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의 아버님은 뉴욕주에 거주하시던 미국 시민권자인데 얼마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남은 가족은 어머니와 3형제인데 한국에 있는 부동산을 평소에 부모님을 모신 장남에게만 주도록 유언하셨는 데 남은 형제들이 나눠가질 방법은 없는지요?
A: 우선 미국 뉴욕주 법에 의하면 부부중 한명이 사망하면 유언에 따라 상속이 되고,유언이 없는 경우에는 살아있는 배우자가 상속을 하게 되고 자식들은 상속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한국법에 의하면 유언이 없는 경우에는 생존 배우자와 자식들이 일정한 비율로 공동으로 상속을 하며, 유언이 있는 경우에도 다른 상속자들이 원래 상속받을 지분의 2분의 1은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이를 유류분이라고 합니다)
뉴욕주법을 적용할 것인가 아니면 부동산이 있는 한국법을 적용할 것인가에 따라 차이가 나는 데, 그 기준은 돌아가신 분의 국적이 한국인가, 아니면 미국인가에 따라 다릅니다.
위와같이 아버님이 국적이 미국시민권자이면 뉴욕주법에 따라 상속이 됩니다.
위와같이 아버님이 유언으로 장남에게 부동산을 주도록 유언하였으면 뉴욕주 법에 따라 장남에게 유언이 되며, 어머니나 다른 자식들은 나눠가질 수가 없습니다.
다만 유언에 부동산이 있는 한국법에 따라 상속을 하라고 특별히 지정을 한 경우에는 한국법에 따라 상속을 하게 되는 데 그 때는 한국상속법에 따라 어머니와 형제들도 나눠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님이 살아 생전에 장남에게만 부동산을 주도록 유언하면서 한국법에 따라 분배한다고 할리가 없으므로 결국 다른 형제들이 나눠가질 가능성은 없습니다.
아버님이 한국 국적이었으면 장남에게 전부 주도록 유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어머니와 다른 형제들이 유류분을 주장하여 원래 받을 수 있는 상속분의 2분의 1씩을 받아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평소에 부모님에게 효도를 하지 않다가 부모님이 돌아가시자 효도한 형제가 상속을 받은 것이 배가 아프다고 하더라도 유언에 따라 상속을 받지 못하였다고 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한 것이므로 뉴욕주 법이 한국법보다 더 타당성이 있는 것이 아닐까요?
(이종건 변호사: 213-787-3107)
이종건 변호사
.서울대 경영학과 졸엄(1988)
.사법고시 31회 합격(1989)
.검사 역임, 변호사 경력 19년
.미국 캘리포니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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