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신청
안녕하세요. 뉴저지를 사랑하는 송동호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시민권 신청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떤 분들에겐 너무나 쉬운 이슈가 될 수 있지만 변호사를 하면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혼동하거나 잘못 알고 계신 부분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시민권을 신청하시면 미국에 귀화하시게 됩니다.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의 차이를 요약해보면 시민권자에게는 투표할 권리가 있으며, 중범죄를 범하더라도 영주권자처럼 추방재판에 처해지지 않습니다. 또한 해외에 오랜 기간을 체류했을 때 영주권을 잃을 수 있지만 시민권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청자격
시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미국에 5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이 거주 시점은 영주권을 받을 날로부터 시작합니다.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영주권을 받은 경우는 3년만 거주하면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시민권 배우자가 3년 안에 시민권자와 이혼을 했다면 5년 후에 시민권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이 시민권을 받기 전에 이혼을 하게 되면 영주권을 잃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결혼이 Bona Fide 결혼이라면, 즉 영주권을 위한 계약결혼, 또는 다른 불법적 요인으로 인한 결혼이 아니라면 이혼을 하셨더라도 영주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미국군대에 3년 이상 복무한 사람은 군대 제대 후 6개월 내에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2001년 2월 27일 이후부터는 부모 중 한 사람이 미국 시민권자이면, 18세 미만의 자녀는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됩니다. 여기서 18세 미만의 자녀는 영주권자이며 부모와 함께 살고 있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영주권자는 거주한 5년의 반인 2년 6개월 이상을 미국 내에 거주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시민권자의 배우자인 경우, 1년 6개월만 미국 내에 거주했으면 됩니다.
범죄기록
시민권 신청자는 건전한 품성 (Good Moral Character) 을 지닌 자여야 합니다. 건전한 품성을 가진 사람이란 신민권 신청자가 거주하는 지역 사회에서 보통 시민으로 지녀야 할 평균적 품성을 뜻합니다. 예를 들면, 살인죄, 사기죄, 배임죄, 습관적 음주자/마약/도박/매춘 행위자는 건전한 품성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한두 번의 경미한 기록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많은 음주 기록과 6개월 이상의 실형이 부과된 경우는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전문 이민변호사와 상담드릴 것을 권합니다.
인터뷰
인터뷰 때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것이 영어로 보는 시험입니다. 인터뷰 동안에 이민국 직원은 미국의 정치 역사 등에 대해 영어로 질문을 합니다. 질문을 다 마치면 마지막으로 영어로 간단한 문장을 써보라고 합니다. 시험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2개월에서 3개월 전에는 예상문제를 공부하시기 시작하셔야 합니다. 물론 어렸을 때부터 미국에 살아 영어가 되고 기본적 지식이 있으시면 며칠만 공부해도 통과할 수 있는 정도의 시험입니다.
50세 이상이고 20년 이상 영주권을 소지하신 분, 55세 이상이며 15년 이상 영주권을 소지하신 분은 영어 시험이 면제됩니다. 물론 면제가 되었다고 시험을 안 보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분들은 통역관 또는 변호사와 함께 동행하여 인터뷰를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미국의 역사, 정치 등에 대해서는 한국말로라도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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