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대현 변호사입니다. 현재 한국인 전용 취업비자(E4비자)를 도입하기 위한 노력이 활발히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한국인 전용 취업비자(E4비자)는 지난해 4월 공화당의 피터 로스캄의원이 상정한 법안으로 연간 1만5000개의 한국인 전용 취업비자(E4)를 신설하자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현재 한국인 유학생이 미국에서 취업할 수 있는 대표적인 비자는 H1B비자입니다. H1B비자는 미국 이민법 101(a)(15)(H)에 규정된 취업비자로 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로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이 미국에서 일할 때 신청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원래 H-1B비자는 부족한 엔지니어나 과학 계통에서 공부한 전문인력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졌으나 회계, 경영 분야 등에 종사하는 인력도 이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H-1B 비자는 모두가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매년 석사와 박사에게 2만개, 학사를 소지한 분에게는 6만 5000개가 발급됩니다. H1B 비자는 올해도 작년에 이어 5일 만에 조기 소진되었습니다. 올해는 17만 2500개의 H1B비자가 접수 되었다고 하니 할당된 8만 5000개를 제외하고는 접수도 못해보고 추첨에 탈락한 신청서들은 신청인들에게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H1B비자 하나를 준비하기 위해서 들인 시간과 비용을 생각하면 참 어이없는 비자가 H1B비자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미국에서 공부한 유학생이 공부를 마친 후 직장을 잡아도 취업의 기회가 추첨의 결과에 따라 주어지며 운이 좋아 8만 5000명안에 선택이 되더라도 대략 20~30%의 H1B비자가 이런저런 이유로 거절 됩니다. 마침내 H1B비자가 승인이 되더라도 후에 자국의 대사관에서 H1B비자를 받을 때 다시 이런저런 이유로 비자의 발급을 안 해주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 H1B비자는 정말 불합리한 비자로 생각되며 미국이 정말 해외의 우수한 인력을 받아들이는 것에 정말 인색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H1B의 불합리함은 정말 어떤식으로라도 개정이 되어야 합니다. 미국의 많은 회사가 저마다의 이유로 해외의 인력이 필요해서 뽑은 것인데 제비뽑기식으로 절반도 채 안 되는 신청인만이 미국에서 일할 기회를 잡는다고 생각하면 무엇인가 많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러한 와중에서 한미 FTA 체결로, 한국은 1만 5000개의 한국 전용취업(E4) 비자를 받기로 되어 있지만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한국인 전용취업(E4)비자가 통과되지 않고 있습니다. H1B의 불합리함을 감안한다면 1만 5000개로 할당된 한국인 전용비자(E4비자)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새삼 떠오르게 됩니다. 한국인 전용비자(E4)비자가 실행이 된다면 적어도 한국인은 H1B로 인해 오는 취업의 어려움 중 상당한 부분이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로 2주년을 맞은 한미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추진돼 온 한국인 전용 취업비자(E4)는 미국과 FTA협정을 체결한 싱가포르와 칠레의 경우는 미국과 FTA체결 직후 각각 연간 5400개와1400개의 전문직 취업(H1B)비자를 별도로 할당 받았고 호주의 경우는 연간 1만500개의 E-3비자를 보장받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는 이와 대조적으로 발효 2년이 지나도록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 정부와 주미한국대사관은 올해 안으로 전용 취업비자를 도입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비자가 도입되기 위해서는 더욱 적극적인 한인 사회의 호응이 필요하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이밖에 궁금한 법적인 문제나 이민문제를 상담하고 싶으시면 mchung@dhcfirm.com으로 연락 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해 드리겠습니다.
정대현변호사의 미국법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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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현 변호사(Dae Hyun chung, Esq.)
미국 이민법, 상법 전문 정대현 변호사는 뉴저지주 라이센스를 소지하고 있으며 미국 변호사 협회 정회원입니다. 또한, U.S. District Court of New Jersey 입회 및 소송자격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태어났으며 캐나다의 University of Victory 에서 경영학을 공부한 뒤, 미국 오하이오의 Case Western Reserve School of Law에서 법학석사 (LLM), 법학박사(JD)및 경영학 석사과정 (MBA)을 이수하였습니다. 현재 정대현 변호사는 상공회의소 (Kocham), 뉴저지 가정상담소와 뉴저지 상록회, 뉴저지 팰리사이드 팍 한인회 부회장으로 활동하며 이민, 상법, 파산 변호사로 활동하고 TV Media a frequent speaker로 MK TV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 나와있는 많은 한국 기업들의 이민무제를 해결하기 위해 EB-1영주권, L-1, H-1B, E-2 visa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미국내 활동하고 있는 석박사 또는 예술인들을 위한 NIW, EB-1A, O비자등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WorkingUS.com 및 중앙일보에 이민 관련 칼럼을 게재하고 있으며, 각종 무료 세미나를 개최, 이민과 상법에 대한 상세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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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201)482-8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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