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과 음주운전-2
지난 주 음주운전 티켓이 이민법 관련 어떤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컬럼이 나가고 생각보다 많은 분 들이 피드백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로 받은 여러 가지 질문들 중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 질문 두 가지를 추가로 답변해 드립니다.
추방유예 (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의 혜택을 받아 임시 체류를 허락 받았습니다. 음주운전에 걸렸는데 제가 체류 연장을 할 때 문제가 생길까요?
만약 추방 유예 (Deferred Action)로 체류를 임시적으로 허락 받은 경우에는 단순 음주운전도 결격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추방유예는 의회에서 통과시킨 법이 아닌 대통령이 내린 행정 명령입니다. 따라서, 나이나 학력 등 추방 유예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시켰다고 해서 무조건 추방 유예를 허락하는 것이 아니라 심사 행정관의 심사의 결과로 결정됩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기록은 결격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한 차례 체류 허락을 받고 연장하는 경우에도 연장을 받지 못하는 사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유의가 필요합니다.
영주권자입니다. 곧 시민권을 신청하려고 했는데 음주운전을 하다가 걸렸어요. 시민권 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단순 음주운전 기록으로 영주권자가 추방되는 경우는 드물지만 시민권을 획득하는데 있어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시민권을 획득하는 자격 기준 중 하나는 “도덕성 (Good moral character)”입니다. 한번 있었던 단순 음주운전 기록 때문에 시민권을 받지 못할 가능성은 적은 편이지만 두 번 이상의 음주운전 기록이 있다면 “도덕성” 부분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음주운전에 대한 자신의 잘못을 깨 닳고 재활치료를 하는 등의 자신의 노력을 증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 여행을 가려고 했는데, 예전에 음주운전 기록이 있다며 입국을 거부당했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단순 음주운전은 사고를 냈다거나 다른 음주운전 기록이 있다거나 혹은 약물을 소지하고 있었다는 것과 같은 부수 상황 없이는 미국 내에서 이민 부적격 판정이나 추방의 이유가 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하지만, 각국은 다른 법을 가지고 있고 음주 운전에 대해서도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경우, 단 한 번의 음주운전이었다 하더라도, 사고가 나지도 않았고, 다른 상황을 악화시키는 요소들이 없었다 하더라도 음주운전 자체를 매우 심각한 범죄로 보기 때문에 입국 시 음주운전 기록을 이유로 입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미국시민이건 합법적 신분을 가지고 미국에 체류하는 영주권자이건 혹은 비자 소유자건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기록이 있고 캐나다 입국을 고려하고 있다면 이에 대한 추가 서류 준비를 해야 합니다.
한 번의 실수가 상황에 따라 큰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난 그렇게 많이 취하지 않았어.”, “설마 걸리겠어?”, “에이…한 번인데…”하는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으면 자신 뿐만 아니라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고 사랑하는 가족의 행복을 해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임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만약 순간의 실수로 음주운전 티켓을 받았다면 그에 따른 문제들을 현명하게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운전 관련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독자 분들께서 알고 싶으신 법률 내용이 있다면 mail@songlawfirm.com으로 문의해주세요. 다음에 쓸 칼럼에 반영하겠습니다.
송동호 변호사
Dongho Song, Esq.
Dongho Song, Esq. is the managing partner of Song Law Firm. He studied political science at the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Buffalo, from which he graduated with honors. He then went on to receive his Juris Doctor degree from California Western School of Law, focusing on international law, commercial law, and immigration law. Before being admitted to practice, he served as the CEO of the International Trading Group, Inc. He has a tremendous network and significant experience in the area of international business. Given his expertise in international business and commercial issues, combined with experience in immigration and international law, he now manages the New Jersey, New York, and Seoul offices of Song Law Firm.
Web: www.songlawfirm.com Tel : 201-461-0031 이메일: mail@songlawfirm.com
[ⓒ LA코리아(www.lakorea.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윗하기
Contact Us : 고객센터문의, Tel: 대표 201-674-5611
E-mail: lakorea77@gmail.com, 빠른카톡상담ID : newyorkkorea
미국최대 대표포털 LA코리아는 미국법률변호사고문 및 미국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고 있으며, 컨텐츠 및 기사의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