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드림법안 (DREAM ACT)
안녕하세요. 송동호 변호사 입니다. 이번주는 작년12월 8일 미하원을 전격적으로 통과하였지만 상원의 표결에서 실패한 “드림법안”에 대해서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림법안 (DREAM ACT)은 불법체류 청소년 육성, 구제 및 교육에 관한 법안 (Development, Relief and Education for Alien Minors Act)을 의미하며, 영어단어의 첫글자 만 따서 드림액트라고 합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불체청소년들의 추방(removal) 가능성이 해소되고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부여하게 됩니다.
드림법안은 2001년 최초로 의회에 제안 발의 된후 여러번의 의회 상정, 부결을 반복하다가 지난 12월 8일 미하원을 통과한 것입니다.
미국에는 어떤 이유에서든 불법체류자라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도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없는 청소년들이 매년 약 65,000명씩 배출되고 있으며, 2010년 현재 이러한 불법체류 청소년들이 210만명에 달한다고 하는데, 안타깝게도 현행 이민법 하 에서는 이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 드림법안 말고는 - 없습니다. 문제는 이들 210만명의 청소년들이 대부분 아주 어릴때 부터 미국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자기 나라로 돌아가더라도 적응하기가 힘들 것이고, 미국에서는 합법적으로 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이 드림법안이 통과 되지 못하면 미국은 아무 잘못이 없는 이 210만명의 학생들의 “꿈”을 앗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한 미국으로서도 그 중에 있을지도 모르는 미래의 인재들을 사장시켜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손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드림법안이 최종 승인 되면 불법체류 청소년들은 누구든지 합법적인 체류신분 – 영주권-을 받을 수 있을 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받기 위해서는 몇가지 요구 조건을 충족 시켜야 하는데, 이 요구조건을 충족시켜도 바로 정식 체류 신분을 받는것은 아닙니다. 2010년 12월 8일 수정되어 하원을 통과한 법안에 따르면 다음 조건을 충족 할 때 일단 임시체류 (conditional non-immigration status)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1) 16세 이전에 미국에 입국
(2) 법안 제정시 (enactment) 나이가 30세 미만
(3) 5년 이상 미국에 거주
(4) 미국 고등학교 졸업자 혹은 그와 동등한 학력 소지자 (GED: 고교졸업학력 인증시험 통과자)
(5) 그외 결격사유가 없는자 (건강, 범죄 사실 등)
임시체류허가를 받은 청소년들은 결격사유가 생기지 않는다면 체류 허가 후10년간 임시 체류 신분이 유지되며, 임시체류 허가를 받은 후 9년째 부터 영주권을 신청이 허용 되는데 대체로 다음 조건을 충족 시켜야 합니다.
(1) 대학 2년 이상 수학 또는 2년 이상 군복무
(2) 인종, 종교, 사회, 정치적인 차별에 가담 하지 않았을 것
(3) 주 혹은 연방 법죄로 기소된 사실이 없어야 함
(4) 도덕적 결함이 없음을 증명 (good moral character)
비록 작년엔 통과하지 못했지만 드림법안에 대한 여론이 매우 호의적이기에 조만간 좋은 소식을 기대해 봅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 혹, 독자 분들께서 알고 싶으신 법률이 있으면 주저 마시고 song@songlawfirm.com으로 문의해주세요. 다음에 쓸 칼럼에 반영하겠습니다. 좋은 한 주 보내세요.
<송동호 변호사>
송동호 변호사
Dongho Song, Esq.
Mr. Dongho Song manages Fort Lee, and Seoul office of Fahy Choi LLC.He studied political science at the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Buffalo, from which he graduated with honors, cum laude. He then went on to receive his Juris Doctor degree from California Western School of Law, focusing on international law, commercial law, and immigration law Before being admitted to practice, he served as the CEO of the International Trading Group,Inc. He has a tremendous network of clients and associates and he has significant experience in the area of international business Prior to joining with Fahy Choi LLC, Mr. Song established the Song Law Firm and served as its managing partner. Song Law Firm had a great reputation as a fast growing law firm with a great care of its clients.Mr. Song focuses on immigration law and international business law. He is admitted in the State and Federal Courts of New Jersey and the U.S. Immigration Cou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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