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해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다른 종류의 소득보다 세법상 유리하다고 들었다. 정확히 어떤 세제혜택이 있고 어떤 경우에 적용되는지를 이해한다면 투자결정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미국의 거주자가 한국에서 주식을 구입해도 동일한 세제혜택이 주어지는지도 궁금하다.
답: 납세자의 투자를 독려하기 위한 몇가지 특별한 세법들이 존재한다. 부동산을 포함, 주식과 채권등에 투자를 통해서 발생하는 소득에 적용되는 세법은 다른 종류의 소득과 비교할때 유리한 점이 많다. 우리가 흔히 오바마캐어 택스라 부르는 고소득자에게 추가적으로 부과되는 3.8%의 투자소득세가 2013년부터 적용되기 시작한 이후로는, 그 세제혜택도 다소 줄어든 감이 있지만, 이런 유리한 세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올바른 적용은 절세 목적에 있어서는 반듯이 필요하다.
투자자산의 거래를 통해서 발생하는 양도소득, 다른 말로 자본소득 (Capital Gains)에 적용되는 세율은 일반 소득세율 (Ordinary Tax Rate) 보다 유리하다. 일년이상 소유하고 있던 투자자산의 판매를 통해서 발생한 장기 자본소득 (Long Term Capital Gains)의 경우, 일반적으로 0%나 15%의 세율이 적용된다. 부부합산 신고시, 과세대상 소득이 45만7600달러 이상일 경우 39.6%의 최고 소득세율이 적용되는데, 이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납세자는 장기 자본소득의 적용세율 또한 15%에서 20%로 올라간다. 그외의 과세구간에 해당되는 납세자는 일반소득세율보다 훨씬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주식을 소유하고 있을때는, 양도소득 외에도 배당소득이 발생하기도 한다. 배당소득 또한 일반소득 세율이 아니라0%, 15%, 20%의 장기 자본소득에 적용되는 동일한 세율이 적용된다. 장기 자본소득과 동일하게 취급되는 배당소득을 유자격 배당금 (Qualified Dividends) 이라고 하는데, 배당소득에 지급되는 세금양식 1099-DIV, 박스 1b에 기록되며, 낮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소득신고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럼, 한국에 투자를 할 경우 이런 유리한 세법들이 동일하게 적용되는가? 미국의 납세자가 한국에서 주식, 채권을 구입하고 양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권은 미국에 있다. 한미조세조약 제 16조에 의거하여, 한국에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미국 정부에만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미국 현지의 투자소득과 동일한 세법이 적용된다고 할수 있다. 그렇다면, 미국 회사가 아닌 한국의 주식회사가 지급하는 배당금에 대해서도 유자격 배당금 (Qualified Dividends)의 자격을 인정받아서 일반 소득세율이 아닌 현저히 낮은 세율을 적용할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든다.
연방세법 (IRC) 섹션 1(h)(11)(b)(i)는 국내 기업과 자격을 갖춘 외국 기업이 당 회계연도에 지급한 배당금이 Qualified Dividend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렇다면, 연방세법이 말하는 유자격 외국기업 (Qualified Foreign Corporations)의 정의에 따라, 한국 기업이 지급하는 배당소득이 유자격 배당소득이 될수 있다. 한국의 기업이 미국 소유권에 통합되는 경우, 미국과 조세조약이 체결되서 소득세 혜택을 받을수 있는 국가의 기업이거나, 이 두가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미국의 주식시장에 상장되서 자유롭게 매매가 이루어지는 외국기업이 이에 해당된다.
앞서 언급했듯이, 한국과 미국은 조세조약이 체결되 있고, 양국의 납세자가 소득세 혜택을 받을수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조건인 보유 기간만 만족 시킨다면, 한국에서 발생한 배당소득도 Qualified Dividends의 자격을 갖추게 된다. 따라서, 장기 자본소득과 동일한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한가지 주의 할 점은, 한국의 세법상 비거주자에게 지급되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지급 기관이 16.5%의 소득세를 원천징수 한다는 사실이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201) 947-0604 / kkhcpa@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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