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취업영주권을 신청하는데 가장 큰 어려움은 영주권을 Sponsor해 줄 고용인과 labor certification의 requirement 입니다. 하지만 취업영주권을 신청하는데 위의 두 가지가 필요 없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EB-1A “alien of extraordinary ability” 이고 두 번째는 The National Interest Waiver (NIW) 입니다. NIW는 EB-2 “advanced degree professional”에 속하며 신청인은 국익 “national interest waiver”에 도움이 됨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EB-1A와 NIW는 입증해야 하는 부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EB-1A의 신청인은 반드시 국제적인 혹은 국가적 차원적 차원에서 달성한 업적이나 해당되는 능력이 있음을 증명해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반해 NIW 신청인은 자신의 연구분야가 intrinsic merit 이 있으며, 국가적인 차원에서 영향력이 있어야 하며, 그리고 신청인이 연구분야에서 labor certification을 생각할 만큼 탁월한 능력이 있음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신청인의 NIW를 진행하다 보면 많은 evidence들이 EB-1A를 신청할 때의 evidence들과 동일함을 알게 됩니다. EB-1A의 경우는 국제적으로 알려진 노벨상이나, 그레미, 또는 퓰리처와 같은 상을 수상한 경력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런 상을 탄 경우는 아주 소수에 해당 됩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EB-1A의 신청인들은 제시된 10가지의 조건 중에서 단지 3가지만 만족시키면 됩니다.
대표적인 조건으로는 국제적인 또는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수상 경력이나 국제적으로 잘 알려지거나 저명한 저널에 출판된 논문이 있거나 전문가들 사이에 잘 알려진 곳에 출판된 간행물 또는 전시물이 있는 경우, 유명한 협회의 멤버이자 중요한 역활을 하고 있는 경우 등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또한 그러한 증거들이 신청인에게 집중적으로 조명되고 있음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EB-1A를 진행하다 보면 EB-1A 신청인들의 증거 서류목록이 NIW를 신청하는데 필요한 증거 서류목록과 비슷함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EB-1A에서는 증명할 필요가 없는 국익에 보탬이 되는지의 여부를 NIW에서는 증명하여야 합니다. EB-1A에서는 신청인이 세계적인 권위자면 그 영향력이 지역적이라고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반면에 신청인의 연구분야가 알차이머 병 혹은 Global Warming에 관계된 것이라면 국익에 도움을 줌과 동시에 그 영향력이 지역적이 아니라 국가적임을 설명하기에 유리하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라면 EB-1A보다 NIW가 유리할 수 도 있습니다.
정대현 변호사
Law Office of Dae Hyun Chung, LLC. Dae Hyun Chung, Esq., Managing Attorney 2160 North Central Road, Suite 107 Fort Lee, New Jersey 07024 Tel: 201-482-8267 Fax:201-482-8371 lawofficechung@gmail.com http://www.dhcfirm.com
정대현 변호사(Dae Hyun chung, Esq.)
미국 이민법, 상법 전문 정대현 변호사는 뉴저지주 라이센스를 소지하고 있으며 미국 변호사 협회 정회원입니다. 또한, U.S. District Court of New Jersey 입회 및 소송자격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태어났으며 캐나다의 University of Victory 에서 경영학을 공부한 뒤, 미국 오하이오의 Case Western Reserve School of Law에서 법학석사 (LLM), 법학박사(JD)및 경영학 석사과정 (MBA)을 이수하였습니다. 현재 정대현 변호사는 상공회의소 (Kocham), 뉴저지 가정상담소와 뉴저지 상록회, 뉴저지 팰리사이드 팍 한인회 부회장으로 활동하며 이민, 상법, 파산 변호사로 활동하고 TV Media a frequent speaker로 MK TV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 나와있는 많은 한국 기업들의 이민무제를 해결하기 위해 EB-1영주권, L-1, H-1B, E-2 visa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미국내 활동하고 있는 석박사 또는 예술인들을 위한 NIW, EB-1A, O비자등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WorkingUS.com 및 중앙일보에 이민 관련 칼럼을 게재하고 있으며, 각종 무료 세미나를 개최, 이민과 상법에 대한 상세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www.dhcfirm.com
Tel(201)482-8267
e-mail: lawofficechung@gmail.com
[ⓒ LA코리아(www.lakorea.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윗하기
Contact Us : 고객센터문의, Tel: 대표 201-674-5611
E-mail: lakorea77@gmail.com, 빠른카톡상담ID : newyorkkorea
미국최대 대표포털 LA코리아는 미국법률변호사고문 및 미국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고 있으며, 컨텐츠 및 기사의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