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사업체를 설립하고자 한다. 여러가지 다른 종류의 법적 형태가 존재하는 것으로 아는데, 사업구조상 주식회사를 구상중이다. 그런데, 주식회사에도 두가지의 형태가 있고 소득신고의 방법과 납부해야 하는 세금도 다르다고 하는데, 그 두 형태가 어떻게 다른지, 장단점은 무엇인지 궁금하다.
답: 사업체의 법적 형태를 결정함에 있어서 오직 세금 문제만을 고려해서 결정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한 생각이다. 간과해서는 않되는 다른 중요한 기준들이 존재한다. 반대로, 세법의 규정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업체의 구조를 결정한다면, 이 또한 잘못된 선택을 하기쉽기 때문에, 먼저 정확하게 세법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법인 혹은 주식회사 (Corporation)에는 두가지 형태가 세법에 존재하는데, ‘C’ 주식회사와 ‘S’ 주식회사가 그것이다. 사업체를 법인의 형태로 설립을 하게되면 세법상으로는 자동으로 C 주식회사가 된다.
C 주식회사는 독립적인 개체의 자격으로 법인 소득신고 양식인 1120을 통해서 소득신고를 하게된다. 이때, 사업체를 통해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 최대 35% 까지 법인 소득세를 납부하게 된다. 세금을 납부하고 남은 수익은 배당 (Dividend)의 형태로 오너 혹은 주주에게 분배하게 되는데, 주주는 본인의 개인소득신고 시 배당소득에 대해서 또 한번 소득세를 납부하게 된다. 따라서, 동일한 소득에 대해서 법인과 주주가 소득세를 각각 납부하게되는 이중과세의 문제점이 대두된다.
그렇다고 C 주식회사는 단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스몰 비즈니스 사업체는 오너나 오너의 가족이 직접 경영을 하게된다. 따라서, 오너는 적정한 급여를 가지고 갈수있고, 이 급여는법인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사업비용으로 비용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법인의 소득을 많은 부분 상쇄한다. 따라서, 법인이 납부해야 하는 소득세는 현저히 줄어들게 된다. 또한, 법인에 수익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그 수익을 매년 배당형태로 주주에게 분배하지 않아도 된다. 즉, 사업소득은 있지만, 오너의 개인 소득신고에 포함하지 않아도 되기때문에 세금 납부 시기를 늦추거나 능동적으로 조절할수가 있게 된다. 배당소득은 일반 소득보다 과세세율 (Tax Rate)이 현저히 낮다는 장점도 있다.
35%의 법인 최대 세율이 개인 소득세 최대 세율인 39.6% 보다 낮기 때문에, 사업체를 통해서 고소득이 예상된다면 C 주식회사가 유리하다 할수 있겠다.
S 주식회사가 되기 위해서는 법인을 설립한 후에 연방정부와 주정부에 정해진 시간 안에 S 주식회사의 지위를 인정 해달라는 신청서를 접수해야 한다. S 주식회사의 지위가 허락되면, 법인의 이름으로 양식 1120S를 통해서 법인 소득신고는 하지만, 모든 수익에 대해서는 법인이 따로 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주주의 개인 소득신고서에 포함해서 개인 소득세만 납부하면 되기 때문에 C 주식회사에서 단점으로 지적된 이중과제의 문제를 해결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S 주식회사로부터 발생한 소득과 손실은 Schedule E라는 양식에 기록된다.
이런 세법상의 장점때문인지 S 주식회사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여러 조건들을 만족시켜야 한다. 미국 국내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미국 법인이어야 하고, 모든 주주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법인은 오직 한종류의 주식만을 발행해야 한다. 또한, 주주의 수가 100명을 넘지 않아야 하며, 모든 주주는 미국 세법상의 거주자 (Resident) 이어야 하고, 개인이 아닌 다른 형태의 회사가 주주로 있을수 없다.
이런 규정때문에 해외법인이나 외국인은 미국에서 S 주식회사를 설립할수 없으며, 미국 회사이지만 법인, 유한책임회사 (LLC), 합명회사 (Partnership)가 출자해서 S 주식회사를 설립할수도 없다.
세법외에 상법 또는 다른 법률상 으로는 이 두가지 형태가 동일하게 취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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