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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동호 변호사 법률상담
비영리 법인 설립
작성자: 송동호 변호사 조회: 7570 등록일: 2017-06-22


비영리 법인 설립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입니다. 이번 컬럼에서는 우리 사회의 복지 및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비영리 법인 설립에 대해서 다루어 보겠습니다. 비영리 단체들은 영리단체 또는 사립기업들과 정부기관들 사이에서 꼭 필요한 서비스와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기도 합니다. 수많은 봉사자들과 비영리 사업 종사자들 그리고 다양한 단체들의 지속적인 헌신과 노고가 얼마나 우리 지역사회와 한인사회, 그리고 더 넓은 사회적 발전에 기여해 왔는지를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비영리 단체 (Nonprofit Organization) 자선활동, 사회 공헌 활동 등을 통해서 사회 또는 공동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말합니다. 우리 주위의 교회나 학교와 같은 종교, 교육, 학술재단등이 이에 해당하며 동호회나 동창회 등의 자선, 문화, 사교 등의 목적을 가진 단체도 마찬가지 입니다. 얼마전 수 많의 스타들의 얼음물 세례로 화제되었던 아이스 버킷 챌린지를 시작한 루게릭 병 관련 재단 ALS Association도 이러한 비영리 재단 중의 하나입니다.

 

비영리 재단의 가장 큰 장점 중의 하나는 단연 각종 세금 면제 혜택일 것입니다. 정부는 이처럼 사회 공동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것을 인정하여, 다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들이 받은 수 없는 세금 면제 및 감면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이 혜택은 연방 세금 뿐아니라 주에 내는 세금에도 해당되며 때로는 그 특정 비영리 재단에 기부금을 내는 기부자에게도 혜택이 연장됩니다.

 

먼저 단체의 설립 취지와 목적이 협의되고 법인으로 운영하기로 결정되었다면,  비영리 단체의 설립을 진행 할 수 있습니다. 비영리 단체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각 주 정부의 회사법인 등록이 필요합니다. 각 주의 회사법인 설립 및 등록을 관할하는 정부기관에 그 주의 법규와 절차에 따라서 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러한 해당 법인 등록 주관 기관은 뉴욕주에서는 Department of State, Division of Corporations, State Records 그리고 UCC이고 뉴저지주에서는 State of New Jersey Division of Revenue and Enterprise Services, 그리고 펜실베니아주는 Department of State Corporation Bureau입니다.

 

법인이 설립되면 앞서 말씀드렸던 면세 혜택 신청을 진행합니다. 현재 여러 종류의 연방 세금과 주 세금 면제 혜택이 있으며 많은 단체들이 “501(c)(3)” 단체로 분류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 비영리 단체이더라도면세 법인 자격’ (tax-exempt status)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징세 대상이 되므로 법인 설립 후 해당 혜택을 받으려면 면세 자격 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또한 이사들을 선출하여 법인이사회를 조직하고 내규를 정립하는 절차가 필요하며, 실질적으로 재단에서 사용하게 될 사무실을 찾아 그에 따른 부동산 매매나 리스 계약 등의 세부 절차를 검토하고, 재단의 자금 운영계획 및 비영리 재단으로서의 자금 모금 방안에 대한 사전 고려와 계획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영리 재단 설립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독자 분들께서 알고 싶으신 법률이 있으면 주저 마시고 mail@songlawfirm.com으로 문의해주세요. 다음에 쓸 컬럼에 반영하겠습니다.












송동호 변호사

Dongho Song, Esq.

 

Dongho Song, Esq. is the managing partner of Song Law Firm. He studied
political science at the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Buffalo, from which
he graduated with honors. He then went on to receive his Juris Doctor degree
from California Western School of Law, focusing on international law,
commercial law, and immigration law. Before being admitted to practice,
he served as the CEO of the International Trading Group, Inc.
He has a tremendous network and significant experience in the area of
international business. Given his expertise in international
business and commercial issues, combined with experience in immigration
and international law, he now manages the New Jersey, New York,
and Seoul offices of Song Law Firm.

 

Web: www.songlawfirm.com


Tel : 201-461-0031 이메일:  mail@songlawfi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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