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법 (Debt Collection) 3 – “채무자의 재산이전 가능성 분석”
안녕하세요. 송동호변호사 입니다. 먼저 채권추심법 컬럼 시리즈에 대한 관심과 격려에 감사 드립니다. 첫 번째 컬럼에서는 채권추심 소송을 시작하기 전 미리 준비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살펴 보았습니다. 두 번째 칼럼에서는 채무자의 현 재산상태 파악을 위한 여러 가지 분석 중에서 먼저 “파산 가능성 분석”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 보았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채무자의 재산상태 파악을 위한 여러 가지 분석 중 “채무자의 재산이전 가능성 분석”에 대하여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이전가능성 분석
저번 컬럼 에서도 말씀 드렸지만 “재산 이전 가능성”이란 쉽게 말하면,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릴 가능성과 이에 대한 대비책에 대해서 면밀히 분석하는 것인데, 이의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는 “사기성재산이전방지법(Fraudulent Transfer Act)” 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채무자들 중 어떤 분들은 채권자가 소송을 해와도 모든 재산을 친, 인척 이름으로 다 빼돌리고, 아는 사람에게 돈을 꾸어준 것으로 꾸며서 엉터리 부채를 만들어서 파산 신청을 하면 자신의 기존 재산을 채권자들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고 믿고 계신 분들이 꽤 있으신 것 같은데 이러한 행동은 명백한 불법이며, 이러한 행동을 처벌하는 것이 바로 사기성재산이전 방지법 입니다.
한마디로 사기성 재산이전 방지법은 합당한 대가를 받지 않고서 재산 이전을 했을 때, 채무자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 법적인 소유권자라 하더라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채권자에게 채권을 추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입니다. 하지만, 이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재산이 이전(매각)된 시점부터 4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채권자가 채무자가 “고의적”으로 재산을 이전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데, 닥쳐서 이를 증명하려면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이것 또한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한데 다음 몇 가지를 확인하고 관련 증거들을 미리 확보해 놓아야 합니다.
1. 재산을 이전하기 전까지 재산을 얼마나 소유했는지: 채무가 발생한 때의 재산 상태와 재산 이전 후 남은 재산 상태
2. 재산이 생활에 필요한 것 이상으로 이전 되었는지: 채무자의 대부분 재산이 이전 되어 남은 재산이 비정상적으로 (생활을 전혀 할 수 없을 정도로) 적고 누군가 생활을 도와준 다는 것 등을 확인.
3. 언제 재산이 이전 되었는지 (재산 이전 시점): 채무자가 소송을 당했거나 소송 당할 것이라는 위협을 받은 후에 재산이 이전 되었음을 확인 해야 함.
4. 어떤 기간에 걸쳐서 재산이 이전되었는지: 채무자의 대부분 재산이 “거의 동시에” 이전 되었는지.
5. 재산 이전 직후 들어난 채무관계가 갑자기 많아 졌는지 확인.
6. 채무자가 얼마에 재산을 이전 했는지: 이전한 재산 가치가 합당한 것인지 확인(제 값에 팔았는지 여부) –친인척에게 이전한 것이라면 당연히 제값을 못 받았을 것입니다.
7. 재산을 저당 설정한 한 채권자에게 이전 했는지 여부 확인: 한 채권자에게 어떤 대가를 약속하고 재산을 처분한 것으로 위장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채권자에게 재산을 이전 했다면 충분히 의심할 만한 일입니다.
위에 사실들을 다 확인했다 하더라도 채권자가 절대로 건드릴 수 없는 재산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칼럼 “ 채무자의 입장에서 본 채권추심 편”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 혹, 독자 분들께서 알고 싶으신 법률이 있으면 주저 마시고 song@songlawfirm.com으로 문의해 주세요. 다음에 쓸 칼럼에 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동호 변호사
Dongho Song, Esq.
Mr. Dongho Song manages Fort Lee, and Seoul office of Fahy Choi LLC.He studied political science at the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Buffalo, from which he graduated with honors, cum laude. He then went on to receive his Juris Doctor degree from California Western School of Law, focusing on international law, commercial law, and immigration law Before being admitted to practice, he served as the CEO of the International Trading Group,Inc. He has a tremendous network of clients and associates and he has significant experience in the area of international business Prior to joining with Fahy Choi LLC, Mr. Song established the Song Law Firm and served as its managing partner. Song Law Firm had a great reputation as a fast growing law firm with a great care of its clients.Mr. Song focuses on immigration law and international business law. He is admitted in the State and Federal Courts of New Jersey and the U.S. Immigration Courts.
Web: www.songlawfirm.com Tel : 201-461-0031 이메일: song@songlawfirm.com
[ⓒ 뉴욕코리아(www.newyorkkorea.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윗하기
Contact Us : 고객센터문의, Tel: 대표 201-674-5611
E-mail: lakorea77@gmail.com, 빠른카톡상담ID : newyorkkorea
미국최대 대표포털 LA코리아는 미국법률변호사고문 및 미국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고 있으며, 컨텐츠 및 기사의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