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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관우 변호사의 이민법
* 시민권 자녀나 배우자가 미군에 복무 중인 경우 밀입국 배우자나 부모의 영주권 신청
작성자: 천관우 변호사 조회: 5298 등록일: 2021-12-09



* 시민권 자녀나 배우자가 미군에 복무 중인 경우

   밀입국 배우자나 부모의 영주권 신청




이민이나 세관을 거치지 않으시고 국경을 넘어 일입국을 하신 경우 현행 이민법하에서는 시민권자의 배우자/시민권자의 부모도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하실 수가 없습니다. 이경우는 많이 소개해드렸던 601A 면제를 통해서 밀입국의 불법성을 면제 받은 다음 한국에 나가셔서 대사관 인터뷰를 통해서 영주권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한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나 배우자가 시민권자로 미군에 복무했거나 또나 복무 중인 경우에 미국내에서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흔히 이런 경우를 법률 용어로 Place in Parole이라고 합니다.
모든 합법 입국자에게는 I-94라는 출입국 번호가 부여됩니다. 이 출입국 번호는 합법적 입국 (Legal Entry)를 증명하는 중요한 번호입니다. 시민권자의 배우자나 부모는 이 합법입국만 증명되면 현재 서류미비 (undocumented: 불법체류)자의 경우도 미국내에서 시민권 배우자나 자녀의 이민청원을 통해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밀입국자의 경우에는 이 I-94 번호가 없습니다. 그래서 601 A 면제를 통해서 밀입국의 불법성을 면제 (10년/.3년 입국 금지의 면제) 받은 다음 한국으로 돌아가 대사관 인터뷰 (Consular Process)를 통해 영주권자로서 미국에 입국하시는 방법 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밀입국하신 분들의 시민권자 배우자나 시민권자 자녀가 미군에 복무하고 있거나 미군에 복무하고 명예제대를 한 경우에는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그  배우자/자녀의 이민청원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계가족 (배우자/자녀 immediate family member)이 시민권자이고 미군에 복무중이거나 전역한 것을 근거로 이민국에 Place in Parole을 신청하고 그것을 이민국이 승인을 해 주게 되면 이민국이 꼭 미국에 새로 입국한 것처럼 새 I-94 입국 번호를 부여해 줍니다. 그리고 이 번호를 가지고 시민권자 배우자 또는 자녀의 이민청원 (Immigration Petition)을 통해서 한국으로 출국없이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신청/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Kwan Woo Choen, Esq.

Law Offices of Joseph KW Choen
(Orange County Office)
6281 Beach Blvd., Suite 300
Buena Park, CA 90621
 
(Los Angeles Office)
3600 Wilshire Blvd., Suite 1227
Los Angeles, CA 9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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