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코리아    Boston    SF    Washington D.C    Chicago    Atlanta    Canada
NewsLife InfoRealtySell & BuyJobsHealthCultureFood/TourIssueYellowPageShopping
회원가입 아이디/비밀번호찾기
Life Info
LA코리아정보광장
LA코리아뉴스
공지게시판
Help Me I 멘토링QA
법률/이민/비자QA
자유게시판
추천 기업뉴스
이사/귀국준비 QA
필수유익한미국정보
HOT 인터뷰
만남의 광장
USA 고발/신문고
속풀이/토론광장
전문가 법률칼럼
천관우 변호사의 이민법
송동호 변호사 법률상담
정대현 변호사의 이민법
남장근변호사 교통사고법
노창균 변호사의 이민법
강지나 변호사의 가정법
이종건 변호사의 한국법
이화경 변호사의 노동법
공인회계/세무칼럼
김광호CPA전문가칼럼
이영실 공인세무사칼럼
이종권 공인회계사칼럼
Max Lee공인회계사칼럼
미국 교육 전문가
고정민 교육칼럼
엔젤라김 유학.교육상담
노준건 학자금보조모든것
보험 전문가 칼럼
진철희 보험 칼럼
영어교육칼럼
말킴 패턴500문장뽀개기
말킴 응용500문장뽀개기
말킴 영어작문 뽀개기
라이프칼럼
서대진의 크루즈 여행
김동윤의 역학.사주칼럼
알렉스 컴퓨터정복
종교칼럼
기독교
불교
천주교
              

 
회원정보
닉네임
가입일 2008-07-23
등급 운영자 (1)
활동
포인트 : 0
게시물 작성수 : 0
댓글 작성수 : 0
쪽지보내기
받을아이디
제목
내용
(0/200바이트)
 
> Life Info > 공인회계/세무칼럼 > 김광호CPA전문가칼럼
ha.edward

김광호CPA전문가칼럼
스몰비즈니스 처분에 따른 손실액 세액 공제가 되는가?
작성자: 김광호CPA 작성자정보 조회: 7059 등록일: 2014-07-25

: 가족이 운영하던 스몰 비즈니스를 최근에 처분했다. 경기가 좋지 않아서 그런지 지속적인 운영이 어려워진 터라, 6만달러의 손실을 감수하며 넘겨야 했다. 주식회사 형태의 사업체 소유지분을 매각하면서 발생한 손실을 개인 소득신고 전액 공제를 할수 있는지 알고싶다.

 

: 주식회사의 형태로 사업체를 설립하고 스몰 비즈니스를 시작하는 경우는 주위에서 흔히 볼수있다. 밝은 미래의 청사진을 그리며 의욕적으로 시작한 사업이지만, 여러가지 예기치 못한 경제환경으로 인하여, 손실을 감수해서라도 사업체를 정리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있다. 스몰 비즈니스에 대한 투자를 촉진 하기위해서 세법은 소규모 기업이 발행한 주식의 매매나 사업체를 청산할때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 세제혜택을 주기도 한다.

 

 소유 주식의 양도를 통해서 발생한 자본손실은 (Capital Loss) 다른 양도소득이 있었을 경우에만 상쇄가 가능하며, 양도소득이 없을 일반소득과는 (Ordinary Income) 일년에 최대 3천달러까지만 상쇄할수 있다. 따라서, 일반적인 경우라면 6만달러의 손실중 당해 연도 소득신고서에 3천달러만 소득공제가 가능하고 나머지 57천달러는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된다. 다음 연도에도 역시 일반소득과는 3천달러까지만 상쇄가 이루어진다. 공제를 할수있는 금액이 한정되어 있다보니 스몰 비즈니스를 정리하면서 손실을 사업주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섹션 1244 주식 개념이다. 연방세법 (IRC) 섹션 ‘1244’에서 따온 말로, 소규모 주식회사와 회사에서 발행한 주식이 몇가지 조건을 만족시키면, 일년에 싱글 5만달러, 부부합산 신고 최대 10만달러까지 일반 소득과도 상쇄가 가능하다. 따라서, 질문에 나오는 6만달러의 손실 전체를 공제를 할수있게되고, 그만큼 과세소득을 낮추는 역할을 통해서 절세를 할수있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만약 손실이 6만달러가 아니라 두배인 12만달러라 가정을 해보자. 부부합산으로 소득신고를 한다면, 섹션 ‘1244’ 적용해서10만달러까지 공제가 가능하지만, 나머지 2만달러는 일반 자본손실로 간주되서, 앞서 설명한 것처럼 일년에 최대 3천달러까지만 공제를 있다.

 섹션 1244주식 (Section 1244 Stock) 되기 위해서는 사업체, 주식, 그리고 소유주 각각에 적용되는 조건을 모두 만족시켜야 하는데, 먼저 주식을 발행하는 사업체는 미국법에 의해서 설립된 국내 기업이어야 하고, 자본금이 1백만달러가 넘지 않아야 한다. 또한, 섹션 1244주식의 손실이 발생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지난 5년간의 총매출액중 임대, 배당, 이자, 양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50% 넘지 말아야 한다. 이런 수동적 사업구조 보다는 좀더 능동적인 사업활동을 장려하기 위함이며, S 주식회사 (S Corporation), 혹은 C 주식회사 (C Corporation) 구분과는 상관없이 두가지 형태 모두 가능하다.

 

 주식에 대한 조건은, 일단 보통주와 1984 이후에 발행된 우선주에 한해서, 반듯이 주주가 현금을 지불하거나,  또는 다른 유형재산을 법인에 투자하는 형식으로 발행된 주식이어야 한다. 법인에 서비스나 어떤 노동을 제공하거나, 주식과 채권과 같은 무형재산을 투자하는 댓가로 받은 주식은 섹션 1244 주식으로써의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섹션 1244 주식을 양도, 증여, 상속, 교환등에 의해서 오너쉽이 바뀐다면, 또한 자격을 상실하게 됨을 유념해야 한다.

 

 법인의 주식을 일반 개인뿐만 아니라 다른 법인, 합명회사, 유한회사가 취득할수 있다. 하지만, 섹션 1244 주식은 오직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이어야 한다.

 

 연방세법 섹션 ‘1244’ 규정은 그리 간단하지 않다. 자격이 되는지 전문가와의 세밀한 상담이 요구된다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댓글 : 3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51 세금보고때 성인 자녀를 부양가족 (Dependent)으로 올릴수 있나? [5] 김광호CPA 7827 2014-03-25
50 개인 소득신고 세금상식 6회 – 과세대상 소득의 종류 [5] 김광호CPA 5507 2014-02-27
스몰비즈니스 처분에 따른 손실액 세액 공제가 되는가? [3] 김광호CPA 7060 2014-07-25
48 6월18일 연방 국세청이 (IRS) 발표한 해외금융계좌신고제의 바뀐규정 [3] 김광호CPA 7139 2014-06-20
47 주식회사의 설립 방법과 그 절차 [3] 김광호CPA 7524 2014-04-24
46 개인 소득신고 세금상식 9회 - 항목공제 총 정리 [3] 김광호CPA 5297 2014-03-02
45 미국이 아닌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신고해야 하는가? [1] 김광호CPA 8237 2014-04-04
44 개인 소득신고 세금상식 7회 - 소득 공제와 AGI [1] 김광호CPA 5630 2014-02-28
43 외국인 소유의 미국내 임대부동산에 적용되는 세법 김광호CPA 4261 2018-09-21
42 해외금융계좌신고 (FBAR)와 세금보고 수정보고 하는 방법 김광호CPA 4823 2018-05-15
41 해외에 설립된 사업체의 지분소유 시 IRS 신고규정 김광호CPA 4931 2018-02-01
40 현금거래의 신고규정 (1만달러) 김광호CPA 7007 2017-09-15
39 직원고용과 임금지급, 그와관련된 세법, 그리고 노동법 김광호CPA 6198 2017-06-22
38 미신고 해외금융계좌 - 과거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Streamlined) 김광호CPA 6966 2017-03-15
37 IRS가 발송하는 통지 (Notice)의 유형과 대처방법 김광호CPA 7504 2016-12-07
36 세금보고 연장신청과 이자, 그리고 벌금 김광호CPA 7812 2016-09-12
35 오바마캐어 정부보조금의 정산과 예기치 않은 벌금과 이자 김광호CPA 5815 2016-05-25
34 한국의 소득을 어떻게 미국에 세금보고 하는가? 김광호CPA 6342 2016-05-25
33 세법의 종류에 따른 '거주자'의 정의 김광호CPA 5426 2016-05-25
32 오바마캐어 벌금의 면제규정과 보험관련 서류들에 대해서 김광호CPA 5291 2016-05-25
31 2014년 세금보고를 꼭 해야 하는가? 김광호CPA 5807 2016-05-25
30 스몰비즈니스의 절세전략 - 가족을 직원으로 고용할때의 장점 김광호CPA 6502 2016-05-25
29 불법체류자와 세금보고의 상관관계 김광호CPA 5726 2016-02-25
28 한국 금융실명제법 개정안이 미국 세법에 미치는 영향 김광호CPA 5374 2015-10-07
27 유한책임회사 (LLC)의 형태에 따른 세금보고 방식.. 김광호CPA 6198 2015-07-08
1 | 2 | 3
회원정보
닉네임 김광호CPA (kwanghokim)
가입일 2008-07-23
등급 운영자 (1)
활동
포인트 : 0
게시물 작성수 : 0
댓글 작성수 : 0
쪽지보내기
닉네임 김광호CPA (kwanghokim)
제목
내용
(0/200바이트)
게시물 신고하기
게시판 성격에 맞지 않거나 불건전한 게시물을 운영자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운영자 확인 후 해당글 삭제조치 및 해당 회원에게 불이익이 갈 수 있습니다.
허위신고시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신중하게 신고해주세요.
글 제목 스몰비즈니스 처분에 따른 손실...
글 작성자 김광호CPA
신고이유
회사소개 | 개인정보취급방침 | 회원약관 | 고객지원센터 | 제휴 및 광고문의 | 광고안내   
 

 

Contact Us : 고객센터문의, Tel: 대표 201-674-5611

E-mail: lakorea77@gmail.com, 빠른카톡상담ID : newyorkkorea 

미국최대 대표포털 LA코리아는 미국법률변호사고문 및 미국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고 있으며, 컨텐츠 및 기사의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Copyright (c) LA Korea INC. News Media Group in US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