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제가 12년 전에 한국에서 3명이 동업을 하다가 사업이 망해서 미국으로 들어왔는 데 그동업자중 1명이 저를 포함한 두명의 동업자를 사기로 고소한 일로 인해 기소중지가 되어서 여권재발급이 안되고 있습니다. 저도 그 동업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입장이고 사기를 친 것이 아닌 데 경찰에서는 한국에 와서 조사를 받아야 기소중지를 풀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한국에 나갈 입장이 못 되는 데 한국에 나가지 않고도 기소중지가 해결될 수가 있나요?
A:한국내에서 피의자의 소재가 불명인 경우 기소중지가 되고 , 외국의 주소지가 밝혀져도 국내에 소재가 있는 것이 아니어서 계속해서 기소중지상태에 있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변호인을 선임해서 기소중지 재기수사신청을 하면 됩니다. 본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본인의 출두를 요하지만 변호인이 신청할 경우 본인의 수사 필요성에 따라서 본인의 출두가 필요할 수도 있고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즉 미국에서 본인이 무혐의라는 것을 진술서를 통해서 충분히 설명을 하고 이에 필요한 관련자료나 증인이 있으면 관련자료를 제출하고 한국내 증인의 주소지등을 알려주어서 그 증인이 수사기관에 출두하여 진술하도록 해서 무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필자는 이러한 의뢰인들에 대해 수사기관에서 조사하듯이 필자의 사무실에서 조사하여 진술서를 작성하여 검찰에 제출한 후 , 진술서및 제출 증거등에 비추어 혐의가 없음이 명백하여 소환조사의 필요성이 없으므로 혐의 없음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검찰에 요청을 해서 무혐의 결정을 받은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위 사건이 이미 12년전 사건이면 사기죄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어야 하는 데, 해외체류중이라는 이유로 공소시효가 정지되었다고 하여 아직도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것으로 수사기관에서는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해외체류가 아니라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해외 체류중인 경우에 한하여 공소시효가 정지 되는 것이어서, 위와같이 본인은 주관적으로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 객관적으로도 혐의없음이 명백한 사안에서는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해외에 체류중이 아니므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주장하여 공소권 없음 결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혐의없음 결정도 할 수 있고 공소권 없음 결정을 할 수도 있는 경우에는 공소권없음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수사한 결과 혐의가 인정된다고 해서 벌금을 납부해야할 경우에는 벌금을 검찰에 미리 납부하고 사건을 종결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안이 불기소 처분되거나 벌금으로 종결될 수 있는 사안들은 한국 수사기관에 출두하지 않고도 종결될 수 있고, 위와같이 종결되면 여권을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문의 전화-213-787-3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