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코리아    Boston    SF    Washington D.C    Chicago    Atlanta    Canada
NewsLife InfoRealtySell & BuyJobsHealthCultureFood/TourIssueYellowPageShopping
회원가입 아이디/비밀번호찾기
Life Info
LA코리아정보광장
LA코리아뉴스
공지게시판
Help Me I 멘토링QA
법률/이민/비자QA
자유게시판
추천 기업뉴스
이사/귀국준비 QA
필수유익한미국정보
HOT 인터뷰
만남의 광장
USA 고발/신문고
속풀이/토론광장
전문가 법률칼럼
천관우 변호사의 이민법
송동호 변호사 법률상담
정대현 변호사의 이민법
남장근변호사 교통사고법
노창균 변호사의 이민법
강지나 변호사의 가정법
이종건 변호사의 한국법
이화경 변호사의 노동법
공인회계/세무칼럼
김광호CPA전문가칼럼
이영실 공인세무사칼럼
이종권 공인회계사칼럼
Max Lee공인회계사칼럼
미국 교육 전문가
고정민 교육칼럼
엔젤라김 유학.교육상담
노준건 학자금보조모든것
보험 전문가 칼럼
진철희 보험 칼럼
영어교육칼럼
말킴 패턴500문장뽀개기
말킴 응용500문장뽀개기
말킴 영어작문 뽀개기
라이프칼럼
서대진의 크루즈 여행
김동윤의 역학.사주칼럼
알렉스 컴퓨터정복
종교칼럼
기독교
불교
천주교
              

 
회원정보
닉네임
가입일 2008-07-23
등급 운영자 (1)
활동
포인트 : 0
게시물 작성수 : 0
댓글 작성수 : 0
쪽지보내기
받을아이디
제목
내용
(0/200바이트)
 
> Life Info > 전문가 법률칼럼 > 송동호 변호사 법률상담
�۵�ȣ

송동호 변호사 법률상담
30대 중반 텍사스 아가씨의 고등학생 행세하다 체포, 뭐가 문제였을까요.
작성자: 송동호 변호사 작성자정보 조회: 5655 등록일: 2014-05-22

 

 

30대 중반 텍사스 아가씨의 고등학생 행세하다 체포, 뭐가 문제였을

까요.

 

최근 신문에 재미있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텍사스에 거주하는 34살의 Charity Johnson이라는 여성이 작년 10월부터 자신이 15살 고등학생인 척 하며 동네 고등학교에 다니다가 체포를 당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기사에 대해 지인들과 이야기를 하다가 저희는 고등학교에 다시 가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그 시절이 그리웠을까?’, ‘30대 중반의 여성을 10대라고 착각할 정도로 외모가 어려 보였던 것일까?’ 와 같은 의문에 대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중 한 분이 제게 대체 34살의 여성의 체포 근거는무엇인지를 질문하였습니다. 그 분의 의견은 고등학교에 뒤 늦게 가는 사람도 있고, 고등학교는 몇 살부터 몇 살까지만 다닐 수 있다고 법으로 정해진 것도 아닌데 34살의 여성이 고등학교에서 공부를 한 게 체포가 될 정도로 큰 문제냐는 것이었습니다. 기사 내용을 보면 해당 여성은 꽤 성실하게 학교 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해당 학교의 교장에 따르면 그녀는 정말 15-16살 고등학생처럼 말하고 행동했고 사려 깊고 숙제도 열심히 하였다고 합니다. 그녀가 체포된 근거는 무엇이었을까요?

 

Charity Johnson의 체포 근거는 경찰에 거짓 신분을 말했다는 것 입니다. 그녀가 살고 있던 집 주인은 그녀가 10대가 아니며 이름도 가명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들어 경찰에게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Charity Johnson이 살고 있는 집에 도착해서 그녀에게 이름과 생일을 요구했는데 그녀는 경찰에게 고등학교에 말한 자신의 이름과 생년월일, 즉 잘못된 정보를 말했습니다. 경찰이 나중에 확인을 해 본 결과 자신에게 말한 내용이 거짓임이 탄로났고 경찰에게 잘못된 이름과 생년월일을 말한 이유로 체포된 것입니다. , 학교에 가명으로 다녔기 때문에 혹은 자신의 나이를 속이고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체포된 것이 아니라 경찰이 이름과 생년월일을 요구했을 때 잘못된 정보를 주었기 때문에 체포된 것이었습니다.

 

Charity Johnson이 살고 있던 텍사스를 비롯하여 많은 주에서는 경찰관에게 잘못된 이름이나 생년월일을 제시하면 경범죄로 체포가 가능합니다. 텍사스 법에 따르면 경찰이 이름, 생일, 주소를 물어봤는데 대답하기를 거절한다든지 혹은 의도적으로 잘못된 정보를 준다면 체포가 가능하며 이는 최대 $2000혹은 180일까지 구금이 가능한 범죄입니다.

 

뉴저지를 비롯한 많은 주에서 인적정보와 관련하여 흔하게 일어나는 케이스는 운전을 하다가 교통 경찰에게 걸렸는데 걸린 운전자가 다른 사람의 이름이나 생년월일을 대는 경우입니다. 경찰이 확인을 하여 이러한 사실을 밝혀낸다면 경찰에게 거짓 인적 정보를 준 운전자는 티켓을 받거나 심한 경우 체포가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잘못된 정보를 댄 사람뿐 만 아니라 그 사람이 댄 정보에 해당하는 사람은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원래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경찰에게 제시하고 경찰이 별도의 확인 없이 교통티켓을 발행한다면 위반을 하지도 않았는데 티켓을 받은 억울한 사람이 생기게 됩니다. 지난 1997년 뉴저지에서 어떤 사람이 음주운전 티켓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자신은 음주운전을 한 적이 없었으므로 비록 자신의 이름이 티켓에 있었지만 무시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뉴저지 주는 티켓을 받고도 벌금을 내거나 수정 요청을 하지도 않았던 그 사람을 고소하였고 해당 케이스는 상소법원까지 올라갔습니다. 법원에서는 비록 그 사람이 DWI를 저지르지 않았을지라도 지속적인 통보가 있었음에도 무시했던 것에 책임을 물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신분을 경찰에게 속이는 것 또한 불법이지만 그에 못지 않게 자신이 알지 못하는 교통 티켓 독촉장이 집에 날아온다거나 관련연락을 받는다면 주의를 기울여 즉시 해결해야 합니다.

 

다시 텍사스의 30대 여성 이야기로 돌아가보겠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아직도 그녀가 왜 학교에 등록했는지는 밝혀지지 못했다고 합니다. 만약 그녀가 경찰에 솔직하게 자신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말했다면 그녀는 체포까지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체포가 되는 바람에, 적어도 그녀는 기말고사를 볼 필요는 없어진 것 같습니다.

 

인적정보위반 (Identity fraud)혹은 컬럼 내용관련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독자 분들께서 알고 싶으신 법률이 있으면 주저 마시고 mail@songlawfirm.com 로 문의해주세요. 다음에 쓸 칼럼에 반영하겠습니다.


 

 

송동호 변호사

Dongho Song, Esq.

 

Dongho Song, Esq. is the managing partner of Song Law Firm. He studied
political science at the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Buffalo, from which
he graduated with honors. He then went on to receive his Juris Doctor degree
from California Western School of Law, focusing on international law,
commercial law, and immigration law. Before being admitted to practice,
he served as the CEO of the International Trading Group, Inc.
He has a tremendous network and significant experience in the area of
international business. Given his expertise in international
business and commercial issues, combined with experience in immigration
and international law, he now manages the New Jersey, New York,
and Seoul offices of Song Law Firm.

 

Web: www.songlawfirm.com
Tel : 201-461-0031 이메일:  mail@songlawfirm.com

 

 

 

[ⓒ LA코리아(www.lakorea.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newyorkkorea를 트위터에서 팔로우하기

댓글 : 0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104 이혼시 재산 분할: 배우자의 의사/변호사 면허도 재산 분할 대상인가요?... 송동호 변호사 5371 2016-05-25
103 “평생 위자료”의 종결와 새로운 위자료법의 탄생... 송동호 변호사 5344 2016-05-25
102 [부동산법] 재산세 (Property Tax), 저 너무 많이 내고 있는 거 아닌가요?... 송동호 변호사 5107 2016-01-24
101 H-1B 배우자도 이제 일할 수 있다?! 정말인가요?... 송동호 변호사 4212 2015-10-09
100 부동산 구매 과정... 송동호 변호사 4802 2015-07-08
99 오바마 대통령의 2014년 11월20일 발표내용- 여러분들이 궁금 해 하실 내용들... 송동호 변호사 3985 2015-04-04
98 캐나다의 투자이민 중단이 미국 투자이민에 끼칠 영향....... 송동호 변호사 4906 2015-04-04
97 교통사고로 다친 내 배우자로 인해 내가 받은 피해도 보상하라!....... 송동호 변호사 4899 2015-04-04
96 Personal Injury Police Report... 송동호 변호사 5609 2014-10-08
95 이민 사회의 어두운 단면, 가정폭력에 시달리고 있어요.... 송동호 변호사 5765 2014-10-04
94 뉴저지에서 교통사고 뉴욕과 어떻게 다른가요?... 송동호 변호사 5687 2014-09-25
93 Foreclosure된 집에 사는 세입자의 권리... 송동호 변호사 5893 2014-09-17
92 “컵이 뜨거우니 조심하십시오”라는 친절한 말 뒤에 숨은 수 억대 소송 이야기... 송동호 변호사 5943 2014-09-11
91 신탁 (Trust), 하느냐 마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송동호 변호사 5120 2014-08-20
90 집을 빌릴 때는 뉴저지나 코네티컷, 집을 사서 임대를 주고 싶을 때는 뉴욕... 송동호 변호사 5338 2014-08-14
89 운전면허 중지 통지서 (Suspension Notice)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하죠?... 송동호 변호사 5442 2014-08-07
88 이민법과 음주운전-2... [1] 송동호 변호사 5916 2014-08-02
87 이민법과 음주운전... 송동호 변호사 6263 2014-07-23
86 콘도관리협회 (Condo Association)와의 갈등 해결하기... 송동호 변호사 5319 2014-07-17
85 남편이 주기로 약속한 위자료를 주지 않습니다.... 송동호 변호사 5380 2014-07-10
84 이혼 시 위자료의 종류와 고려 사항... 송동호 변호사 8198 2014-07-03
83 이혼 후, 아이와 관련된 결정들…이전 배우자와 상의를 꼭 해야 하나요?... 송동호 변호사 6147 2014-06-25
82 구속(Arrest)와 선고(conviction)의 차이... 송동호 변호사 5807 2014-06-17
81 숏세일 (Short Sale) 마스터 하기... 송동호 변호사 4185 2014-06-12
80 모기지를 못 내고 있어요. 차압이 될까 걱정입니다.... 송동호 변호사 4505 2014-06-03
1 | 2 | 3 | 4 | 5 | 6
회원정보
닉네임 송동호 변호사 (songlaw)
가입일 2008-07-23
등급 운영자 (1)
활동
포인트 : 0
게시물 작성수 : 0
댓글 작성수 : 0
쪽지보내기
닉네임 송동호 변호사 (songlaw)
제목
내용
(0/200바이트)
게시물 신고하기
게시판 성격에 맞지 않거나 불건전한 게시물을 운영자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운영자 확인 후 해당글 삭제조치 및 해당 회원에게 불이익이 갈 수 있습니다.
허위신고시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신중하게 신고해주세요.
글 제목 30대 중반 텍사스 아가씨의 고등...
글 작성자 송동호 변호사
신고이유
회사소개 | 개인정보취급방침 | 회원약관 | 고객지원센터 | 제휴 및 광고문의 | 광고안내   
 

 

Contact Us : 고객센터문의, Tel: 대표 201-674-5611

E-mail: lakorea77@gmail.com, 빠른카톡상담ID : newyorkkorea 

미국최대 대표포털 LA코리아는 미국법률변호사고문 및 미국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고 있으며, 컨텐츠 및 기사의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Copyright (c) LA Korea INC. News Media Group in US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