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 교육, 비즈니스, 운동분야의 경우는 탁월한 능력(Extraordinary Ability)을 입증해야 하는데 노벨상이나 국제적인 상을 받은 경우이거나 아니면 다음 열거한 사항 중에서 3가지 이상을 충족 시켜야 합니다.1. 국내외 수상경력 2. 우수협회 회원 멤버쉽 3. 출판물 4.심사위원 자격 5.독창적인 과학적 혹은 학구적 업적 6. 학구적 분야의 저작권자 7.명성있는 단체의 주요 임직원 8.같은 종사자들에 비해 높은 월급예술분야는 범위가 넓어서 영화나 TV에 관계된 예술인이나 연예인 그리고 제작자나 감독, 오케스트라 단원, 코치, 분장사, 무대기술자 또는 요리사도 포함됩니다. 예술분야의 경우는 탁월한 업적 (Extraordinary Achievement)을 증명하여야 하며 이는 탁월한 능력 ((Extraordinary Ability)보다 자격요건이 낮기 때문에 O비자를 얻는데 훨씬 수월합니다.
예술분야의 자격조건으로는 아카데미상이나 에미상 같은 수상기록이 있거나 아니면 다음 열거한 사항 중에서 3가지 이상을 충족 시키면 됩니다.1.수준 높은 작품의 주연급으로 공연을 한 증거 2.명성있는 언론사의 논평 3.주요 예술단체의 리더 4.공연 예술에서의 상업적인 성공의 기록 5.단체나 정부에서의 높은 인식 6.같은 종사자들에 비해 높은 월급
장점으로는 H1B 비자와는 달리 O비자는 미국 체류기간에 정해진 기간이 없고 기간을 3년까지 받을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1년 단위로 연장 가능합니다. 또한 이민국이 정하는 연간 허용비자 숫자에 제한이 없으므로 언제라도 접수가 가능하고 H1B 달리 미국의 통상임금(Prevailing Wage)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O비자는 상대적으로 빨리 승인이 납니다.
O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우선 Peer Group으로부터 Advisory Opinion을 받아야 이민국에 접수가 가능합니다.
예술,과학교육, 비즈니스,체육분야에서 신청인이 어느 정도 높은 수준이라고 판단이 된다면 O비자를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정대현 변호사(Dae Hyun chung, Esq.)
미국 이민법, 상법 전문 정대현 변호사는 뉴저지주 라이센스를 소지하고 있으며 미국 변호사 협회 정회원입니다. 또한, U.S. District Court of New Jersey 입회 및 소송자격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태어났으며 캐나다의 University of Victory 에서 경영학을 공부한 뒤, 미국 오하이오의 Case Western Reserve School of Law에서 법학석사 (LLM), 법학박사(JD)및 경영학 석사과정 (MBA)을 이수하였습니다. 현재 정대현 변호사는 상공회의소 (Kocham), 뉴저지 가정상담소와 뉴저지 상록회, 뉴저지 팰리사이드 팍 한인회 부회장으로 활동하며 이민, 상법, 파산 변호사로 활동하고 TV Media a frequent speaker로 MK TV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 나와있는 많은 한국 기업들의 이민무제를 해결하기 위해 EB-1영주권, L-1, H-1B, E-2 visa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미국내 활동하고 있는 석박사 또는 예술인들을 위한 NIW, EB-1A, O비자등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WorkingUS.com 및 중앙일보에 이민 관련 칼럼을 게재하고 있으며, 각종 무료 세미나를 개최, 이민과 상법에 대한 상세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www.dhcfirm.com
Tel(201)482-8267
e-mail: lawofficechu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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