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미국에서의 파산이 한국에서도 인정되는 지
A:김갑동은 미국에서 의류 사업을 하면서 원단등을 납품받았으나 많은 납품 업체들의 외상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가 회사 문을 닫은 후 파산을 신청하고 한국으로 도주하였다.
그는 한국에 동생 명의로 은행에 돈을 넣어 놓았으나 동생 명의로 되어 있었으므로 미국 파산법원이 알 리가 없다고 생각하고 이러한 한국 재산에 대하여는 신고하지 않은 채 파산을 신청하여 법원에서 그 채무가 탕감되었다. 그는 미국에서 채무가 탕감되었으므로 미국의 채권자들이 자신에게 채권 소송을 하지 못할 것으로 확신하고 그동안 한국으로 빼돌려 놓고 동생 명의의 통장에 넣어 놓았던 돈을 꺼내어 자기 명의로 집도 사고 자동차도 사는 등 한국에서 호의호식하면서 지내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소식을 들은 미국의 채권자들이 한국에서 김갑동을 상대로 그의 재산에 가압류를 한 후 물품 대금 지급 소송을 제기하였다.
김갑동은 미국에서 파산으로 인하여 자신의 채무가 다 탕감되었으므로 채권자들이 더 이상 채권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채권자들의 소송을 기각하여 달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한국 법원은 미국에서 파산으로 인한 채무 탕감 효력이 한국법원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개별 사건별로 한국법원이 판단하여 그 효력을 인정할 것인 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이사건에 있어서는 김갑동이 한국에서의 재산을 은닉하여 놓고 한국 재산을 신고하지 않아 채권자들이 미국 파산법원에서 한국에 있는 재산 분배를 받을 기회를 상실하였으므로 미국에서의 파산으로 인한 채무 소멸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따라서 김갑동은 나름대로 머리를 쓰면서 파산이라는 제도를 남용하여 남의 재산을 빼돌리려 하였으나 파산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아서 결국 본인명의로 구입한 부동산을 경매하여 변제하는 수 밖에 없게 되었다.
한국에서는 통합 도산법이라는 법이 생겨서 미국 법원의 Trustee가 한국 법원에 요청을 하여 한국에 있는 재산에 대해서도 채권자들에게 분배해줄 수 있는 길도 열어 놓는 등 국제적인 파산을 염두에 둔 그러한 법이 시행되고 있다.
(이종건 변호사 :213-787-3107)
이종건 변호사
.서울대 경영학과 졸엄(1988)
.사법고시 31회 합격(1989)
.검사 역임, 변호사 경력 19년
.미국 캘리포니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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