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태지와 이지아 사건 등, 국제혼인 및 가족관계의 등록등에 관한 법
Q: 서태지와 이지아의 사건에서 보면 미국에서 결혼하였다가 이혼하였고 한국에서는 혼인신고나 이혼 신고를 하지 않았는 데도 위자료나 재산분할청구를 한 것으로 보도가 되었는 데 한국 호적에는 각자 싱글로 남아 있는 데도 이것이 가능한 것인가요?
A: 한인들이 전세계로 진출하여 거주하게 되면서 국제혼인및 이혼등에 관한 다양한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민법 812조와 814조에 따르면 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라고 되어 있고 외국에 있는 본국민사이의 혼인은 그 외국에 주재하는 대사, 공사 또는 영사에게 신고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서 일응 외국에서의 혼인도 한국에 신고를 하여야 혼인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외국에서 혼인신고를 하고, 한국에서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한국에서는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없지만, 외국에서는 혼인이 되어 있어서 이미 외국에서 재판을 통해 이혼을 한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이혼재판인 경우에 한국법원에서는 이를 적법한 이혼 판결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에서 혼인 및 이혼을 한 서태지 이지아의 경우에 미국에서의 법률혼및 이혼판결을 인정받아 그 이혼에 따른 위자료 청구및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그 상대방이 한국에 거주하고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즉 서태지가 한국에 거주하고 있지 않고 미국에 거주한다면 미국 법원에 위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그 판결을 받아서 다시 한국법원에서 집행판결을 받아 집행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사건에 경우에 한국에서는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사실혼이지 않느냐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혼이 해소될 경우에도 위자료 청구및 재산분할청구를 허용하고 있으므로 위 혼인이 법률혼이었느냐 사실혼이었느냐를 구분할 실익은 그리 없습니다.
사실혼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사망하여 사실혼관계가 끝났을 때에는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여서 재산분할을 받거나 상속을 받지 못하지만 법률혼의 경우에는 배우자로서 상속을 받는다는 점이 차이점이라고 할 것입니다. ( 이종건 변호사 213-787-3107)
이종건 변호사
.서울대 경영학과 졸엄(1988)
.사법고시 31회 합격(1989)
.검사 역임, 변호사 경력 19년
.미국 캘리포니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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