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을 위한 이민법
안녕하세요. 송동호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종교인 (목사님, 신부님, 스님 등등)께서 미국에 비이민비자로 체류하시거나 이민을 오실 때 할 수 있는 여러 옵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종교인들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비자는 R비자인데 종교인들도 다른 취업비자 또는 취업이민의 옵션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비이민비자로는 H-1B를 들 수 있습니다. H1B는 주로 대학교 졸업 또는 그에 상응하는 경력을 요구하는데 많은 경우 종교인들은 대학학사학위이상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가능합니다. 물론 H1B의 경우 Prevailing Wage라 하여 그 이상의 월급을 받아야합니다. 뉴저지 버겐카운티의 경우 clergy의 Prevailing Wage는 현재 시간당 $11.28 정도입니다.
R-1 visa
종교비자라 불리는 R-1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종교비자의 경우 종교이민과는 달리 일한 경력이 필요하지 않고. 그 단체에 2년간 멤버이었음을 증명하면 됩니다.
EB-2
취업이민의 두 번째 카테고리로 석사이상의 학력 또는 학사와 5년 이상의 경력을 요구합니다. 미국에서 대학원을 나오신 분들은 이 카테고리를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B-2의 경우 PERM을 통해 노동 인증서를 받게되면 이민 청원서와 영주권신청서를 함께 File할 수 있고 2달에서 3달정도안에 노동허가서와 여행허가서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경우, 배우자와 자녀 모두 같은 benefit을 누릴 수 있습니다.
EB-3
취업이민 세 번째 카테고리의 경우로 석사이상의 학력이나 경력이 없는 분들도 하실 수 있지만 이민 청원서를 넣고도 오랜 시간 기다려야 하므로 미국에 현재 계신 분들은 영주권신청서를 넣을 때까지 비이민비자등으로 체류신분을 유지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EB-4
종교이민이라 불리는 카테고리로 종교인외에도, 스페셜한 케이스에 해당하는 분들이 이 카테고리를 통해 영주권을 받을 수 있지만 한국분들 중 많은 종교인들이 이 카테고리를 통해 영주권을 받아왔습니다.
R비자와 같이 지난 2년간 종교단체의 멤버이어야 하며 그 2년동안Full Time은 아닐지라도 같은 단체에서 일해왔어야 합니다. 먼저 이민 청원을 위해Form I-360을 넣는데, 좋은 소식은 이전에는 I-360이 승인이 되어야 영주권신청서인 I-485를 넣을 수 있었으나, 최근 법원의 판결에 따라 현재는 I-360과 I-485를 함께 넣을 수 있습니다. I-485와 함께 페키지로 여행허가서, 노동허가서도 함께 넣을 수 있으며 대부분 3달 이내에 합법적으로 일하고 해외로 여행하실 수 있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 혹, 독자 분들께서 알고 싶으신 법률이 있으면 주저 마시고 문의해주세요. 다음에 쓸 칼럼에 반영하겠습니다. 뉴욕코리아 애독자를 위해 매주 토요일 11시에서 1시까지 무료상담과 법률서비스를 합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옆의 번호로 예약해 주세요. 좋은 한 주 보내세요.
송동호 변호사
Dongho Song, Esq.
Mr. Dongho Song manages Fort Lee, and Seoul office of Fahy Choi LLC.He studied political science at the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Buffalo, from which he graduated with honors, cum laude. He then went on to receive his Juris Doctor degree from California Western School of Law, focusing on international law, commercial law, and immigration law Before being admitted to practice, he served as the CEO of the International Trading Group,Inc. He has a tremendous network of clients and associates and he has significant experience in the area of international business Prior to joining with Fahy Choi LLC, Mr. Song established the Song Law Firm and served as its managing partner. Song Law Firm had a great reputation as a fast growing law firm with a great care of its clients.Mr. Song focuses on immigration law and international business law. He is admitted in the State and Federal Courts of New Jersey and the U.S. Immigration Courts.
Web: www.fahychoi.com 송로펌 Web: www.songlawfirm.com Tel : 201-461-0031 이메일: dsong@fahychoi.com
Contact Us : 고객센터문의, Tel: 대표 201-674-5611
E-mail: lakorea77@gmail.com, 빠른카톡상담ID : newyorkkorea
미국최대 대표포털 LA코리아는 미국법률변호사고문 및 미국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고 있으며, 컨텐츠 및 기사의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