 명시하고, 이전에 접수하면서 발급받은 BSA Identifier 번호를 입력한후, 금융계좌 정보를 수정 혹은 추가하면 된다. 수정된 FBAR파일을 BSA 웹사이트에 가서 온라인으로 접수를 하게되면 새로운 고유번호를 또다시 발급받게 된다. 역시 이번호를 잘 보관하고 있어야 하겠다.
모든 법에는 공소시효 (Statute of Limitations)라는게 있다. 해외금융계좌신고 규정을 관장하는 관련법규의 공소시효는 일반적으로 6년이다. 따라서, 과거에 신고된 FBAR서류에 오류가 있었다면 6년전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수정신고를 해야 한다. 해외금융계좌 간소화규정 (Streamlined Compliance Procedure)이 과거 6년치 FBAR를 요구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신고대상인 해외금융계좌를 소유하고 있다면 4월15일까지 해야 하는 소득세 신고 시에도 그 존재를 알려야 한다. 그러나 여러가지 이유로 해외금융계좌와 관련된 세금양식을 작성하지 않았다면 역시 수정신고를 통해서 바로잡아야 하는데, 이때 사용되는 양식이 ‘1040X’다. 그렇다면 해외금융계좌의 존재가 소득세 신고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이해해야 한다.
금융자산이 있으면 자연스레 소득도 발생한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그 대표적이다.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이지만 당연히 소득세 신고서에 포함되어야 하며, 이자와 배당소득은 Schedule B에 기록된다. 또한 Schedule B 하단에 해외금융계좌를 소유하고 있는지, 있다면 FBAR신고 대상인지를 묻는 질문에 답을 해야 한다. 또한, 금융계좌를 포함 모든 금융자산의 총합이 연말기준으로 싱글 5만달러, 부부합산 10만달러가 넘었다면 양식 8938을 작성해서 모든 금융자산과 소득관련 정보를 자세하게 보여줘야 한다.
해외금융계좌를 소유하고 있는 납세자들은 그 자산을 통해서 발생한 소득뿐만 아니라 이렇듯 추가로 작성해야 하는 세금양식들이 존재한다. 이런 세금양식들이 누락되었다면 수정신고를 통해서 누락된 소득을 추가하고 관련 양식들을 작성해서 1040X에 첨부해야 한다. 수정신고는 e-File을 할 수 없고 우편접수로만 가능하다.
세법에도 공소시효가 있다. 과거에 신고된 개인 소득세 신고서에 오류가 발견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3년치만 수정신고를 하면 된다. 그 이유는 이미 신고된 개인 소득세 신고서에는 3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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