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 분쟁보험의 내용 이해 (1/2)
보험은 제공하고 운영하는 내용을 잘 알고 있는 보험회사와 이를 가입하지만 그 내용을 보험회사와 같은 수준으로까지 정확하게 인지하기 어려운 점이 있는 보험 가입자간의 의무와 권리를 쌍방계약으로 구속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정부의 관련 기관에서 일반 대중을 보호하는 수단으로써 표준 보험증권을 제공하여 활용하도록 하며, 그 운용과 보험료나 손해사정 등 각종 관련 사항을 정부의 감독하에 두고 있다. 하지만 모든 보험 종목이 이 범주에 포함되지 않으며, 이러한 보호 밖에 있는 종업원 분쟁보험 등은 추후 보험 분쟁의 소지를 줄이기 위하여 가입 내용에 대한 다소의 이해가 필요하다.
종업원 분쟁보험(EPLI)은 배상책임보험의 일종이지만 일반적으로 대하는 배상책임보험과는 여러면에서 차이를 보인다. 증권의 형태는 클레임스 메이드 폼으로 되어 있으나 아이에스오가 제공하는 증권을 사용하는 보험사는 많지 않다. 또한 일반배상 책임보험과는 달리 증권상의 보상한도액이 소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 소진이 되는 점(shrinking limits)과 이 보험과 유사한 보상 형태를 갖는 임원배상 책임보험 등 복수의 보험을 한개의 증권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같은 종업원 분쟁보험이라고 하더라도 담보 내용에 있어서도 기본적인 내용 면에 있어서는 유사하여 보이지만 각 보험사에서 제공하는 증권이 담고있는 내용은 서로 상이하다. 면책 내용도 다소 복잡하여 이에 따라 담보의 범위가 달라지며 사고의 발생 및 보고, 손해사정 과정에서의 보험계약자의 권리나 보상 내용 등에 있어서도 잘 인지하고 있으면 보상에 있어서 불편을 피하거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부분도 있다.
클레임스 메이드 증권의 가장 중심적인 요소인 사고와 관련된 각종 시점과 관련하여 종업원 분쟁보험은 다소 까다로는 제약을 두고 있으며 이러한 각종 시점은 보험 보상 유무를 판단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 이러한 조건들은 보험사의 적절한 변호를 위하여 보험소비자의 위험 공유 인식과 적절한 통지 및 협조를 권장하기 위한 장치의 역할을 하며 이에 따른 혜택을 담고 있기도 하다.
비교적 새로운 형태의 보험인 종업원 분쟁보험의 특성상 보험 가입 시점부터 고려하여야 할 사항도 다수 있으며, 가장 중요한 내용이 프라이어 앤드 팬딩 (Prior and Pending Date) 조건이다. 보험을 처음 가입하는 경우 보험 가입 이전에 발생한 위험은 보험에 가입할 수 없으며 미래에 발생할 사고에 대한 부분만을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보험의 원칙이다. 하지만 종업원 분쟁보험을 처음 가입하는 경우에는 보험 가입 이전에 사고 발생의 개연성을 보험계약자가 인지하고 있지 않을 것을 전제로 보험 가입 이전의 사고까지를 현재의 증권에서 보상토록 하는 내용이다.
한편 현재 보험을 가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험 조건을 변경한다든가 보험사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레트로액티브 (Retroactive Date) 조건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는 이러한 변경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증권에서 과거의 어느 시점 이후 발생한 사고를 담보하기 위한 내용이며, 같은 형태의 증권이 보험기간의 공백없이 계속되어야 한다는 조건과 현 보험증권의 발효일에 보험계약자가 보험사고가 있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을 것을 전제로 제공된다.
종업원 분쟁보험의 보상한도액은 일반배상 책임보험에서 제공하는 보상한도액과는 다르게 운영된다. 대부분의 배상책임보험은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계약자를 변호할 의무를 보험회사가 지며 발생한 관련 비용은 보상한도액에 추가하여 보험사가 전액 부담하지만, 종업원 분쟁보험에서는 보험계약자의 타협권 (consent to settlement)을 보장하는 이유로 소송 비용이 증권상의 보상한도액을 소진 (defense within limits)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는 전문가 배상 책임보험이나 임원배상 책임보험 등에서도 적용되는 제도로서 보험 가입시에 반드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다. 이런 류의 보험에서는 일반적인 소송에서보다 많은 변호 비용이 소요되며 변호 비용의 증가로 실제 판결 금액이 보상한도액을 상회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에 대비하기 위하여 일부 보험사에서는 보상한도액과는 별도의 금액을 소송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책정해 놓은 증권도 있다. 즉 증권상의 보상한도액의 보존을 위하여 변호 비용으로만 사용될 수 있는 별도의 한도액을 제공하는 증권으로서 일부 보험사에서는 일정 가입조건을 만족시키면 추가 보험료 없이도 가입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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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철희 (CHARLIE CHIN)
-Founder and CEO of 캘코보험
-미주보험협회 회장
-미주보험협회 이사장
-미주 중앙일보 컬럼니스트
-HANMI TV 전문가코너 생방송 진행
-재미 중소기업협회 회장
-평화통일자문회의 LA협의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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