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법정에서 납세자의 손을 들어주었다.
Avenell v. Commissioner, TC Memo 2012-32
2012년 2월, 세금법정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국세청이 당연히 이길거라고 믿어지던 케이스였습니다. 1992년도와 1993년도에 탈세한 아비넬에게 벌금 이십팔만불을 부과했던 경우입니다. 그런데 예상을 뒤엎은 판결이 나왔습니다. 세금법정은 납세자의 손을 들어주었고 탈세의 혐의를 벗었으며 벌금도 내지 않게되었습니다.
아비넬은 컨트랙 비즈니스에서 발생한 수입을 회사계좌에 입금시키지 않았습니다. 캐시어스 책으로 만들어 그중 일부를 케이먼 아이랜드 개인 은행계좌에 넣었고, 농장을 샀으며 아들이름으로 부동산도 구입했습니다.
국세청은 아비넬의 계획적인 돈세탁과 탈세사기범죄에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법정에서 아비넬은 자신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첫째, 돈세탁을 한 이유는 회사에 민사소송이 걸려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변호사가 파산을 검토하고 있었고 돈을 법인계좌에 넣지 말라는 조언도 있었습니다. 세금을 탈세하려는 의도가 아니었고 저지먼트 콜렉션을 막으려는 목적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둘째, 가짜 세금보고를 했다고 인정한 이유는국세청 감사관의 협박때문이었습니다.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 가족과 회계부서직원을 기소하겠다고 겁박했습니다. 아비넬은 회계사가 장부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다고 믿었으며 가족과 다른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 했다는 심정을 효과적으로 해명했습니다.
세째, 미국시민으로서 국세청의 요구에 성실하게 답변했습니다.
세금법정은 아비넬의 주장을 전부 받아주었습니다. 아비넬이 세무감사에 대처하는 자세는 판사에게 믿음을 주었습니다. 감사기간동안 감사관에게 충실하게 답변했고 자진해서 캐이먼 아이랜드 계좌를 보여주었고 회사돈을 친구에게 빌려주었다고 인정했습니다. 또한 그는 아들이 집을 사는 것을 도와주었고 농장구매에 대한 내용도 사실대로 밝혔습니다. 그의 성실한 협조는 그가 연방세법을 무시하여 탈세하려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한다고 법정노트에 기록되었습니다.
이 케이스는 정말 예외입니다……요즘 FRESH START 라는 프로그램이 발표되었습니다. 밀린세금보고와 연체된 세금을 해결하고 새롭게 시작하자는 내용입니다. 경제사정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개인파산 또한 심각합니다. 세금문제가 또다른 사회문제로 부각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국세청의 의지가 돋보입니다.
밀린세금보고, 또는 체납세금을 해결하는 일은 때로 복잡하고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합의서 (OFFERS IN COMPROMISE) 를 비롯한 보고서 양식을 바르게 사용하고, 세금과 벌금, 이자를 계산하여 적용하는 방법을 이해하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과 이유를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여 밀린세금보고를 마치고 체납세금에 합의를 할 수 있습니다. 5년에 낼 분할금액을 6개월이나 2년으로 줄여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범죄의 경우만 아니라면 새로운 시작이 가능해집니다. 국세청에서는 각자의 사정을 열심히 들어주기는 하지만 개인적인 감정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세무 공무원들은 원칙을 지키고 세법에 따라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국세청직원과 나눈 대화내용은 기록으로 남기때문에 조심해야합니다.
이영실 공인세무사 (Diane Yeong Lee)
-골든게이트 유니버시티 세법학사
(Master of Science in Taxation, Golden Gate University)
-샌디에고 주립대학 회계학사
(Bachelor of Science in Accounting)
-프리미어 세무그룹 대표
-LA총영사관 세무자문위원
-미주한인 공인세무사협회 3대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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