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수가 3명인 작은 중소기업도 H-1B 비자 스폰서가 될 수 있나요?
취업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대기업만 고집하는 풍토는 많이 사라졌습니다. 회사의 규모나 이름 대신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인지 혹은 회사가 성장 가능성이 있는지를 중시하는 실리적인 구직자들도 늘어났습니다. 이러한 트렌드는 유학생들 사이에서도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더구나 유학생들의 경우 미국에서 근무 경력이 나중에 한국에 돌아갔을 때 취업에 있어 차별화를 만드는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회사 크기보다는 일을 하는 것 그리고 어떤 경험을 쌓을 수 있는지에 더 의미를 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유학생들의 경우, 학위를 받은 후 OPT라는 제도를 통해 1년 동안 일을 하며 경력을 쌓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OPT이후에도 계속 일을 하기 위해서는 비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유학생들의 경우 회사나 일 선택에 있어 제약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 제 멘티 (Mentee) 중 하나가 제게 고민 상담을 청했습니다. 유학생으로 지난 5월 대학을 졸업하고 OPT상태로 미국 내 취업을 알아보던 그는 졸업한지 얼마 되지 않아 직원이 3명인 미국 소기업에서 취업 제안을 받았습니다. 전공과도 잘 맞고 미국에서 일을 해 볼 수 있다는 매력에 취업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소기업이라 외국인에 대한 경험이 없어서 그랬는지 인터뷰 과정 중에 비자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고 제 멘티도 혹 비자 스폰서가 필요하다는 점이 채용 결정에 안 좋은 영향을 줄까 걱정되어 나중에 H-1B비자를 해 주면 좋고 아니면 OPT기간에만 일한다는 생각으로 특별히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OPT기간은 끝나가고 회사, 하는 일, 그리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과도 잘 맞아 그는 일을 더 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고 합니다. 회사에서도 제 멘티가 훌륭한 인재라는 점은 인정하지만 H-1B 비자 수속을 해 본적이 없고 회사 규모도 작아서 과연 H-1B스폰서가 가능한지 의문을 표시했다고 합니다. 제 멘티는 H-1B비자 스폰서가 가능한 회사가 따로 있는지, 대기업만 가능한지에 대해 제게 묻더군요.
이민법 상, “H-1B비자 스폰서가 가능한 회사”가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회사 규모와 상관없이 직원이 한 명 뿐인 회사라도 H-1B 비자 스폰서는 가능합니다. 오히려 회사 규모가 작기 때문에 H-1B수속비가 더 저렴하게 적용되는 장점도 있습니다.
H-1B비자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들 중 하나는 H-1B비자로 일을 할 사람이 “Specialty Occupation”에 해당하는 업무를 하는지 여부입니다. “Specialty Occupation”이란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학사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는 직업들을 말합니다. 이러한 직업을 판단하는 기준은 해당 분야에서의 관행, 고용주의 관행, 비슷한 규모나 종류의 회사에서의 관행, 혹은 업무가 유난히 복잡하고 특이하여 학사 이상의 학력이 아니면 수행하기 힘든지 여부 등입니다.
많은 분들이 H-1B비자가 가능한 조건이 구직자가 학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오해하시곤 합니다. 구직자가 반드시 학사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랜 기간동안 해당 분야에서 일을 하신 분들의 경우, 경력을 학력으로 전환하여 학사와 동등한 수준의 지식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H-1B비자가 가능한지 여부는 당사자가 학사 학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가 우선이 아니라 당사자가 하게 될 일이 학사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는 업무인지가 첫번째 판단 기준입니다. 따라서, 구직자가 학사의 학력을 가지고 있더라도 하는 일이 학사가 필요가 없는 업무라면 H-1B비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 직원이 2-3명인 디자인 회사가 디자이너를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 규모와 상관없이 디자이너의 업무가 “specialty occupation”임을, 즉 학사 이상의 학력이 필요한 업무라는 점을 보여준다면 H-1B 비자스폰서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반대로 회사 규모가 아무리 크더라도 업무가 학사 이상의 학력이 굳이 필요없는 단순노동직이라면 H-1B비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규모가 작은 회사가 H-1B비자 스폰서를 하고자 하는 경우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점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회사 규모가 작으면 이민국에서 RFE라고 하여 추가 증명을 요구하는 경우가 흔히 발생합니다. 이는 똑같이 회계일을 하더라도 회사의 규모가 크면 업무가 복잡할 것이라는 것이 예상되고 학사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회사 직원이 1인이라면 해당 회사에서 하는 회계 업무란 학사 이상의 학력이 필요하지 않은 경리업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규모가 작은 회사의 경우 이러한 이민국의 우려점을 미리 고려하여 수속을 진행해야 합니다. 더구나, 이민국이 H-1B 비자를 거절한다고 해서 수속비를 환불해주지는 않기 때문에 회사의 경제적 손익 계산에서도 중요한 점입니다.
H-1B관련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mail@songlawfirm.com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컬럼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동호 변호사
Dongho Song, Esq.
Mr. Dongho Song manages Fort Lee, and Seoul office of Fahy Choi LLC.He studied political science at the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Buffalo, from which he graduated with honors, cum laude. He then went on to receive his Juris Doctor degree from California Western School of Law, focusing on international law, commercial law, and immigration law Before being admitted to practice, he served as the CEO of the International Trading Group,Inc. He has a tremendous network of clients and associates and he has significant experience in the area of international business Prior to joining with Fahy Choi LLC, Mr. Song established the Song Law Firm and served as its managing partner. Song Law Firm had a great reputation as a fast growing law firm with a great care of its clients.Mr. Song focuses on immigration law and international business law. He is admitted in the State and Federal Courts of New Jersey and the U.S. Immigration Courts.
Web: www.songlawfirm.com Tel : 201-461-0031 이메일: song@songlawfirm.com
[ⓒ 뉴욕코리아(www.newyorkkorea.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윗하기
Contact Us : 고객센터문의, Tel: 대표 201-674-5611
E-mail: lakorea77@gmail.com, 빠른카톡상담ID : newyorkkorea
미국최대 대표포털 LA코리아는 미국법률변호사고문 및 미국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고 있으며, 컨텐츠 및 기사의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