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2014년에 오바마캐어에 가입한 사람이다. 세금보고 하면서 그동안 받은 정부보조금을 정산했더니 1500달러 세금을 더 내야 한다고 한다. 건강보험이 있으니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세금을 더 내야할 뿐만아니라 벌금에 이자까지 내야한다고 하니 참 어처구니가 없다. 당장 세금을 낼수있는 여력도 없는데 왜 이런 벌금을 내야 하는지, 면제 방법은 없는지 궁금하다.
답: 오바마캐어로 널리 알려진 건강보험개혁법 (ACA)이 2014년 소득세 신고부터 처음으로 적용되기 시작하면서 적지않은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소득세 신고하는 납세자 뿐만아니라, 소득세 신고를 대행해 주고 있는 회계사, 그리고 정부기관도 일대 혼선을 빚고있다. 오바마캐어에 가입한 사람들에게 건강보험거래소에서 발급해 준 세금양식 1095-A조차도 잘못 발행되었다는 정부기관의 발표가 있었을 정도이니 해당 납세자는 주의할 필요가 있다.
건강보험거래소가 발행한 1095-A폼이 잘못되었다면, 정정된 폼을 받게된다. 잘못된 정보로 이미 소득세 신고를 한사람들은 수정보고 (Amended Return)를 하지 않다도 된다고 IRS가 발표했다. 그러나, 정정된 1095-A폼으로 정부보조금을 다시 정산했더니 오히려 크레딧을 더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수정보고를 통해서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오바마캐어에 가입되어 있다면 건강보험이 있다는 것이고 따라서 내야 할 벌금은 없다. 그렇다면 질문에 나오는 추가로 발생한 세금과 그에 따른 벌금과 이자는 어디서 기인 하는 것인가? 오바마캐어에 가입당시 예상소득을 입력하게 되고, 이 예상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 정부보조금 (Premium Tax Credit)을 택스크레딧의 형태로 미리 받아서 보험료를 낮출수 있다는 것이 오바마캐어의 장점이다. 그런데, 소득신고를 통해서 실제로 벌어들인 소득이 예상소득 보다 많이 나왔다면 그동안 너무 많은 정부보조금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미 받은 택스크레딧중 초과분을 다시 돌려주게 되기 때문에 세금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오바마캐어 정부보조금을 정산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세금이 더해지게 되면 벌금이나 이자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두가지 벌금이 추가될수 있는데, ‘Underpayment of Estimated Tax’ 벌금과 ‘Failure-to-Pay’ 벌금이 그것이다.
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1000달러 이상 발생 할 경우, 세금을 연중 미리미리 납부하지 않았다 하여 추가되는 벌금이 Underpayment of Estimated Tax이고, 예상외로 많은 세금이 발생해서 4월15일까지 전액 납부하지 못할 경우 추가되는 벌금이 Failure-to-Pay다. 정부보조금의 정산을 통해서 이전에는 없던 추가로 발생되는 세금때문에 제 시간에 납부하지 못하는 납세자의 경우는 이 두가지 벌금 뿐만아니라, 세금이 전액 납부될때까지 이자 또한 지불해야 하는 등 그 부담이 몇배 가중된다고 할 수 있겠다.
좋은 의도로 시작된 오바마캐어의 이런 예상치 못한 결과로 인하여 의도하지 않게 벌금에 벌금을 내야 하는 납세자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연방 국세청 (IRS)은 면책규정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IRS Notice 2015-9에 명시된 2014년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특별규정은 다음과 같다.
현재 체납된 세금이 없고, 소득세를 매년 규정에 다라 신고해온 납세자들 중에, 오는 4월15일까지 소득신고를 마무리 하면 그때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앞서 설명한 두가지 벌금을 면제해 주겠다는 한시적인 조항이다.
이 규정을 적용해서 벌금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양식 2210을 작성하면서 Part II, Box A에 체크하고, 정부보조금 벌금면제라고 설명을 추가하면 된다.
세금을 늦게 납부하게되면 연방 국세청이 벌금을 추가로 내라는 통지서를 발송한다. 이 편지에 답변하면서 역시 오바마캐어 정부부조금 면제규정에 해당된다고 명시하면 벌금이 유예된다. 하지만, 어떤 경우라도 늦게 납부하는 세금에 대해서 부과되는 이자는 면제가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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