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고상해 - 1
일반 사고 및 상해 시 대처 요령
지난번 몇 차례 본 지면을 통해서 교통 사고 상해 법률과 대처 방법에 대해서 여러 번 안내해 드리는 중에 많은 분들이 일반 사고 상해도 교통사고와 같이 진행되는지 문의해 오셨습니다. 따라서, 이번 컬럼 에서는 교통사고가 아닌 일반 사고 상해 시 자신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기본 대처 요령에 대해서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사고 상해를 넓게 정의하자면 자신이 당한 사고/상해가 타인의 잘못/책임으로 일어난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보편적인 예로는 Slip and Fall이 있는데, 가게나 사업장에서 쇼핑을 하거나 작업을 하다가 상대편의 부주의 (바닥에 물이 있거나 물건이 떨어지는 등)으로 넘어지거나 다치신 경우가 되겠습니다.
일반 사고가 일어날 경우, 교통 사고와 달리, 피해자가 좀더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증거를 확보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통사고의 경우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더라도, 경찰, 해당 보험회사 등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이러한 “증거확보”를 처리해 주는 반면, 일반 사고 상해는 이러한 “초기 증거 확보”를 피해당사자 외에 다른 사람/기관이 대신해 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초기에 확보된 증거는 (1) 상대방의 책임과 (2) 자신의 상해(Damage)를 입증하는 가장 유력한 증거/자료로 케이스의 성패를 좌우 할 수 있습니다.
1. 상대방 책임 입증을 위한 증거 확보
교통 사고의 경우 경찰이 개입하여 Police Report를 작성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책임입증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반면, 일반 사고는 바로 담당자를 찾아서 보고서(Incident Report)를 작성하고, 주변에 그 사고를 지켜본 증인을 확보 하지 않으면 소송을 진행시키기가 어려워 집니다. 일반적으로, 대규모 사업장의 경우 대부분 폐쇄회로카메라(Closed Circuit Camera)를 갖추고 있는데 이러한 자료는 각 사업장마다 별도의 보관 정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리 요청해야 합니다.
저희 로펌에 상대방 업소를 고소해서 보상을 받고 싶다고 찾아오시는 분들 중 대부분이 이러한 사실조차 모르시거나, 알고 있더라도 게을리 하는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케이스가 다소 복잡해 지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상해 입증을 위한 증거 확보
두 번째는 충분한 상해(Damage/Injury)가 있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사고가 발생하자 마자 바로 병원을 찾아서 검사를 받고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사고가 나고 통증이 있는데도 괜찮은 것 같아서 그냥 방치해 두었다가 나중에 영구적인 손상이 되어버려 평생 자신의 비용으로 치료를 부담하시는 분들이 종종 저희 로펌에 찾아오시지만 도와 드리기에는 어려움이 큰 것이 사실입니다. 외관상 손상 정도가 경미하게 보이 더라도, 실제로 영구손상 혹은 통증으로 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고 후 반드시 병원을 찾으셔서 검사를 받으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또 다른 이슈는 , 교통사고 상해와 달리 가해자의 보험회사에서 승인할 때 까지 검사비용이나 병원비용을 원칙적으로 우선 피해자 자신의 비용으로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할 지 망설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도 케이스에 따라 해결 가능한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변호사를 만나서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병원치료에 대한 행동지침은 이전에 교통사고 컬럼 에서 말씀 드린 것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 행동지침은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아래에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이 칼럼을 마치고자 합니다.
- 담당의사와의 약속시간(appointment)에 반드시 병원 혹은 통증원에 가셔야 합니다. 혹시 못가게 되면 반드시 사전에 담당의사에게 연락을 취하여, 병원기록(doctor’s records)에 “이유없이 치료를 안받았음”이라는 기록이 남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기록은 보상 협상(settlement)을 하거나 혹은 법정에 갔을때 매우 불리한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병원에서 처방해준 2차 치료 (physical therapy등)는 반드시 받으셔야 하며, 처방해준 약도 반드시 구입하셔야 합니다. 의사가 처방해준 치료법이나 약을 따르지 않는 것 또한 매우 불리한 증거중 하나 입니다.
- 기타 담당 의사의 advice를 충실히 따라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사고상해 케이스가 법정에 가게 될 경우(trial) 여러분을 담당했던 의사가 증인으로 나서야 하는데 어떠한 조언이던지 의사가 했던 조언을 따르지 않았다는 사실이 또한 불리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모든 관련된 기록들 (영수증, 처방전 등)을 잘 정리해서 보관해야 하며, 가능하면 자신의 통증이나 치료에 대한 일기(diary)를 쓰실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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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컬럼은 사고 및 상해법에 대한 간략한 정보를 드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분들에게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 혹, 독자 분들께서 알고 싶으신 법률이 있으면 주저 마시고 mail@songlawfirm으로 문의해주세요. 다음에 쓸 컬럼에 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동호 변호사
Dongho Song, Esq.
Mr. Dongho Song manages Fort Lee, and Seoul office of Fahy Choi LLC.He studied
political science at the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Buffalo, from which he graduated
with honors, cum laude. He then went on to receive his Juris Doctor degree from
California Western School of Law, focusing on international law, commercial law, and
immigration law Before being admitted to practice, he served as the CEO of the
International Trading Group,Inc. He has a tremendous network of clients and associates
and he has significant experience in the area of international business Prior to joining
with Fahy Choi LLC, Mr. Song established the Song Law Firm and served as its managing
partner. Song Law Firm had a great reputation as a fast growing law firm with a great
care of its clients.Mr. Song focuses on immigration law and international business law.
He is admitted in the State and Federal Courts of New Jersey and the U.S. Immigration Courts.
Web: www.songlawfirm.com
Tel : 201-461-0031 이메일: song@songlawfi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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