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국 금지 기간 면제 (Provisional Unlawful Presence Waivers)
작년 3월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USCIS)에서 입법 예고를 했던 “재 입국 금지 기간 면제안 (Provisional Unlawful Presence Waivers)”이 현재 절차 개선을 위한 확인 작업 중이며, 오는 3월 4일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컬럼에서는 “재 입국 금지 기간 면제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와 같이 이민법상에서 말하는 시민권자의 직계가족(immediate relatives)이라도 밀입국을 하여 미국에 불법체류 (unlawful presence)를 한 경우,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는 재 입국 금지 기간 면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재 입국 금지 기간 면제 신청을 위해서는 미국에서 출국을 하여 외국에 있는 미국 영사관에서 면제 신청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미국 영사관에서 승인을 하지 않는 경우, 미국 내 재 입국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면제 신청 자체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발표에 따르면 면제안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해외에 있는 영사관에 이민 비자를 얻기 위해 미국에서 출국 하기 전에 재 입국 금지에 대한 “임시면제(provisional waiver)”를 받을 수 있습니다. 승인 자체가 확정 되는 것은 아니지만 재 입국 금지로 미국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는 불안감을 해소하고, 이민비자를 얻기 위해 가족과 장기간 떨어져 해외에서 있어야 하는 불편함과 어려움을 최소화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신청 자격은 최소 17세 이상으로 면제 신청 전에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으로 청원서 I-130을 승인 받아야 합니다. 또한, 면제 신청을 하는 시점에 미국에 체류하고 있어야 하며, 진행하고 있는 이민수속 관련 비용을 이미 지불한 상태여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신청자가 미국에 입국하지 못하는 경우 시민권자인 배우자 혹은 부모가 극심한 고통 (extreme hardship)을 겪게 될 것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설사 임시 면제를 받았다 하더라도 불법 체류 외 다른 재 입국 부적합 사유가 발견되는 경우 이민비자 인터뷰 시 임시면제가 취소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다른 부적합 사유가 있지는 않은지에 대한 주의도 필요합니다. 이러한 사유로 확정적인 면제(waiver)가 아닌 임시면제 (provisional waiver)라고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부적합 사유의 예로는 범죄를 저지른 기록 등이 있는 경우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불법체류를 한 적이 있는 배우자나 자녀가 미국으로 재 입국을 못하는 경우 미국 내 시민권자 배우자나 부모가 “극심한 고통 (extreme hardship)”을 겪을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가족이 미국과 한국에 떨어져 살게 된다면 고통이 없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민국에서 의미하는 “극심한 고통 (extreme hardship)”이란 배우자나 자녀가 미국에 입국하지 못하기 때문에 미국 내에 있는 시민권자 배우자나 부모가 겪을 고통이 보통 수준 이상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고통에는 미국에 남아있는 가족의 재정적, 정신적, 건강상의 문제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조건 충족 여부는 개인마다 상황이 다르며, 충분한 증명을 위해서는 사전 준비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번 조치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해당 면제 조치는 시민권자의 배우자나 자녀에게는 적용되고 영주권자의 배우자나 자녀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다는 점입니다. 또한, 이번 면제안의 경우 기각 시 재 신청이나 재심요청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신청 서류 준비에 만전을 다해야 합니다.
이번 컬럼의 내용이 재 입국 금지에 대한 우려로 한국 방문을 꺼리시거나 걱정하고 계셨던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 “재 입국 금지 기간 면제안” 관련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독자 분들께서 알고 싶으신 법률이 있으면 주저 마시고 mail@songlawfirm.com으로 문의해주세요. 다음에 쓸 칼럼에 반영하겠습니다.
송동호 변호사
Dongho Song, Esq.
Mr. Dongho Song manages Fort Lee, and Seoul office of Fahy Choi LLC.He studied political science at the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Buffalo, from which he graduated with honors, cum laude. He then went on to receive his Juris Doctor degree from California Western School of Law, focusing on international law, commercial law, and immigration law Before being admitted to practice, he served as the CEO of the International Trading Group,Inc. He has a tremendous network of clients and associates and he has significant experience in the area of international business Prior to joining with Fahy Choi LLC, Mr. Song established the Song Law Firm and served as its managing partner. Song Law Firm had a great reputation as a fast growing law firm with a great care of its clients.Mr. Song focuses on immigration law and international business law. He is admitted in the State and Federal Courts of New Jersey and the U.S. Immigration Courts.
Web: www.songlawfirm.com Tel : 201-461-0031 이메일: song@songlawfirm.com
[ⓒ 뉴욕코리아(www.newyorkkorea.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윗하기
Contact Us : 고객센터문의, Tel: 대표 201-674-5611
E-mail: lakorea77@gmail.com, 빠른카톡상담ID : newyorkkorea
미국최대 대표포털 LA코리아는 미국법률변호사고문 및 미국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고 있으며, 컨텐츠 및 기사의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