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와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
필립 메커난은 세계적인 연사이며 작가이다. 자심감의 힘, 그리고 부와 행복의 추구가 연설의 주제이다. 2011년 시월 발간된 ‘사우스 오브 49’ 이라는 책은 캐나다인이 미국 부동산을 사는 이유와 방법에 관한 지침서로 상당한 유명세를 타고 있다. 그 책의 영향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2009년도 외국인의 미국 부동산 매매중 캐나다인이 30퍼센트를 차지하여 가히 캐나다인의 미국 부동산 열기를 짐작할 수 있다.
필립 메커난은 학교, 부동산 포름, 사업자 컨퍼런스, 그리고 감옥에가서 연설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다. 그의 연설 중 한가지만 간단히 소개하겠다.
<나는 죄수 입니다. 좁은 감옥에 갖혀 있었습니다. 갑자기 뱀이 나타났습니다. 나는 감옥방 한쪽 구석에 서 있는 자세로 미동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밤이 다 지나고 햇살이 문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12시간을 꼼짝도 하지 못하고 벽에 기대어 선 채로 밤을 지샜지만 햇살 때문에 뱀이 움직여 나를 물까봐 소름끼치도록 겁이 났습니다. 시간이 지나 간신히 눈을 들어 뱀을 보았을 때…..그것은 뱀이 아니라 동아줄 이었습니다.>
갑자기 그는 질문한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당신이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캐나다인들은 전세계 무대를 구매시장으로 삼고 있다. 미국의 플로리다와 아리조나가 선호지역에 속한다. 예를 들면 반으로 떨어진 아리조나 피닉스의 방세개 짜리10만불 정도의 집이 토론토에서는 30만불이상이라는 것이다. 부동산을 배우면서 가장 신기하고 신선했던 ‘집값’ 에 대한 정의는 아무리 계속하여 말해도 지루하거나 변색되지 않는다.
<당신 집값이 얼마나 나갑니까?>
<옆집 가격이 바로 우리집 가격입니다.>
상대성의 진리는 늘 변하는 것이라 항상 새롭다. 세계정세, 환률, 경제, 그리고 사회의 변화에 따라 부동산 시장이 변하는 것이므로, 좋은 전문가를 곁에두고 변화를 읽는 방법을 터득한다면 필립 메켄지의 말대로 쉽게 성공할 수 있는 것이다. 그의 책은 단순히 국제 세법이나 매매의 방법들을 나열하지 않았다. 아주 상세하게 예를 들어 미국에 부동산을 구입하는 이유와 투자조건을 설명했지만 결론은 없다. 왜 가까운 곳을 두고 멀리 투자를 해야하는가? 답은 결국 개인마다 다를 수 있다. 그의 책을 다 읽고나면 궁금증이 더 생긴다. 그래서 그가 주관하는 세미나에 참석하게되고 그의 손님이 되는 것이다. 필립 메켄지는 최고의 세금전문가를 앞에 내세운다. 결국 세금문제는 모든 사람들의 처음이자 마지막 질문이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외국인의 미국내의 수입은 미국내의 사업과 밀접한 관련(effectively connected)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구분한다. 미국내의 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는 경비를 공제한 후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와 같은 세율을 적용한다. 미국내의 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없는 경우는 경비를 공제하지 않은 수입에 30%를 먼저 공제 (withdhold) 해야한다. 일반적으로 임대료 수입은 30%의 공제세율이 적용되나, IRS Code Section 871(d)에 의거하여 부동산과 관련된 일정한 내용을 소득세 신고시 첨부하여 부동산을 통한 모든 임대료 수입이 미국내의 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선택(election)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대시 발생되는 경비를 공제할 수 있다. 미국내 부동산을 팔아서 생긴 소득의 경우는 미국내 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며,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와 같은 세율이 적용되고 개인 소득세 신고시 Schedule D와 Form 4797을 Form 1040NR에 첨부하여 보고한다. 하지만 보통의 경우 주식회사나 LLC 의 형태로 운영하고 1031 교환등을 통하여 세금을 줄이거나 연장하면서 자산을 불리는 것이다.
이영실 공인세무사 (Diane Yeong Lee)
-골든게이트 유니버시티 세법학사
(Master of Science in Taxation, Golden Gate University)
-샌디에고 주립대학 회계학사
(Bachelor of Science in Accounting)
-프리미어 세무그룹 대표
-LA총영사관 세무자문위원
-미주한인 공인세무사협회 3대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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