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의 고용주 의무조항 위반 통지서
…풀타임 50명 이상이면 건강보험 의무제공업체
…규정 위반 사실 적발시 IRS는 226-J 통지서 발송
오바마 케어는 직원 수가 일정선 이상인 사업체에게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통상 고용주 의무조항이라 불리는 이 규정은 당초 2014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가 2015년부터로 연기되었고 이후 세부사항에 다소간 조정이 있었다
현시점의 규정을 요약하자면 주 30시간 이상 근무하는 풀타임과 풀타임 상응직원(주 15시간 근무 파트타임 2명은 풀타임 상응직원 1명으로 간주함) 합계가 50명 이상인 사업체는 풀타임 직원의 95%를 대상으로 직원과 부양가족에게 ‘최소의료혜택’을 갖춘 건강보험을 제공해야만 한다. 아울러 그 보험은 ‘저렴(본인의 보험료에 대한 직원 부담액이 가구소득의 9.56% 이하-퍼센티지는 매년 소폭 변동 가능함)’하면서도 ‘최소가치(의료비의 60% 이상 커버)’를 갖추어야 한다는 조건도 추가되어 있다. 만일 이를 따르지 않아 커버드 캘리포니아 등의 마켓플레이스에서 정부보조를 받고 건강보험에 가입하는 직원이 한 명이라도 발생하면 벌금이 산정, 부과된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조언한다.
이 통지서의 벌금액은 잠정적 액수이니 당황하지 않는다.
IRS는 사업체들에게 226-J 통지서에 첨부된 양식 14764를 사용하여 통지된 벌금액이 잘못 산정되었다고 이의를 제기하거나 IRS가 검토할 수 있는 추가 정보를 보낼 기회를 준다.
226-J 통지서는 일반적으로 30일 안에 응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이 기한 내에 응답한다.
함께 첨부된 양식 14765에 기재된 직원 명단을 검토하고 이미 보고한 1095-C와도 대조하여 1095-C 자체의 수정 보고가 필요한지도 판단한다.
IRS의 벌금액에 이의를 제기하려면 양식 14764를 작성하고 내역을 설명하는 레터 및 보충 서류와 함께 제출한다.
복수의 사업체에 대해 1095-C를 보고했다면 각각의 사업체가 별도의 226-J 통지서를 받을 수 있음을 기억한다.
필요시 전문 컨설팅 업체의 도움을 받는다.
결론적으로 이 통지서를 받게 된다면 벌금액이 정확히 산정됐는지 등을 속히 점검한 다음 대응 방향을 결정하여 정해진 기한 내에 대응해야 한다. 그리고 고용주 의무조항에 해당하는데 아직도 규정대로 건강보험을 제공하지 않고 있는 사업체는 더 지체하지 말고 경험 많은 브로커를 선정하여 적정한 건강보험 플랜을 선택, 가입하는 것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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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철희 (CHARLIE CHIN)
-Founder and CEO of 캘코보험
-미주보험협회 회장
-미주보험협회 이사장
-미주 중앙일보 컬럼니스트
-HANMI TV 전문가코너 생방송 진행
-재미 중소기업협회 회장
-평화통일자문회의 LA협의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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