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신청이 계류중인 경우 콤보카드 (노동허가증+여행허가서)를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
작성자: 천관우 변호사 |
조회: 5196 등록일: 2021-0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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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신청이 계류중인 경우 콤보카드 (노동허가증+여행허가서)를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먼저 여행허가서로 여행을 하시기 되면 현재 유지중이신 비이민 신분 (F-1, E-2, H-1B 등)이 소멸되며 신분이 AOS Pending (영주권 신분변경 심사 계류중)으로 바뀌게 됩니다.
노동허가증 (EAD)를 사용하시게 되면 약간의 회색지대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여러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하나 학생신분으로 체류신분을 유지 중이신 분을 예로 들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학생신분은 학생으로 체류 중이신 분이 학생신분 (Full-time)을 이탈하여 학교에 출석하시지 않는 순간부터 소멸됩니다. 이 사실을 관련학교가 유학생 감독기관인 SEVIS에 보고를 하게 되면 공식적으로 학생신분 이탈이됩니다.
그러므로 학교에 충실하게 출석하면서 노동허가증을 사용하여 일을 하시게 되면 공식적으로 학생신분을 이탈했다는 기록은 없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대학원의 경우 9학점, 학부의 경우 12학점, 어학원의 경우 주 18시간의 수업을 이수하고 있으면 특별히 일을 하신 것이 비이민 신분 이탈로 귀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민국이 시비를 걸 경우 Social Security, Payroll 기록의 조회를 통해서 취업을 증명하여 비이민 신분이 없어졌다고 주장할 여지는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회색지대라고 제가 명명한 것입니다.
Kwan Woo Choen, Es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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