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코리아(www.newyorkkorea.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윗하기
[ⓒ 뉴욕코리아(www.newyorkkorea.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윗하기
남편의 질문 : 양육비? 제가 돈이 생기면 주는거고 없으면 못주는 거아닙니까?
아내의 질문: 저는 애 키우느라 일할수 없어요. 이혼후 남편이 렌트비며 양육비며 모든것을 다 내고 저는 아이만 키울수 있나요?
대략 난감한 질문이십니다. 오늘은 남편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탄생시킨 어린이를 그 “양쪽모두”가 (!! 강조들어갔습니다) 양육하는데 보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법상담을 하다보면 이 당연한 사실들을 홀라당 망각하시고 위의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질문들을 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큰명제하나 “양육비는 아이의 권리입니다” 따라서 엄마나 아빠가 준다 안준다 하실 부분이 아니시란 말씀입니다. 케이스 중에는 남편에게 진절넌더리가 나신다며 양육비도 더티해서 안받으시겠다는 분이 계시는데 이게 이렇게 쉽게 waive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 아이의 권리 이기 때문입니다.
뉴욕주와 뉴저지주는 이러한 양육비에 대해 guideline 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에 나온 부부의 연봉을 합하여 나온 양육비를 다시 각기 인컴portion 만큼 나누시면 됩니다.
뉴욕주에서는 부부연봉의 합계 금액이 199,999.00까지에 대해 양육비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는데 만일 부부연봉이 $130,000.00 이 넘는 경우에는 이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 허용은 하지만 필수사항은 아닙니다.
이 가이드라인의 금액은 미니멈의 의미이지 맥시멈의 의미는 아닙니다. 따라서 “나는 더주고 싶은데 가이드라인에 이 금액이 나와서 (법이 나를 막아서 ) 이것밖에 못준다”라는 말씀을 들으시면 크게 웃어주셔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뉴저지주에서는 NET combined Income 이 $187,200.00까지에 대해 양육비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일 고소득자인 경우에는 이혼을 하지 않고 해피하시면 가장 좋겠지만 만일 이혼을 하시게 되는 경우라면 이 미니멈 금액에 여러가지 factor들을 고려하여 더 받으시거나 더 주시면 아빠, 엄마, 자녀 모두 해피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이드라인에 나온 양육비를 조정할수 있는데 이것은 법원의 discretion으로 이 결정을 하는데 고려되는 점은 뉴저지주를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1) 재산분할을 어떤 식으로 하였는가?
(2) 재산세를 어떻게 얼마나 내고 있는가? 누가 아이를 dependent로 신고하여 세금공제의 혜택을 받고 있는가 하는 것이겠지요.
(3) 몰기지 같은 고정 direct payment 가 있는가?
(4) Unreimbursed medical /dental 비용이 있는가?
(5) 아이들의 교육비 (예를 들어 private, parochial, 혹은 trade schools, secondary school, post-secondary school 등)
(6) 부모의 earning capacity를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비가 얼마나 들어가는가?
(7) 6명이상의 아이가 있는 가정
(8) 아이를 foster care로 보내는 경우
(9) 특수아동 (gifted or disabled)
(10)아이의 연령
(11)숨겨진 비용 예를들면 소득감소, 실업, 저축손실 등
(12)별나게 높은 소득의 아이, 예를 들면 아역배우 혹은 매우 자애로우신 할머니로부터의 엄청난 trust 를 받는 경우
(13)아이의 건강보험의 지불로인한 세금 혜택
(14)양육비를 지불해야 하는 분의 지불해야 할 양육비가 두가정 이상인 경우, 예를 들어 C라는 분은 M에게서 따님을 한분, J에게서 따님을 한분, Y에게서 아드님을 두분 두셔서 양육비를 한가정이상 내셔야 하는 분의 경우가 이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양육비를 내야 하는 사람이 충분히 벌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내지 않기위한 못난 생각을 가지고 고의적으로 일을 하지 않거나, 직업을 가지지 않거나 할수 없습니다. 이러한 악의적인 못뙌 생각이 판사에게 들킬 경우 (대부분 양육비 책정하는 판사는 그 부분에 있어서 도사분이십니다. 그냥 자수해서 광명 찾으심을 권유드립니다) “돈 벌어서 얼마얼마를 내라”라는 명령이 내려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받으신 양육비에 대한 판결은 바꿀수 있을까요? 양자간의 다른 합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뉴저지 법원에서는 매 삼년마다 이러한 합의문이나 판결문을 review 합니다. 이 review는 그냥 간단히 물가 상승률에 따라 아주 약간의 금액이 상승되곤 합니다.
만일 상황이 너무 돌변해서 양육비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양육비 변경 motion 을 하실수 있는데 이때 법원에서는 위자료로 받은 금액과 오리지날 양육비가 도출되게 한 다른 모든관련 요소들과 함께 CHANGE OF CIRCUMSTANCE를 보이셔야 양육비를 MODIFY 하실수 있습니다.
..................
강지나 변호사
프로필
.이화여자대학교, OCU MBA
.Michigan State University College of Law
.현 MISSYUSA.COM뉴욕.뉴저지 가정법 상담 변호사
.현 뉴저지 가정상담소 가정법 변호사
.현 북동부 뉴저지 법률상담 변호사
Tel: (201)608-5080
E-mail:njnyfam@gmail.com
Contact Us : 고객센터문의, Tel: 대표 201-674-5611
E-mail: lakorea77@gmail.com, 빠른카톡상담ID : newyorkkorea
미국최대 대표포털 LA코리아는 미국법률변호사고문 및 미국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고 있으며, 컨텐츠 및 기사의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