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코리아    Boston    SF    Washington D.C    Chicago    Atlanta    Canada
NewsLife InfoRealtySell & BuyJobsHealthCultureFood/TourIssueYellowPageShopping
회원가입 아이디/비밀번호찾기
Life Info
LA코리아정보광장
LA코리아뉴스
공지게시판
Help Me I 멘토링QA
법률/이민/비자QA
자유게시판
추천 기업뉴스
이사/귀국준비 QA
필수유익한미국정보
HOT 인터뷰
만남의 광장
USA 고발/신문고
속풀이/토론광장
전문가 법률칼럼
천관우 변호사의 이민법
송동호 변호사 법률상담
정대현 변호사의 이민법
남장근변호사 교통사고법
노창균 변호사의 이민법
강지나 변호사의 가정법
이종건 변호사의 한국법
이화경 변호사의 노동법
공인회계/세무칼럼
김광호CPA전문가칼럼
이영실 공인세무사칼럼
이종권 공인회계사칼럼
Max Lee공인회계사칼럼
미국 교육 전문가
고정민 교육칼럼
엔젤라김 유학.교육상담
노준건 학자금보조모든것
보험 전문가 칼럼
진철희 보험 칼럼
영어교육칼럼
말킴 패턴500문장뽀개기
말킴 응용500문장뽀개기
말킴 영어작문 뽀개기
라이프칼럼
서대진의 크루즈 여행
김동윤의 역학.사주칼럼
알렉스 컴퓨터정복
종교칼럼
기독교
불교
천주교
              

 
회원정보
닉네임
가입일 2008-07-23
등급 운영자 (1)
활동
포인트 : 0
게시물 작성수 : 0
댓글 작성수 : 0
쪽지보내기
받을아이디
제목
내용
(0/200바이트)
 
> Life Info > 전문가 법률칼럼 > 송동호 변호사 법률상담
�۵�ȣ

송동호 변호사 법률상담
채권추심법(debit collection) 4-채무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채권추심법
작성자: 송동호 변호사 작성자정보 조회: 6597 등록일: 2012-10-10

 

 

 

 

채권추심법 (debit collection) 4

 

 

 

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저지를 사랑하는 송동호변호사 입니다. 저번 주에 나간 채권추심법 시리즈 3 끝으로 채권자입장에서 채권추심법은 일단락 되었습니다. 이번 칼럼 부터는 채무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채권추심법에 대해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이 채무자라면 갚아야 빚이 있고, 이에 대한 책임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하면 부채를합법적으로최대한 삭감 혹은 탕감할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어야 것입니다. 만일 독자 여러분 자신이 채무자가 아닌데 채무자로 몰려서 채권자로부터 시달림을 받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이건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가 되므로 칼럼의 주제에서 벗어납니다.

요즈음은 누구나 크레딧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고 경제상황이 그다지 좋지 않기 때문인지, 많은 분들이 두번은 크레딧카드 회사 혹은 채권추심전문회사(Collection Agency ) 부터 시달려(?) 경험이 있으신 같습니다. 저희가 상담을하다 보면, 나쁜 의도(bad faith) 가지고 부채를 갚지 않는 분들 보다는 실제로 어려움이 있어서 빚을 갚고 싶지만 당장 갚을 없는 선량한 분들이 대부분 이신 같고, 이러한 분들은 스스로에게 빚을 갚는 대한 자괴감이나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독촉에 시달리면서도 도움을 청하지도 못하고 혼자 감당하는 경우가 많은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선량한 채무자들을 보호해 주는 가지 강력한 법이 있다는 것은 모르시는 같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이러한 법을 중심으로 채무자가 자신의 부채를 삭감 혹은 탕감 받고, 채권자의 시달림(Harassment) 으로 부터 충분히 보호 받기 위해 유의 해야 사항들을 차례에 걸쳐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실업자 수당, 연금, Alimony 등은 채권자가 절대로 건드릴 없는 자산(Assets)입니다. 이외에 실제로 자산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은 채권자로부터 소송을 당하기 전에 미리 자신의 자산을 보호할 있는 여러 가지 장치들을 마련 할 수 있는데 이를 Asset Protection이라고 합니다. 대해서는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무자보호법 (Federal Debt Collection Practices Act)

채무자보호법은 채권자 혹은 채권추심대리인의 시달림 (Harassment , unfair or abusive debt collection practices)으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연방법입니다. 법에 따라 채무자들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보호 받을 있습니다.

1. 부채에 대해 채권자와 동등한 입장에서 논쟁(dispute) 권리무조건 자신을 죄인 취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부채 문제로 자신을 괴롭히지 말라고 (right to force debt collectors to leave you alone) 있는 권리

다른 칼럼에서도 여러 말씀 드렸지만 법에 의한 확실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평소에증거혹은근거 만들어놓으셔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혹시 채권자에게 시달림을 받고 계시다면 다음 사항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1. 채권추심회사에서 전화가 온다면 별도의 note 마련해 놓고 전화건 사람, 날짜, 시간, 내용을 일목요연 하게 계속 기록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2. 가능하다면, 통화 내용을 녹음해 놓으시는 것도 좋습니다.

3. 위에 사항들을 지키시면서 채권추심회사의 시달림에 항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권자의 시달림이 계속된다면, 소비자보호국(Division of Consumer Affairs) 신고하실 있는데 유의사항들을 평소에 지키신 분들만 소비자보호국으로부터 채무자 보호법에 따라 최대한 보호를 받을 있습니다. 모든 법이 그렇듯이 채무자보호법도 예외사항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 , 독자 분들께서 알고 싶으신 법률이 있으면 주저 마시고 song@songlawfirm.com으로 문의해 주세요. 다음에 칼럼에 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동호 변호사

Dongho Song, Esq.

 

 

Mr. Dongho Song manages Fort Lee, and Seoul office of Fahy Choi LLC.He studied
political science at the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Buffalo, from which he
graduated
with honors, cum laude. He then went on to receive his Juris Doctor degree from
California Western School of Law, focusing on international law, commercial law, and
immigration law Before being admitted to practice, he served as the CEO of the
International Trading Group,Inc. He has a tremendous network of clients and associates

and he has significant experience in the area of international business Prior to joining
with Fahy Choi LLC, Mr. Song established the Song Law Firm and served as its managing
partner. Song Law Firm had a great reputation as a fast growing law firm with a great
care of its clients.Mr. Song focuses on immigration law and international business law.
He is admitted in the State and Federal Courts of New Jersey and the U.S. Immigration Courts.

 

Web: www.songlawfirm.com
Tel : 201-461-0031        이메일: song@songlawfirm.com

 

 

[ⓒ 뉴욕코리아(www.newyorkkorea.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newyorkkorea를 트위터에서 팔로우하기

댓글 : 1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79 30대 중반 텍사스 아가씨의 고등학생 행세하다 체포, 뭐가 문제였을까요.... 송동호 변호사 5664 2014-05-22
78 H-4 소지자들의 취업을 허가하는 이번 이민 규정 변경안을 환영합니다.... 송동호 변호사 5193 2014-05-20
77 무한도전 팀이 미국에 온다면....... 송동호 변호사 4772 2014-05-08
76 태권도 사범님의 아메리칸 드림 이루기... 송동호 변호사 4861 2014-05-01
75 H-1B Cap 마감되신 분들이 취할 수 있는 옵션... 송동호 변호사 4756 2014-04-23
74 학교폭력 방지법 (Anti-Bulying Law)... 송동호 변호사 6571 2014-04-15
73 교수님들의 영주권 진행하기 (EB-2 Special Handling Case)... 송동호 변호사 5487 2014-04-08
72 취업 이민 2순위: 국익에 준한 면제 (National Interest Waiver)... 송동호 변호사 4989 2014-04-03
71 “Happy Birthday To You” 노래에 담긴 비밀... 송동호 변호사 5687 2014-03-20
70 교통 티켓 판결 항소 하기... 송동호 변호사 6363 2014-03-13
69 해외 금융 계좌 신고 (FBAR)... 송동호 변호사 4892 2014-03-06
68 부동산법 -내 땅인데 내 맘대로 못 쓴다니요??... 송동호 변호사 6297 2014-02-05
67 작은 중소기업의 H-1B 스폰서... 송동호 변호사 5097 2014-01-29
66 H-1B에 대해 더 알려주세요... 송동호 변호사 5419 2014-01-15
65 H-1B 비자 관련하여... 송동호 변호사 4833 2014-01-09
64 담배 6개월 동안 안 피우면 내가 100달러 줄게... 송동호 변호사 6208 2014-01-04
63 H-1B 비자의 학력 조건과 또 다른 옵션, O 비자... 송동호 변호사 5516 2013-12-24
62 직원 수가 3명인 작은 중소기업도 H-1B 비자 스폰서가 될 수 있나요?... [1] 송동호 변호사 6942 2013-12-18
61 혼전 계약서 ( pre-marital/pre-nuptial agreement )... 송동호 변호사 6633 2013-12-16
60 태아와 관련된 피해보상... 송동호 변호사 5845 2013-11-21
59 취업이민 2순위와 3순위... 송동호 변호사 5422 2013-11-13
58 직원사고 보상해야 하나요?... 송동호 변호사 5725 2013-11-07
57 의료사고- Medical Malpractice... 송동호 변호사 7928 2013-10-31
56 개에게 물렸어요.... 송동호 변호사 6179 2013-10-25
55 가게에서 넘어져 다친 경우, 가게 주인에게 보상청구가 가능한가요?... 송동호 변호사 6066 2013-10-16
1 | 2 | 3 | 4 | 5 | 6
회원정보
닉네임 송동호 변호사 (songlaw)
가입일 2008-07-23
등급 운영자 (1)
활동
포인트 : 0
게시물 작성수 : 0
댓글 작성수 : 0
쪽지보내기
닉네임 송동호 변호사 (songlaw)
제목
내용
(0/200바이트)
게시물 신고하기
게시판 성격에 맞지 않거나 불건전한 게시물을 운영자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운영자 확인 후 해당글 삭제조치 및 해당 회원에게 불이익이 갈 수 있습니다.
허위신고시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신중하게 신고해주세요.
글 제목 채권추심법(debit collection) 4-...
글 작성자 송동호 변호사
신고이유
회사소개 | 개인정보취급방침 | 회원약관 | 고객지원센터 | 제휴 및 광고문의 | 광고안내   
 

 

Contact Us : 고객센터문의, Tel: 대표 201-674-5611

E-mail: lakorea77@gmail.com, 빠른카톡상담ID : newyorkkorea 

미국최대 대표포털 LA코리아는 미국법률변호사고문 및 미국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고 있으며, 컨텐츠 및 기사의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Copyright (c) LA Korea INC. News Media Group in US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