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MA의 허리캐인 샌디 재난 지원 프로그램
안녕하세요. 송동호변호사입니다.
침수 및 정전 등 상당한 피해를 입은 한인동포들은 아직도 허리 캐인 샌디로 인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러 한인 단체들이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 이번 칼럼을 통해 한인동포들이 FEMA를 통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FEMA는 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의 약자로 미국 연방 재난 관리청으로 허리캐인 샌디로 인해 피해를 입은 가족과 개인에게 지원을 주는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허리캐인 샌디로 인해 피해를 입고 보험에 커버되지 않은 경우 FEMA에 요청해 지원을 얻을 수 있는데 이는 전화 통화나 온라인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이때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제시해야 합니다.
1) 미국 사회보장번호, 2) 보험이 있을 경우 보험 종류, 3) 허리캐인이 일어났을 시 총 가계 수입, 4) 허리캐인의 피해를 입은 거주지의 주소 및 전화번호와 연락가능 연락처, 5) 온라인 자금 이체 계좌 입금 번호.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FEMA 신청 번호가 주어지고 이후 문의 사항은 FEMA Helpline번호 1-800-621-3362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신청이 끝난 후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게 됩니다. 우선 보험이 있다면 보험 회사와 상의한 후 보험회사로부터 decision letter를 받아 그것을 FEMA에게 제시해야 하고 서류 검토후 FEMA가 보상지원을 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만약 보험이 없다면 FEMA측에서 10일~14일 후 조사관이 연락하여 피해 입은 장소를 조사하기 위해 나올 것입니다.
조사 후 약 10일 정도가 지나면 FEMA에서 조사 결과에 대한 결정을 보낼 것입니다. 만약 지원을 주기로 결정한다면 FEMA측에서 우편으로 체크를 보내거나 본인 계좌번호로 돈을 입금해 줄 것입니다. 또한 보내준 지원금을 어떤 식으로 사용해야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서도 함께 보내 줄 것입니다. 만약 지원을 주지 못한다고 결정한다면 이 결정에 대해 항소할 수 있는데 이때 FEMA가 결정한 지 60 일안에 서면을 통해 항소할 수 있습니다.
만약 중소기업청(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SBA) 재난 대출 신청서를 받는다면, 그 신청서를 작성해서 보내줘야 고려대상이 됩니다. 이 신청서에 대해 설명해 줄 수 있는 SBA 관계자들이 재난 복구 센타 (Disaster Recovery Center)에 상주할 것입니다. 만약 SBA가 신청자가 대출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결정한다면 자동적으로 FEMA의 개인과 가족의 보조금(Individuals and Households Program, IHP or FEMA cash assistance programs) 프로그램으로 연결시켜 FEMA가 연락을 줄 것입니다. 만약 대출을 승인하면 SBA가 직접 연락할 것입니다.
집과 관련해 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원 자격의 요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험을 신청한 상황이고 재산 피해가 보험으로 커버가 안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이때IHP로부터 수리를 받을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신청인이나 신청인과 함께 사는 사람이 미국 시민권이 있거나, 시민권이 없는 미국인이거나 , 영주권자이어야 합니다. (FEMA Form 90-69 B을 작성해야 합니다.)
3) 신청인의 집이 대통령이 재난피해 지역이라고 선언한 곳에 위치해야 합니다.
4) 그 지역에 위치한 집이 신청인이 한 해 동안 주로 사는 집이어야 합니다.
5) 현재 태풍 피해로 인해 이 집에 살 수 없거나 집으로 돌아갈 수 없거나 또는 피해로 인해 집을 수리해야 하는 상태이어야 합니다.
집 이외에 다른 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원 자격의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험을 신청한 상황이고 재산 피해가 신청인 보험으로부터 커버가 안된 부분이어야 합니다. 이때IHP로부터 수리를 받을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신청인이나 신청인과 함께 사는 사람이 미국 시민권이 있거나, 시민권이 없는 미국인이거나, 영주권이 있어야 합니다. (FEMA Form 90-69 B을 작성해야 합니다.)
3) 대통령이 재난피해 지역이라고 선언한 곳에 재산 피해가 있어야 합니다.
4) 재난으로 인해 필요경비가 있거나 심각한 요구사항들이 있어야 합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IHP로부터 지원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 다른 적당하고 집세 없이 머물 수 있는 집이 있다. (예: 아무도 살고 있지 않은 임대 부동산)
- 지금 피해를 입은 집이 부차적으로 있는 집이거나 별장이다.
- 경비는 잠시 재난을 피하기 위해 집을 비우면서 생긴 것이며 재난이 지난 후 바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 보험으로부터 지원을 거부했다.
- 손실이 사업상 피해나 IHP 프로그램에 해당되지 않는 소유물들에 한한 것이다. (농가나 자영업을 제외한 농업 포함)
- 피해 받은 집이 지정된 홍수 위험 지역에 위치해 있고 본인 커뮤니티가 미 홍수 보험 프로그램 (National Flood Insurance Program)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이 경우, 집의 홍수 피해는 커버되지 않지만 집세 지원이나 홍수 보험으로부터 커버 받지 않은 아이템들에 관련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우물이나 발효 시스템, 의료비, 치과비, 장례비 등)
지원금을 받을 경우 명심해야 할 점은 FEMA 가 지시하는 데로 비용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러지 않다면 추가 지원을 받을 자격을 잃거나 받은 비용을 되돌려 줘야 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대통령이 재난 선언을 한 후로부터 18개월 동안 제공됩니다. 지원금은 세금 면제되고 수입에 해당되지 않으며 다른 사람에게 지정할 수 없습니다.
지원 프로그램에 해당되는 재산 피해의 종류 등 더 자세한 사항이나 다른 종류의 정부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알고 싶으면 FEMA 홈페이지(www.fema.gov) 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 혹, 독자 분들께서 알고 싶으신 법률이 있으면 주저 마시고 mail@songlawfirm.com으로 문의해주세요. 다음에 쓸 칼럼에 반영하겠습니다. 좋은 한 주 보내세요.
송동호 변호사
Dongho Song, Esq.
Mr. Dongho Song manages Fort Lee, and Seoul office of Fahy Choi LLC.He studied political science at the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Buffalo, from which he graduated with honors, cum laude. He then went on to receive his Juris Doctor degree from California Western School of Law, focusing on international law, commercial law, and immigration law Before being admitted to practice, he served as the CEO of the International Trading Group,Inc. He has a tremendous network of clients and associates and he has significant experience in the area of international business Prior to joining with Fahy Choi LLC, Mr. Song established the Song Law Firm and served as its managing partner. Song Law Firm had a great reputation as a fast growing law firm with a great care of its clients.Mr. Song focuses on immigration law and international business law. He is admitted in the State and Federal Courts of New Jersey and the U.S. Immigration Courts.
Web: www.songlawfirm.com Tel : 201-461-0031 이메일: song@songlawfi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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