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중 부상을 당한 경우
문: 안녕하세요? 저는 야구 경기중 공에 눈을 맞아 실명 상태입니다. 공을 던진 사람이나 기타 책임있는 단체를 상대로 소송을 해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답: 법률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누군가의 고의나 과실로 내게 손해가 발생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공을 던진 사람이 공을 잘못 던져서 주자를 맟추었다면 응당 손해배상을 해야 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것을 위험의 인수(assumption of risk)라고 합니다. 즉 우리가 스포츠 경기에 참여할 때는 이것이 위험하고 다칠 수 있다는 것을 알고서 참여하기 때문에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위의 예에서는 공을 맞아서 부상을 당한 사람이 일반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위험의 인수에도 예외가 있습니다. 만약 가해자가 무모하거나 중과실(reckless or grossly negligent)로 손해를 끼친 경우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예를들어, 학생들에게 핼멧을 착용하지 않고 야구경기를 하게 하고 여기서 누군가 공에 머리를 맞아 부상을 당했다면 학교는 책임을 지게 됩니다.
또 하나의 예외는 경기에 따른 고유위험이 아닌 경우입니다. 예를들어 야구경기 도중 싸움이 붙어서 부상을 당했다면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운동경기에 따르는 고유한 위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위의 이런 원칙들은 운동경기 관람에도 적용됩니다. 운동경기 관람에도 고유한 위험이 따를 뿐더러, 대부분의 경우 운동경기를 관람시 구입하는 티켓에는 이런 위험을 감수하겠다는 것에 동의하게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구경기중 날아온 볼에 맞아서 부상을 당했다면 일반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만 이경우도 파울볼이 자주 날라오는 지역에 펜스가 없어서 공에 맞았다면 야구장측의 과실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야구경기장 사고의 경우 상당수의 주에서 야구경기장이나 구단주를 면책하는 법을 두고 있습니다.
남장근 변호사(Janggeun Nam, Esq.)
연세대학교 상경대학 경영학과 졸업
미국 인디애나 주립대 법과대학원 졸업
뉴욕 알랜 리천스틴 변호사 사무실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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