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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현 변호사의 이민법
O-1비자 고용주 변경신청 또는 연장신청시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작성자: 정대현 변호사 조회: 6905 등록일: 2018-09-21


안녕하세요. 고학력이민 및 O-1비자 전문 로펌 Chung&Associates의 정대현 대표변호사입니다.

O-1비자는 특기자 및 예술인비자로 알려져 있지만 일반 과학, 비지니스, 교육, 운동 분야에서 특출한 분들도 역시 사용가능한 비자입니다. O-1비자의 경우 처음 신청시 최대 3년까지 가능하므로 3년이 되면 다시 연장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또는 고용주를 바꾸어야 하는 경우 새로운 연장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연장신청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O-1비자 연장또는 고용주를 바꿀 경우 비교적 서류심사가 간단하여 준비사항이 많지 않았던 반면에 최근에는 연장 또는 고용주 변경시에도 서류심사가 까다로와져 심사준비를 철저하게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연장시에도 탁월한 능력(Extraordinary Ability) 또는 탁월한 업적 (Extraordinary Achievement)이 있음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O-1비자를 처음 신청하게 된다면 최대 3년까지 신청이 가능한 반면 같은 고용주로 연장을 진행시에는 보통 1년씩 가능합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같은 고용주로도 3년의 연장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같은 고용주로 3년 연장에 성공한 케이스에 대해서는 다음의 성공사례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http://blog.naver.com/lawdhc/220843127833

또는 고용주를 바꾸는 경우 3년의 연장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주를 바꾸는 경우 처음 진행시 준비한 O-1자료에 새롭게 추가된 자료를 잘 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고용주를 변경한 사례에 대해서는 다음의 성공사례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http://blog.naver.com/lawdhc/220849538573

에이젼트를 통해 신청하는 경우는 에이젼트와 일정이 잡혀있는 기간까지 O-1비자를 발급해줍니다. 일정이 1년간 잡혀있는 경우에는 1년까지 O-1비자를 발급하여주며 최대 3년까지 일정이 있는 경우 그 기간까지 O-1비자를 발급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USCIS가 기간을 결정하는 경우도 있어 실제의 기간보다 더 짧게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관련서류의 준비를 잘하여야 합니다.

O-1비자의 연장시에 USCIS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얼만큼의 새로운 Event 또는 Activity 가 있는지의 여부입니다. Event 도는 Activity로 여길수 있는 것은 과학프로젝트, conference, convention, 강의, 봉사활동, 전시회, 비지니스미팅 등 다양한 활동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에 해당된다면 연장시에 필요한 서류를 잘 정리해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국내에서 O-1으로 체류연장신분을 변경하는 경우라면 미국내에서 합법적으로 머물고 있었음을 추가로 증명해야 합니다.

동반가족이 있는 경우라면 함께 O-3로 신분연장을 함께 신청해야 하며 이때는 O-1지원자와 직계가족임을 보여주는 추가서류등이 필요합니다.

최근에는 O-1비자의 승인기간이 늘어나서 O-1비자 연장신청을 일찍 시작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Chung&Associates는 고학력이민 및 O-1비자 전문로펌으로 다양한 직업군의 O-1비자의 승인을 성공적으로 받아내고 있습니다. O-1 비자 또는 미국생활에 필요한 궁금한 법적인 문제나 이민문제를 상담하고 싶으시면 mchung@chungassociate.com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대현 대표변호사

Chung & Associates, LLC.
2500 Lemoine Ave, Suite 400
Fort Lee, NJ 07024
Phone (201) 482-8267
Fax (201) 482-8371
mchung@chungassoicate.com
http://www.dhcfirm.com
http://www.facebook.com/lawofficechung
http://blog.naver.com/lawdhc







정대현 변호사(Dae Hyun chung, Esq.)


미국 이민법, 상법 전문 정대현 변호사는 뉴저지주 라이센스를 소지하고 있으며 미국 변호사 협회 정회원입니다. 또한, U.S. District Court of New Jersey 입회 및 소송자격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태어났으며 캐나다의 University of Victory 에서 경영학을 공부한 뒤, 미국 오하이오의 Case Western Reserve School of Law에서 법학석사 (LLM), 법학박사(JD)및 경영학 석사과정 (MBA)을 이수하였습니다. 현재 정대현 변호사는 상공회의소 (Kocham), 뉴저지 가정상담소와 뉴저지 상록회, 뉴저지 팰리사이드 팍 한인회 부회장으로 활동하며 이민, 상법, 파산 변호사로 활동하고 TV Media a frequent speaker로 MK TV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 나와있는 많은 한국 기업들의 이민무제를 해결하기 위해 EB-1영주권, L-1, H-1B, E-2 visa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미국내 활동하고 있는 석박사 또는 예술인들을 위한 NIW, EB-1A, O비자등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WorkingUS.com 및 중앙일보에 이민 관련 칼럼을 게재하고 있으며, 각종 무료 세미나를 개최, 이민과 상법에 대한 상세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www.dhcfirm.com

Tel(201)482-8267

e-mail: lawofficechu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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