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3일까지 연장: 시민권자의 밀입국 배우자 구제 조치 승인 일시정지 ** |
작성자: 천관우 변호사 |
조회: 1947 등록일: 2024-09-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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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3일까지 연장: 시민권자의 밀입국 배우자 구제 조치 승인 일시정지 **
이민 서류 양식의 번호를 따라 I-131F 로 알려진 시민권자의 밀입국 배우자와 미성년 의붓자녀 구제책 (Place in Parole: Keep Families Together)에 대해 16개주가 위법성 사유로 텍사스주 연방하급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그결과 연방하급법원은 이민국이 접수된 131F를 승인을 해 줄 수 없도록 일시적 승인 중단 조치를 9월9일까지 내렸습니다. 이 일시적 중단 조치가 9월23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조치는 지난번과 같이 이민국이 케이스를 승인을 해주는 것을 잠시 중단하도록 명령한 것입니다. 이 잠정적 중단조치에 상관없이 이민국은 131F 접수를 계속 받고 있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Kwan Woo Choen, Esq.
Law Offices of Joseph KW Choen (Orange County Office) 6281 Beach Blvd., Suite 300 Buena Park, CA 90621 (Los Angeles Office) 3600 Wilshire Blvd., Suite 1227 Los Angeles, CA 9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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