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randa Warning>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입니다. 종종 영화나 TV에서 경찰이 피의자에게 수갑을 채우며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모든 발언이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신은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으며,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을 시, 원한다면 정부가 변호인을 구해줄 수 있습니다.” 오늘은 Miranda Warning (미란다 워닝)으로 불리는 이 내용의 유래와 어떻게 “미란다 원칙”이 미 형사법의 가장 중요한 권리 중 하나로 자리 잡게 되었는지 나누어 보려 합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미국의 “미란다 원칙”은, 1966년 미 대법원 Miranda v. Arizona 384 U.S. 436 판례의 주인공인 피고인 얼네스트 미란다씨의 성인 ‘미란다’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미란다씨는 1963년 애리조나 주에서 한 소녀의 납치 및 강간 혐의로 경찰에 연행되었습니다. 피의자였던 미란다씨는 체포된 후 관할 경찰의 지속적인 2 시간 정도의 심문 후, 결국 본인이 강간을 저질렀다고 고백했고, 그 자백을 포함한 진술서에 서명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 후 사건은 형사재판으로 진행되었고, 이때 서명했던 강간을 자백한 미란다씨의 진술서는 공판시 중요 증거로 채택되어 결국 그는 납치와 강간 혐의로 20 – 30 년 형을 선고받고 말았던 것입니다.
실형을 선고받은 미란다씨는 변호사를 통해 고등법원에 항소를 제출했고, 이 사건은 항소를 거듭한 끝에 미연방 대법원에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미란다씨측은 심문 과정 및 진술서를 받기까지의 경찰이 따랐던 절차가 헌법에 위배되었으며, 따라서 헌법상의 권리를 위배하고 받은 진술서는 그의 형사재판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미 수정헌법 제 5조 항과 제 6조 항에 따르면 형사 재판시 피의자가 각각 본인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 및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두 권리들은 피의자가 자발적으로 포기하기 전까지는 존중되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만일 이를 위반함으로 얻은 증거는 형사상 피의자의 죄를 입증하는데 사용될 수 없는 것입니다.
미란다 케이스와 같은 경우, 피의자 미란다씨의 진술서에는 그의 자백이 자발적이며, 협박이나 면제에 대한 약속에 의한 것이 아니고, 피의자가 본인의 법적 권리와 이 내용이 본인에게 불리하게 쓰일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진술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애리조나 주정부는 그가 자발적으로 본인의 헌법상의 권리들을 포기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실제 피의자 미란다씨에게 심문이 시작되기 전 수사관 중 아무도 그에게 미 헌법상의 심문을 거부할 권리, 변호사와 동행할 수 있는 권리, 또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을 권리가 있음을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심문을 하였고 피의자가 진술서에 서명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미 연방 대법원은 경찰을 포함한 정부의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구금 후 심문(“custodial interrogation”)을 하기 전 반드시 그에게 묵비권의 권리, 그의 말이 법정에서 그에게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 선임할 수 없다면 정부에 변호사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모두 알려 할 의무가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결국 피의자 미란다씨의 헌법상의 권리가 위반되었으므로, 그의 진술서는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이 판례에 의하여 정부의 수사기관은 현재까지 이 “미란다 원칙”을 따르고 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피해자는 모든 헌법상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으며 적법절차를 따라 이루지지 않은 형사처분에 대응하여 강력히 변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법에 대한 질문이나 알고 싶으신 법률 상식이 있으면 주저하지 마시고, mail@songlawfirm.com으로 연락 주십시오. 다음에 쓸 칼럼에 반영하겠습니다.
송동호 변호사
Dongho Song, Esq.
Dongho Song, Esq. is the managing partner of Song Law Firm. He studied political science at the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Buffalo, from which he graduated with honors. He then went on to receive his Juris Doctor degree from California Western School of Law, focusing on international law, commercial law, and immigration law. Before being admitted to practice, he served as the CEO of the International Trading Group, Inc. He has a tremendous network and significant experience in the area of international business. Given his expertise in international business and commercial issues, combined with experience in immigration and international law, he now manages the New Jersey, New York, and Seoul offices of Song Law 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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