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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동호 변호사 법률상담
[가정법] ‘평생 위자료’의 종결와 새로운 위자료법의 탄생
작성자: 송동호 변호사 조회: 6511 등록일: 2018-05-15


[가정법] 평생 위자료의 종결와 새로운 위자료법의 탄생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뉴저지의 위자료법 개정으로 인해 달라진 내용에 대해서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이번 개정법은 이혼을 고려하시는 분들 뿐 아니라, 현재 위자료를 내고 있거나 받고 있는 당사자께도 큰 영향이 있으므로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평생 위자료의 종결

크리스티 주지사의 최종 승인과 함께 작년 하반기에 도입된 위자료 개정법은 법조계에서는 위자료 개혁(Alimony Reform)’으로 불릴 정도로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가장 중요한 개정 내용 중 하나로 꼽히는 것은, 이번 개정법과 함께 뉴저지주에서는 평생 위자료(Permanent Alimony)’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평생 위자료란 장기간의 결혼 생활 후 이혼시, 배우자에게 생활유지비 등의 위자료를 영구적으로 지불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뉴저지 주의 한 정치인은 평생 위자료를 내도록 판결받는 것을 사형선고에 비교할 정도로 부당하거나 비현실적으로 느끼는 시각이 많았고, 지난 수년간 평생 위자료 폐지의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위자료를 받는 배우자가 재혼을 하거나, 특별한 상황 변화가 있는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생 위자료가 중단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습니다.

 

새로운 위자료 법의 탄생 은퇴와 위자료 종료 및 변경 내용

하지만 새 개정법에서는 지불하는 배우자의 나이가 은퇴연령에 가까워지거나 그 나이가 되면 위자료 종료/수정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때의 은퇴연령은 정부의 사회보장국에 따라 현재 기준으로 65~ 67세입니다.  은퇴를 고려하고 있지만 기존의 위자료 지불이 걸림돌이 되는 경우는  전문 변호사와 종료 신청에 관해 상담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또한 정부의 은퇴연령보다 일찍 퇴직을 하시는 경우에도, 새 개정법에 의해 종료 신청을 할 수 있는 케이스들이 늘어나고 있으니 고려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 밖에도 여러 다양한 변경 내용들이 새 위자료 법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한이  정해지지 않은 위자료(Open Durational Alimony)’라는 새로운 개념이 생겼으며,  20년 이상의 결혼기간이나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면 위자료 지불기간이 결혼기간을 넘을 수 없다는 것에 대한 내용도 포함 되었습니다. 또한 비혼인관계 동거인들의 생활유지비 및 위자료에 대한  내용도 새롭게 정리되었습니다.  개혁이라고 불릴 만큼의 특별한 가정법 개정에 따라 새로운 법안에 따른 뉴저지주의 가정법원과 당사자들의 케이스 진행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가정법과 위자료에 관한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독자 분들께서 궁금하신 법률이 있으면 주저 마시고 mail@songlawfirm.com 로 문의해주세요. 다음에 쓸 칼럼에 반영하겠습니다.








송동호 변호사

Dongho Song, Esq.

 

Dongho Song, Esq. is the managing partner of Song Law Firm. He studied
political science at the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Buffalo, from which
he graduated with honors. He then went on to receive his Juris Doctor degree
from California Western School of Law, focusing on international law,
commercial law, and immigration law. Before being admitted to practice,
he served as the CEO of the International Trading Group, Inc.
He has a tremendous network and significant experience in the area of
international business. Given his expertise in international
business and commercial issues, combined with experience in immigration
and international law, he now manages the New Jersey, New York,
and Seoul offices of Song Law Firm.

 

Web: www.songlawfirm.com


Tel : 201-461-0031 이메일:  mail@songlawfi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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