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온 가족이 미국으로 이민와서 15년을 산 시민권자다. 이젠 노년을 생각해야 하는 나이인데, 자식들도 다 성장 한 터라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다. 시민권자는 미국을 떠난후에도 미국 정부에 세금보고를 계속 해야한다고 해서 포기하고자 한다. 국적 포기세라는 것이 있다는데, 정확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싶다.
답: 그동안의 눈부신 경제성장으로 인하여, 떠나 온 조국 대한민국에는 요즘 새로운 사업의 기회와 취업의 문이 활짝 열렸다. 이제 막 학위를 취득한 젊은 세대든, 은퇴를 준비하는 우리 부모의 세대던 영주귀국을 고려하고 있는 이민자들을 주변에서 그리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또한, 최근에 불거진 해외금융계좌의 문제까지 대두되면서 시민권, 영주권을 포기하고 귀국하려는 사람들이 부쩍 늘었다. 이때 고민되는 세법이 하나 있는데 바로 국적 포기세, 내지는 출국세로 불리는 ‘Expatriation Tax’의 문제다.
미국의 납세자로써 영주권이나 시미권을 포기하고자 할때, 세법은 미국을 떠나기 전에 해야 할 일과, 떠난 후에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출국에 앞서 해야 할 일들을 먼저 살펴보면,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뿐만아니라 세법상의 모든 ‘거주자’는 국세청 (IRS)으로 부터 출국 허가서 (Certificate of Compliance)를 발급 받아야 한다. 출국하기 최소한 2주전에 양식 ‘1040-C’를 작성해서 가까운 IRS 오피스에 방문접수를 해야한다. 이 양식를 통해서 계산된 세금을 모두 납부하면 접수를 위해서 방문한 IRS오피스 직원이 출국 허가서를 발급해준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양식 ‘1040-C’는 임시 소득신고이기 때문에 당해 회계연도가 끝나면 최종 소득세 신고서 (Final Tax Return)를 이듬해 4월15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출국하는 날까지 미국에서 벌어들인 소득과, 출국후 예상되는 소득을 신고하면서 납부해야 할 세금이 없다면 ‘1040-C’를 작성하는 대신, 세금 계산이 필요없는 간편 양식인 ‘2063’을 사용할수 있다.
외교관과 그 가족, 국제기구의 직원과 그 가족, 교환학생과 교환교수 그리고 그 가족, 방문비자 (B1, B2) 소지자등은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미국을 떠난후, 그리고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포기한 후에 해야 할 일은 개인 소득신고 마감 기한인 이듬해 4월15일, 혹은 6월15일까지 마지막 소득신고를 하면서 양식 ‘8854’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 양식은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포기한 미국의 납세자가 국적 포기세를 납부해야 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세금양식으로, 그 적용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시민권자나 장기거주 영주권자, 즉 지난 15년을 기준으로 8년이상 영주권을 소유하고 있던 사람 중에서 1) 시민권-영주권을 포기한 날로부터 지난 5년 동안의 연평균 소득세 납세액이 2013년 기준으로 15만5천달러 이상일 때, 2) 전세계에 소유한 자산이 200만달러 이상일때, 마지막으로 3) 지난 5년간 모든 세금을 다 납세했다는 증명을 할수 없을 때이다.
이에 해당된다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전세계의 모든 재산을 국적 포기를 한 그 날에 모두 양도한 것으로 가정해 국적 포기세를 내야 한다. 여기서 많은 혼선을 빚는 규정이 장기거주 영주권자의 조건인 8년의 기준이다. 세법에 ‘8 Taxable Year’로 표현되는 이 규정은 만으로 8년이 아니라, 예를 들자면 영주권을 12월31일에 취득했다면 그 하루때문에 일년을 더해야 하기 때문에 주의를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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