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부모님 세대부터 가족중심으로 100% 소유하고 운영해온 사업체가 한국에 있다. 오래전에 소유지분을 증여받았고, 미국으로 이민와서 시민권자가 된 지금까지 그 지분을 여전히 소유하고 있는 상태다. 해외에 설립된 사업체의 소유지분도 미국 세무당국에 신고해야 하는 규정이 있는지 궁금하다.
답: 2014년 회계연도의 해외금융계좌신고 (FBAR)를 오는 6월30일까지 끝내야 한다. 이때문에 한국에 두고온 특정 금융자산이 신고대상인지 아니지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면서 문의가 끊이지 않고있다. 상담을 하다보면 해외금융계좌신고와는 무관하게 또다른 유형의 신고의무를 가지고 있는 이민자들을 종종 보게된다.
미국의 납세자가 미국 영토를 벗어나 해외에 설립된 사업체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면 그 사업체의 상세한 정보와 소유지분 내역을 연방 국세청 (IRS)에 신고해야 하는 규정이 있다. 소유지분은 물론이거니와 그 사업체를 통해서 발생한 소득또한 신고대상이며 일반인이 상상하기 힘든 복잡하고 난해한 세법이 존재한다. 사업체의 법적형태에 따라서 그 규정과 신고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사업체의 유형별로 가장 보편적인 경우를 중심으로 알아보자.
해외법인의 지분을 10%이상 소유하고 있거나 추가로 지분을 확보하면서 1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게 되면 양식 5471을 작성해서 매년 4월15일까지 소득신고 시 함께 제출해야 한다. 상장주식을 10% 이상 소유하는 경우는 드물고 질문에서 나오는 것 처럼 대부분 가족친지 중심으로 운영되는 비상장 법인의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또한, 비거주자 (Non-resident)가 이미 10%를 소유하고 있었고, 그 지분에 변동이 전혀 없었더라도 신분변동으로 인하여 세법상 거주자 (Resident)가 되면 역시 그해 소득세 신고 시 양식 5471을 제출해야 한다.
양식 5471에는 다음과 같은 정보가 포함된다. 해외법인의 이름과 주소같은 기본정보,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수, 당해 연도의 주식변동 상황, 미국 납세자의 소유 주식수와 지분율, 법인의 손익계산서 (Income Statement)와 대차대조표 (Balance Sheet), 사업 업종과 사업지역등등 법인과 발행주식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포함한다.
해외에 설립된 합명회사 (Partnership)나 유한책임회사 (LLC)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면 양식 8865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 양식은 파트너십과 관련된 신고양식으로 유한책임회사도 여기에 해당된다. 소유주가 두명이상인 유한책임회사도 세법상으로는 파트너십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외국 파트너십에 1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거나, 유형자산을 투자하면서 파트너십 지분을 획득하는 경우, 혹은 그 지분을 양도하게 되는 경우 양식 8865를 작성해서 소득세 신고서에 첨부해야 한다.
사업체의 법적형태 중에는 세법상 독립된 사업체로 간주되지 않고 오너의 개인 소득세 신고에 모두 포함되는 형태도 존재한다. 이를 ‘Disregarded Entity’라 부른다. 오너가 한명인 유한책임회사 (Single Member LLC)가 그 대표적이라 하겠다. 이처럼 개인이 단독으로 운영하는 이런 종류의 사업체를 외국에 설립해서 소유하고 있다면 역시 신고의 의무를 피해갈 수 없다. 양식 8858 작성을 통해서 IRS에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이렇듯 어떤 형태의 사업체인가에 따라서 작성해야 하는 양식이 다르기도 하거니와, 때로는 사업체가 설립된 해당국가와 미국의 세법을 포함 법규가 다른 관계로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도 존재하기 때문에 혼선을 가져오기도 한다. 해외에 설립된 사업체의 법적구분을 미국법에 의해서 규정하기가 어렵거나, 혹은 미국의 납세자가 본인이 원하는 특정한 형태로 신고하기를 원한다면 양식 8832를 작성해서 세법상의 신고형태를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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