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장을 작성하지 않고 사망 시 적용되는 무유언 상속법>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입니다. 오늘은 고인이 유언장을 작성하지 않고 사망하였을 시 적용되는 뉴욕 주과 뉴저지 주의 무유언 상속법에 대해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언장 작성은 보편적으로 남녀노소 모두에게 꼭 필요한 서류로 여겨지지만, 그에 비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유언장을 남기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뉴저지주 버겐 카운티 법원에서는 약 33%에 달하는 상속 건이, 유언장이 없을 시 적용되는 무유언 상속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고인이 유언장을 남기지 않고 돌아가시는 경우를 법률용어로는 Intestate이라고 부릅니다. 보통 유언장이 없을 때에는, 고인의 미망인에게 전 재산에 대한 소유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인의 사망 시 적용되는 각 주의 무유언 상속법에 따라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유산 상속법은 비교적 ‘균일화된 상법 (Uniform Commercial Code)’과는 달리, 각 주의 상속법 균일화 및 평준화를 위해 제시된 ‘통일 상속법(Uniform Probate Code)’이 여러 주에서 채택되지 않기 때문에 각 주마다 무유언 상속시 누구에게, 어떤 금액의 재산이 분배되는가의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 로펌의 경우에도 무유언 상속법 케이스들을 진행하다 보면 매우 근접한 뉴욕 주와 뉴저지 주에서도 분배법에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몇 가지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고인 John Smith씨가 자손은 없지만, 미망인 Sarah Smith씨와 부모님이 계시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때 뉴욕 주의 법이 적용된다면, 고인의 무유언 재산 전체는 미망인이 받게 됩니다. 그러나 뉴저지 주에서는 미망인과 부모님이 나누게 됩니다. 먼저 배우자가 $50,000~$200,000 범위내에서 무유언 재산의 첫 25%을 받게 됩니다. 그 후, 나머지 재산의 1/4는 부모님에게, 3/4는 미망인에게 분배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예로 고인에게 미망인과의 사이에 성인이 된 자녀들 Tom, James, Laura가 있다면 어떻게 달라질까요? 이때 뉴욕 주에서는 미망인이 첫 $50,000을 받고, 나머지 재산의 절반을 상속받습니다. 그 후 그 나머지 재산을 3 명의 자녀들이 각각 1/3씩 나누어 받게 됩니다. 그러나 뉴저지 법이 적용된다면 미망인이 무유언 재산의 전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Tom, James, Laura는 뉴저지 법상 “무유언 상속분”이 없기 때문에 권리가 없습니다.
만약, 고인과 미망인과의 사이에 자손은 없지만, 고인에게 그전 결혼에서 태어난 자녀 Paul이 있다면 앞의 경우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먼저, 뉴욕 주에서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앞서와 같이 미망인은 동일한 상속분을 받습니다. 대신 나머지 무유언 재산 전액은 전 결혼에서 태어난 자녀에게 주어집니다. 반대로 뉴저지 주에서는 미망인의 상속분이 크게 차이 나게 됩니다. 미망인은 앞서 전부를 받는 것과 달리, 이 경우에는 $50,000~ $200,000 한도내의 무유언 재산의 첫 25 %와 나머지 금액의 절반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차액은 모두 전 결혼에서 태어난 자녀 Paul의 몫입니다.
이렇게 뉴욕 주과 뉴저지 주의 무유언 상속법이 차이가 있다 보니, 종종 저희 로펌으로 본인의 케이스가 어느 주의 법에 해당하는지 문의하시는 고객분들이 계십니다. 주로 이러한 고객분들은 고인이 여러 주에 부동산 및 다른 재산을 소유하고 있으시거나, 고인의 직장, 돌아가신 장소, 무유언 상속분을 받을 수 있는 친척의 거주지가 타 주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고인의 domicile (“거주지”)이 기준이 되어 그 주의 법이 적용됩니다.
무유언 상속법은 고인이 유언을 남기지 않으셨을 경우뿐 아니라, 유언의 일부나 전체가 무효화된 경우, 유언에 포함된 재산 분배가 완전하지 않을 경우에도 해당이 됩니다.
그럼 만약, 고인이 생전에 유언도 남지지 않았고, 무유언 상속법에 포함된 재산 분배 대상이 되는 친척이 전혀 없다면, 그 재산은 누가 갖게 될까요? 그러한 상황은 매우 드물지만, 이러한 경우에는 고인의 무유언 재산은 법적으로 주 정부에게 가게 됩니다.
무유언 상속법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mail@songlawfirm.com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칼럼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동호 변호사
Dongho Song, Esq.
Dongho Song, Esq. is the managing partner of Song Law Firm. He studied political science at the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Buffalo, from which he graduated with honors. He then went on to receive his Juris Doctor degree from California Western School of Law, focusing on international law, commercial law, and immigration law. Before being admitted to practice, he served as the CEO of the International Trading Group, Inc. He has a tremendous network and significant experience in the area of international business. Given his expertise in international business and commercial issues, combined with experience in immigration and international law, he now manages the New Jersey, New York, and Seoul offices of Song Law Firm.
Web: www.songlawfirm.com
Tel : 201-461-0031 이메일: mail@songlawfirm.com
[ⓒ LA코리아(www.lakorea.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ntact Us : 고객센터문의, Tel: 대표 201-674-5611
E-mail: lakorea77@gmail.com, 빠른카톡상담ID : newyorkkorea
미국최대 대표포털 LA코리아는 미국법률변호사고문 및 미국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고 있으며, 컨텐츠 및 기사의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