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중반 텍사스 아가씨의 고등학생 행세하다 체포, 뭐가 문제였을
까요.
최근 신문에 재미있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텍사스에 거주하는 34살의 Charity Johnson이라는 여성이 작년 10월부터 자신이 15살 고등학생인 척 하며 동네 고등학교에 다니다가 체포를 당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기사에 대해 지인들과 이야기를 하다가 저희는 ‘고등학교에 다시 가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그 시절이 그리웠을까?’, ‘30대 중반의 여성을 10대라고 착각할 정도로 외모가 어려 보였던 것일까?’ 와 같은 의문에 대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중 한 분이 제게 ‘대체 34살의 여성의 체포 근거는무엇인지’를 질문하였습니다. 그 분의 의견은 고등학교에 뒤 늦게 가는 사람도 있고, 고등학교는 몇 살부터 몇 살까지만 다닐 수 있다고 법으로 정해진 것도 아닌데 34살의 여성이 고등학교에서 공부를 한 게 체포가 될 정도로 큰 문제냐는 것이었습니다. 기사 내용을 보면 해당 여성은 꽤 성실하게 학교 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해당 학교의 교장에 따르면 그녀는 정말 15-16살 고등학생처럼 말하고 행동했고 사려 깊고 숙제도 열심히 하였다고 합니다. 그녀가 체포된 근거는 무엇이었을까요?
Charity Johnson의 체포 근거는 경찰에 거짓 신분을 말했다는 것 입니다. 그녀가 살고 있던 집 주인은 그녀가 10대가 아니며 이름도 가명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들어 경찰에게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Charity Johnson이 살고 있는 집에 도착해서 그녀에게 이름과 생일을 요구했는데 그녀는 경찰에게 고등학교에 말한 자신의 이름과 생년월일, 즉 잘못된 정보를 말했습니다. 경찰이 나중에 확인을 해 본 결과 자신에게 말한 내용이 거짓임이 탄로났고 경찰에게 잘못된 이름과 생년월일을 말한 이유로 체포된 것입니다. 즉, 학교에 가명으로 다녔기 때문에 혹은 자신의 나이를 속이고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체포된 것이 아니라 경찰이 이름과 생년월일을 요구했을 때 잘못된 정보를 주었기 때문에 체포된 것이었습니다.
Charity Johnson이 살고 있던 텍사스를 비롯하여 많은 주에서는 경찰관에게 잘못된 이름이나 생년월일을 제시하면 경범죄로 체포가 가능합니다. 텍사스 법에 따르면 경찰이 이름, 생일, 주소를 물어봤는데 대답하기를 거절한다든지 혹은 의도적으로 잘못된 정보를 준다면 체포가 가능하며 이는 최대 $2000혹은 180일까지 구금이 가능한 범죄입니다.
뉴저지를 비롯한 많은 주에서 인적정보와 관련하여 흔하게 일어나는 케이스는 운전을 하다가 교통 경찰에게 걸렸는데 걸린 운전자가 다른 사람의 이름이나 생년월일을 대는 경우입니다. 경찰이 확인을 하여 이러한 사실을 밝혀낸다면 경찰에게 거짓 인적 정보를 준 운전자는 티켓을 받거나 심한 경우 체포가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잘못된 정보를 댄 사람뿐 만 아니라 그 사람이 댄 정보에 해당하는 사람은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원래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경찰에게 제시하고 경찰이 별도의 확인 없이 교통티켓을 발행한다면 위반을 하지도 않았는데 티켓을 받은 억울한 사람이 생기게 됩니다. 지난 1997년 뉴저지에서 어떤 사람이 음주운전 티켓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자신은 음주운전을 한 적이 없었으므로 비록 자신의 이름이 티켓에 있었지만 무시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뉴저지 주는 티켓을 받고도 벌금을 내거나 수정 요청을 하지도 않았던 그 사람을 고소하였고 해당 케이스는 상소법원까지 올라갔습니다. 법원에서는 비록 그 사람이 DWI를 저지르지 않았을지라도 지속적인 통보가 있었음에도 무시했던 것에 책임을 물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신분을 경찰에게 속이는 것 또한 불법이지만 그에 못지 않게 자신이 알지 못하는 교통 티켓 독촉장이 집에 날아온다거나 관련연락을 받는다면 주의를 기울여 즉시 해결해야 합니다.
다시 텍사스의 30대 여성 이야기로 돌아가보겠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아직도 그녀가 왜 학교에 등록했는지는 밝혀지지 못했다고 합니다. 만약 그녀가 경찰에 솔직하게 자신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말했다면 그녀는 체포까지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체포가 되는 바람에, 적어도 그녀는 기말고사를 볼 필요는 없어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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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동호 변호사
Dongho Song, Esq.
Dongho Song, Esq. is the managing partner of Song Law Firm. He studied political science at the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Buffalo, from which he graduated with honors. He then went on to receive his Juris Doctor degree from California Western School of Law, focusing on international law, commercial law, and immigration law. Before being admitted to practice, he served as the CEO of the International Trading Group, Inc. He has a tremendous network and significant experience in the area of international business. Given his expertise in international business and commercial issues, combined with experience in immigration and international law, he now manages the New Jersey, New York, and Seoul offices of Song Law 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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