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방 명령
안녕하세요. 송동호변호사입니다.
최근 불법체류자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고 있어 특별한 범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합법적으로 미국에 들어왔다가 신분유지를 못하신 분들께서ICE officer에 의해 구금되어 추방명령 재판을 받게 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러한 분을 위한 법적 보호장치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 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금되신 분들께서는 법정 출두서Notice of Appear (NTA)라는 것을 받게 됩니다. 이민법원 또한 NTA을 받게 되므로 추방재판이 시작됩니다. 법정출두서에는 정부에서 알고 있는 외국인의 이름, 외국인의 국적 (추방명령을 받을 경우 외국인이 가게 될 국가), 이민번호 (주로 A넘버라고 합니다.) 미국 입국일자, 입국 방법 및 추방 해당 사유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보석금에 대한 정보가 기입된 서류 (Notice of Custody Determination )와 몇몇 서류를 받게 됩니다.
먼저, 보석금이 주어졌다면 보석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보석금 재결정 청구(Motion to Bond redetermination)등을 통해서 판사에게 보석금을 줄여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합당한 이유를 잘 제시한다면 상당한 액수의 보석금을 줄일 수 있어 구금되어있는 외국인이 나올 수 있는 것이 더 수월해 질 수 있습니다.
만약 보석금을 낼 수 없거나 다른 이유로 감옥에서 나올 수 없는 경우, 최대한 빨리 본국으로 떠날 수 있도록 자의적 출국 (Voluntary Departure)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의적으로 출국을 할 경우, 추방명령에 의한 강제 출국보다 좋은 점들이 있습니다. 물론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는 조건이 되시는 분은 불법체류자라 할 지라도 재판을 통해 영주권을 받게 될 수 있으며, 이러한 과정을 추방취소(Cancellation of Removal)라고 부릅니다.
· 불법체류자
추방명령재판에 회부된 분이 불법체류자인 경우, 10년 동안 미국에 체류했고, 그10년 동안 “건전한 도덕적 품행” (good moral character)을 유지해 왔으며, 만약 추방될 경우,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인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특별한 이례적인 어려움(exceptional and extremely unusual hardship)이 생긴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면 추방취소를 통해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영주권자
만약, 추방재판에 회부된 분이 영주권자인 경우, 영주권을 받은 지 5년 이상 되었고
합법적으로 입국한 이후 7년 동안 계속 미국에 거주하였고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지 않은 경우 (예를 들면, 살인, 강간, 미성년자 성폭행, 마약거래, 1년 이사의 형을 선고 받은 폭력성 범죄 및 절도죄) 추방취소를 통해 영주권을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 가정 폭력의 피해자
또한, 추방재판에 회부된 분의 배우자 또는 부모가 미국 시민이거나 영주권자이고 육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본인을 학대한 경우, 또는
본인 자녀의 미국 시민 또는 영주권자인 한쪽 부모가 육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본인의 자녀를 학대한 경우,
본인이 최소 3년 이상 미국에 거주했으며 건전한 도덕적 품행의 소유자로 지냈다면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추방취소 (cancellation of removal for victims of domestic violence)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 혹, 독자 분들께서 알고 싶으신 법률이 있으면 주저 마시고 mail@songlawfirm.com으로 문의해주세요. 다음에 쓸 칼럼에 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동호 변호사>
송동호 변호사
Dongho Song, Esq.
Mr. Dongho Song manages Fort Lee, and Seoul office of Fahy Choi LLC.He studied political science at the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Buffalo, from which he graduated with honors, cum laude. He then went on to receive his Juris Doctor degree from California Western School of Law, focusing on international law, commercial law, and immigration law Before being admitted to practice, he served as the CEO of the International Trading Group,Inc. He has a tremendous network of clients and associates and he has significant experience in the area of international business Prior to joining with Fahy Choi LLC, Mr. Song established the Song Law Firm and served as its managing partner. Song Law Firm had a great reputation as a fast growing law firm with a great care of its clients.Mr. Song focuses on immigration law and international business law. He is admitted in the State and Federal Courts of New Jersey and the U.S. Immigration Cou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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