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코리아    Boston    SF    Washington D.C    Chicago    Atlanta    Canada
NewsLife InfoRealtySell & BuyJobsHealthCultureFood/TourIssueYellowPageShopping
회원가입 아이디/비밀번호찾기
Life Info
LA코리아정보광장
LA코리아뉴스
공지게시판
Help Me I 멘토링QA
법률/이민/비자QA
자유게시판
추천 기업뉴스
이사/귀국준비 QA
필수유익한미국정보
HOT 인터뷰
만남의 광장
USA 고발/신문고
속풀이/토론광장
전문가 법률칼럼
천관우 변호사의 이민법
송동호 변호사 법률상담
정대현 변호사의 이민법
남장근변호사 교통사고법
노창균 변호사의 이민법
강지나 변호사의 가정법
이종건 변호사의 한국법
이화경 변호사의 노동법
공인회계/세무칼럼
김광호CPA전문가칼럼
이영실 공인세무사칼럼
이종권 공인회계사칼럼
Max Lee공인회계사칼럼
미국 교육 전문가
고정민 교육칼럼
엔젤라김 유학.교육상담
노준건 학자금보조모든것
보험 전문가 칼럼
진철희 보험 칼럼
영어교육칼럼
말킴 패턴500문장뽀개기
말킴 응용500문장뽀개기
말킴 영어작문 뽀개기
라이프칼럼
서대진의 크루즈 여행
김동윤의 역학.사주칼럼
알렉스 컴퓨터정복
종교칼럼
기독교
불교
천주교
              

 
회원정보
닉네임
가입일 2008-07-23
등급 운영자 (1)
활동
포인트 : 0
게시물 작성수 : 0
댓글 작성수 : 0
쪽지보내기
받을아이디
제목
내용
(0/200바이트)
 
> Life Info > 전문가 법률칼럼 > 송동호 변호사 법률상담
�۵�ȣ

송동호 변호사 법률상담
송동호종합로펌의 알아두면 유용한 지적재산법 –상표권
작성자: 송동호 변호사 조회: 6361 등록일: 2018-02-01

[지적재산법] 송동호종합로펌의 알아두면 유용한 지적재산법 상표권

침해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 로펌입니다. 오늘은 대표적인 지적재산권 관련 법 중 하나인 상표법(Trademark Law)에 관하여 살펴보려 합니다. 상표(Trademark)란 상품의 근원지(Source of the Goods)를 나타내고 그 상품의 제조사를 식별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특정한 이름, 단어, 디자인, 혹은 이 세 가지의 조합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세계인에게 가장 친숙한 브랜드 중 하나인 맥도날드의 빨간색 또는 하얀색 바탕에 씌여진 McDonalds라는 이름과 노란색의 알파벳 ‘M’으로 디자인 된 로고는 이름, 단어, 디자인 등이 조합된 종류의 상표입니다.

          미국 상표법은 타사나 개인이 비슷한 상표를 상업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소비자에게 그 상품의 근원지(Origin of Goods)’에 대한 혼동을 주는 경우에 상표권을 보유한 회사 또는 개인의 독점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보호합니다. 만일 경쟁사가 부당하게 A란 회사의 상표와 유사한 이름, 단어, 디자인을 쓰며 제품을 만들어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면, 회사 A는 그 상표권 침해에 대한 법적 보호를 받아, 이를 중단시키고 그에 대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표권 침해 케이스의 가장 중요한 이슈는 “‘혼동의 가능성(Likelihood of Confusion)’을 증명할 수 있는가?”입니다. 이 개념은 쟁점이 되는 상품들을 소비자 입장에서 보았을 때 그 상품의 제조사를 혼동할 가능성이 있는지의 여부입니다. 

           예를 들어, 유명한 패션/코스메틱 브랜드인 샤넬이란 상표가 있습니다. 만약 다른 화장품 제조사가 샤넬의  상표를 조금 변형해서 사용한다면, 소비자들은 이 화장품이 샤넬의 것으로 혼동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조금 변형된 마크를 전혀 다른 상품군인 음료수에 사용했다면, 소비자들이 그 음료를 샤넬이 만든 것으로 혼동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소비자의 혼동의 가능성이 없다면, 유사한 상표를 사용했다 하더라도 이는 상표권 침해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혼동의 가능성이 있는지를 법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까요? 상표법 침해 케이스에서 이 혼동의 가능성을 판단할 때 사용하는 정확한 기준은 각 연방법원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연방법원들은 지난 1961년 제2연방 항소법원의 Polaroid Corp. v. Polaroid Elcs. Corp. 판례로부터 비롯된 폴라로이드 요소(Polaroid Factors)’로 불리는 요소들을 고려하여 원고가 상표법의 침해를 실질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지 결정합니다. 폴라로이드 요소에는 1. 원고와 피고의 상표가 얼마나 유사한지, 2. 그 중 먼저 사용되거나 등록된 상표의 인지도가 얼마나 강한지, 3. 그 상표들이 얼마나 근접하고 유사한 상품이나 서비스에 사용되는지, 4. 먼저 사용하거나 상표를 등록한 회사가 상대의 제품/서비스 영역으로 진출할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 5. 피고가 의도성과 고의성을 가지고 상표를 모방했는지, 6. 실제 소비자들의 혼동을 했다는 증거가 있는지, 7. 소비자들의 분별 능력(sophistication)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8. 피고의 상품 또는 서비스의 품질 등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반드시 이 여덟 가지 요소들이 모두 충족되어야만 상표권 침해가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방법원들은 이와 유사한 요소들을 토대로,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판결하기 때문에 이 중 몇 가지만이라도 해당 요소가 있다면 타사의 상표권 침해를  증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상표법 관련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독자 분들께서 알고 싶으신 법률이 있으면 주저 마시고 mail@songlawfirm.com 으로 문의해주세요. 다음에 쓸 칼럼에 반영하겠습니다.






송동호 변호사

Dongho Song, Esq.

 

Dongho Song, Esq. is the managing partner of Song Law Firm. He studied
political science at the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Buffalo, from which
he graduated with honors. He then went on to receive his Juris Doctor degree
from California Western School of Law, focusing on international law,
commercial law, and immigration law. Before being admitted to practice,
he served as the CEO of the International Trading Group, Inc.
He has a tremendous network and significant experience in the area of
international business. Given his expertise in international
business and commercial issues, combined with experience in immigration
and international law, he now manages the New Jersey, New York,
and Seoul offices of Song Law Firm.

 

Web: www.songlawfirm.com


Tel : 201-461-0031 이메일:  mail@songlawfirm.com



[ⓒ LA코리아(www.lakorea.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0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29 채권추심법(Debt Collection) 1-채권자의 사전 준비 사항... 송동호 변호사 7725 2012-03-11
28 민사소송전략-1: 연방법원(Federal Court) 소송... 송동호 변호사 5272 2012-01-18
27 교통사고 및 상해법률... 송동호 변호사 6956 2011-10-05
26 민사소송전략-1. 연방법원(Federal Court) 소송... 송동호 변호사 6153 2011-09-13
25 비즈니스매매 시 Asset Sale과 Entity Sale의 차이점... 송동호 변호사 7978 2011-08-25
24 비지니스 매매시 유의할 점.2... 송동호 변호사 6678 2011-08-05
23 비즈니스매매 시 주의할 점.... 송동호 변호사 5886 2011-07-07
22 Dissolution of a business entity (사업체 청산)... [1] 송동호 변호사 8157 2011-04-28
21 PERM 에서 Sponsor의 자격: Ability to Pay the offered wage... 송동호 변호사 5546 2011-04-23
20 National Interest Waiver (국익에 준한 면제: 취업이민 2순위)... 송동호 변호사 8632 2011-04-18
19 유산상속과 리빙트러스트(Living Trust)... 송동호 변호사 8158 2011-04-14
18 불체자들의 영주권 대안... 송동호 변호사 5675 2011-04-10
17 추방명령 재판에 대하여(2)... 송동호 변호사 7533 2011-04-06
16 추방 명령 재판에 대하여 (1)... 송동호 변호사 7617 2011-04-06
15 투자이민 EB-5... 송동호 변호사 7499 2011-04-02
14 시민권 신청자격... 송동호 변호사 6419 2011-04-02
13 이민법-드림법안(DREAM ACT)이란 무엇인가?... 송동호 변호사 7629 2011-04-02
12 이민법관련 혼동하기 쉬운 이슈 몇 가지... 송동호 변호사 8078 2011-03-29
11 파산법-크레딧 카드나 모기지 납부금 해결방법.... 송동호 변호사 6812 2011-03-29
10 특허법 칼럼 5-미국 특허출원에서 등록까지 걸리는 시간과 드는 비용... 송동호 변호사 7868 2011-03-25
9 특허법 칼럼. 4-미국 특허출원에서 등록까지의 절차... 송동호 변호사 6035 2011-03-25
8 특허법 칼럼 3.-미국 특허의 종류와 특성들... 송동호 변호사 4480 2011-03-25
7 특허법 칼럼 2.-어떤 특정발명이 미국에서 특허를 받을수 있을까... 송동호 변호사 5893 2011-03-25
6 특허법 칼럼1.-미국특허를 받기위해 알아야 할 사항들... 송동호 변호사 5421 2011-03-24
5 P 비자... 송동호 변호사 7684 2011-03-22
1 | 2 | 3 | 4 | 5 | 6
회원정보
닉네임 송동호 변호사 (_admin_)
가입일 2008-07-23
등급 운영자 (1)
활동
포인트 : 0
게시물 작성수 : 0
댓글 작성수 : 0
쪽지보내기
닉네임 송동호 변호사 (_admin_)
제목
내용
(0/200바이트)
게시물 신고하기
게시판 성격에 맞지 않거나 불건전한 게시물을 운영자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운영자 확인 후 해당글 삭제조치 및 해당 회원에게 불이익이 갈 수 있습니다.
허위신고시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신중하게 신고해주세요.
글 제목 송동호종합로펌의 알아두면 유용...
글 작성자 송동호 변호사
신고이유
회사소개 | 개인정보취급방침 | 회원약관 | 고객지원센터 | 제휴 및 광고문의 | 광고안내   
 

 

Contact Us : 고객센터문의, Tel: 대표 201-674-5611

E-mail: lakorea77@gmail.com, 빠른카톡상담ID : newyorkkorea 

미국최대 대표포털 LA코리아는 미국법률변호사고문 및 미국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고 있으며, 컨텐츠 및 기사의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Copyright (c) LA Korea INC. News Media Group in US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