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용 고가용품 보험 방안
보험은 아무래도 개인들보다는 기업에서 더 잘 관리되고 보험에 가입하는 내용도 다양한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개인들로서는 실제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도 보험을 잘 가입했다면 해당 손해를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는 사실도 쉽게 간과된다. 전문가용 카메라나 고급 시계 등이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는 개인 소지품 들로서 귀금속류, 골동품, 악기, 고가의 자전거, 골프용품, 컴퓨터들이 포함되며, 이들은 집 보험에 가입하고 있다면 증권상 보상하는 위험으로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일반적인 집 보험 (homeowner’s or renter’s)에서는 이러한 품목에 대하여는 실제 가치와는 별도로 증권에서 정하는 일정한 보상 한도에 저촉되는 금액까지만 보상되어 만족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한다.
만일 이런 상황이 예상될 경우에는 미리 보험전문인의 조언을 받으면 도움이 된다. 가장 간단하게는 이러한 품목에 대하여 집 보험에 별도의 스케줄 품목으로 올림으로써 각각의 금액을 더 높은 수준까지 가입할 수 있으며 일반 집 보험에서 적용받는 위험보다 확장된 내용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이 품목들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기초공제액의 적용에서 제외되며 보상한도액도 보험사가 인정하는 수준으로까지 높일 수 있다. 증권 전체에 대하여 일정한 보상 한도액을 정하는 증권에서는 개별 스케줄로 하기도 하지만 좀 더 수월하게 전체 품목을 포괄로도 가입이 가능한 증권도 있다.
스케줄 가입 형태와 유사한 증권이지만 개별 품목의 가격을 실제 가격까지 가입할 수 있는 증권으로 개인용 아티클 보험(personal articles floater)이라는 증권이 있다. 이 증권은 귀금속류나 소장용 미술품 등에 대하여는 보험사와 합의를 할 수 있는 금액까지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할 수 있는 품목도 광범위하다. 예를 들어 다른 품목으로 대체를 할 수 없는 수집용 우표나 동전, 고가의 운동 장비 등까지도 가입할 수 있으며, 합의된 금액(agreed value)으로 가입된 경우에는 다른 품목에 적용되는 시가 (actual cash value)와는 달리 보험에 가입한 해당 금액 전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 여타의 물품에 대하여도 일부 보험사에서는 신품으로 다시 구입할 수 있는 금액의 보상 혜택을 담은 증권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러한 보상이 필요한 경우 가입 시 다양한 옵션을 검토하는 것이 좋다.
또한 보상에 포함되는 위험도 일반 집 보험에서 제공받는 내용과는 질적인 차이가 있다. 일반적인 집 보험은 상업용 증권보다는 보상하는 손해가 넓다고 할 수 있지만 여전히 증권상 면책 내용이 다양하게 적용되어 사고 시 왜 이런 사고는 보상이 되지 않는 것인지 불만을 느끼는 상황이 있다. 기본적으로 화재나 낙뢰, 폭발, 도난, 연기손, 플러밍 등에 기인한 수손 등이 담보의 대상이 되지만 많은 부분에 대하여 면책이나 도난에 준하는 분실 등의 조건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플로터 증권이나 개별 스케줄 담보 증권의 경우에는 관련 면책이나 보상을 위한 조건이 상당폭 축소되어 보상되는 사고의 범위가 넓어지도록 하고 있다.
개인이 소규모 사업의 일환으로 이러한 품목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개인 보험에서는 이들 품목이 사업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 대하여는 각 품목별 보상한도가 급격히 감소하여 보상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 유사한 보험이지만 사업용으로 제공되는 보험에 가입해야 보험에 잘 가입되어 있다고 여기는 사고가 보상되지 않거나 현격히 적은 금액을 보상받는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사업상 사용되는 물품은 상업용 아티클 종합보험 (commercial articles floaters)을 사용한다. 이 보험은 개인용 보험과 유사하게 물품을 명기하는 방식과 포괄로 가입하는 증권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상황에 따라 선택하여 가입하면 된다. 유의할 사항은 상업용 보험은 개인용보다는 증권에서 제공하는 내용에 있어서 보험사에 따라 차이가 크고, 보험에 가입하는 물품의 종류에 따라서는 별도의 보험인 컨트렉터스 이큅먼트 보험으로 가입해야 할 수도 있다. 또한 상업용 재물 보험 등 여타 보험에서 보상되는 내용에 대한 중복 가입 여부도 검토하면 불필요한 보험료 낭비를 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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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철희 (CHARLIE CHIN)
-Founder and CEO of 캘코보험
-미주보험협회 회장
-미주보험협회 이사장
-미주 중앙일보 컬럼니스트
-HANMI TV 전문가코너 생방송 진행
-재미 중소기업협회 회장
-평화통일자문회의 LA협의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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