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보호신탁- Spendthrift Trust
오늘은 “자산보호신탁”이라고 해석되는 Asset Protection Trust (APT)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산보호신탁이라 함은 채권자들로부터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드는 신탁(trust)을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말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낭비자신탁 (spendthrift trust)”이 가장 대표적인 자산보호신탁입니다.
낭비자신탁이라고 이름이 붙은 이유는 이러한 신탁이 주로 돈 관리를 할 능력이 없거나 낭비벽이 있는 수익자(beneficiary)를 위해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가 낭비벽이 심한 아들이 있어 사후 아들이 재산을 물려받으면 금방 재산을 탕진하고 생계가 곤란해질 것을 걱정하고 있다고 가정합시다. 이러한 걱정을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낭비자신탁으로 아들에게 재산을 주는 대신 신탁에 재산을 넣어 두고 믿을만한 관리자(trustee)를 임명하여 재산을 관리하며 신탁의 일정 수익을 아들에게 주어 생활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낭비자신탁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혜택을 받는 수익자 (beneficiary)가 신탁에 보관되어 있는 자신의 이권을 팔거나 양도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수익자는 신탁 재산에 대해 어떠한 권한도 없기 때문에 수익자가 가진 권한과 재산에 대해서만 압류를 할 수 있는 채권자는 신탁 재산에 손을 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많은 경우 낭비자신탁은 수익자가 빚이 있는 경우 빚을 갚기 위해 신탁 재산을 채권자가 압수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규정을 포함하여 이러한 내용을 다시 한번 확실히 합니다. 뉴저지에서도 오랜 기간 낭비자신탁을 인정해 왔으며 다른 많은 주들도 주 법으로 낭비자신탁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낭비자신탁은 위의 이유 외에도 다른 많은 이유들로 이용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에게 장애가 있어서 사후에 재산 관리가 불가능하거나, 이러한 자녀가 본인들의 사후에도 일정한 수입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게 보살펴 주고자 하는 경우에 흔히 이용됩니다. 또한, 최근 들어 이혼율이 높아지면서 이혼으로 인한 재산 분배에서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혹은 위험이 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미래에 있을지도 모르는 채권자들로부터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쓰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낭비자신탁이 만병통치약은 아니며 낭비자신탁 또한 한계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탁이 수익자에게 수익을 지불하면 수익자의 손에 들어 온 수익에 대해서는 채권자가 권리를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신탁 규정을 어떻게 만드는지, 신탁을 어디서 만들어서 어느 주법이 적용되는지도 이후에 신탁이 재산을 보호하는 제 역할을 다 하는지에 차이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방법인 파산법에서는 낭비자신탁을 법적으로 인정하지만 채권자들의 신탁재산의 압류권리 주장에 대해서는 주 법이 보호하는 만큼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11 USC §541(c)(2)). 채권자가 신탁의 재산으로 빚을 지불하게 해 달라고 법원에 고소를 하여 법적인 결정을 요청하면, 법원은 수익자에게 신탁의 수익을 지불하는 신탁 규정상의 기준이 무엇인지, 수익자가 조금이라도 권한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하여 채권자의 편을 들 가능성도 있으므로 신탁규정을 세심하게 고려하여 만드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alimony) 나 자녀 양육 보조비(child support)의 경우, 법원은 신탁의 재산까지는 아니더라도 수익자에게 지불되는 수익에 대해서는 이혼한 배우자나 자녀에게 지불되도록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낭비자신탁을 포함한 자산보호신탁의 경우, 순수한 목적 이외에 재산 은닉이나 세금을 피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 신탁 조항의 단어 하나에 따라서도 차후 신탁이 제 기능을 다 할 수 있는지가 결정되므로 매우 신중하고 세심한 법적 고려가 필요합니다.
오늘 컬럼 내용이 자산보호를 위한 신탁을 고려하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 낭비자신탁 관련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독자 분들께서 알고 싶으신 법률이 있으면 주저 마시고 mail@songlawfirm.com 로 문의해주세요. 다음에 쓸 칼럼에 반영하겠습니다.
송동호 변호사
Dongho Song, Esq.
Mr. Dongho Song manages Fort Lee, and Seoul office of Fahy Choi LLC.He studied political science at the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Buffalo, from which he graduated with honors, cum laude. He then went on to receive his Juris Doctor degree from California Western School of Law, focusing on international law, commercial law, and immigration law Before being admitted to practice, he served as the CEO of the International Trading Group,Inc. He has a tremendous network of clients and associates and he has significant experience in the area of international business Prior to joining with Fahy Choi LLC, Mr. Song established the Song Law Firm and served as its managing partner. Song Law Firm had a great reputation as a fast growing law firm with a great care of its clients.Mr. Song focuses on immigration law and international business law. He is admitted in the State and Federal Courts of New Jersey and the U.S. Immigration Courts.
Web: www.songlawfirm.com Tel : 201-461-0031 이메일: song@songlawfi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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